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1제일호선 적 항 사천시선박소유자 C총 톤 수 52.00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547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 장 기관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4급기관사 사고일시 1998년 7월 21일 10시 30분쯤장 소 북위 33도 02분 00초, 동경 126도 28분 00초 지점(제주도 서귀포 남서방 약 13마일 해상)1제일호는 삼천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52.00톤, 디젤주기관 547마력으로 1991년 7월 건조 진수되어 기선저인망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쌍끌이 저인망 주선 2제일호의 종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 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1998년 7월 16일 11시 00분쯤 삼천포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차 제주 근해 어장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7월 17일 20시 00분쯤 어장에 도착.조업하기 시작하여 조업을 계속하던 중 7월 20일 02시 00분쯤 주선 2제일호에게서 ‘어선 재길호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구조하러 가자’ 고 하는 통보를 받았다.한편, 재길호는 삼천포시 소재 K조선소에서 총톤수 58톤, 디젤주기관 825마력으로 1994년 6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서 제주도 서귀포 남동방 약 25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 화재가 발생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어망줄을 주선 2제일호에 넘겨주고 어선 재길호를 구조하기 위하여 조업현장을 떠났다.약 10분간 항해하여 어선 재길호에 접근해보니 기관실 쪽에 불이 나 있고 불을 피해 선수갑판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원 3명을 선수 대 선수로 접선하여 우선 무사히 구조는 하였으나 불길이 워낙 맹렬하여 접근 할 수가 없어 화재 진압에는 착수하지 못하고 부근해상에서 대기하였다.그 후 불길이 다소 약화되자 같은 날 04시 30분쯤부터 어선 재길호에 접현하여 주선 2제일호와 함께 화재를 진압하기 시작하였으나 타이어 및 스티로폼(Styrofoam) 펜더(Fender)를 설치하였음에도 파고 2-3미터의 비교적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선박간의 충격이 반복되면서 목조인 이 선박 외판의 뱃밥(Oakum)이 탈락되고 있었다.그러나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들은 진화 작업에 열중한 나머지 외판에 반복되는 충격의 결과에 대하여 간과하고 있는 가운데 불길에 비하여 소화펌프의 수압과 수량이 불충분함으로 인하여 어선 재길호의 화재는 더욱 확산되어 침몰의 위험이 있으므로 같은 날 07시 00분쯤 재길호에서 이선하였다.이선하고 약 15분 경과하여 어선 재길호는 그 자리에서 침몰하고 이 선박은 화재 현장부근의 해상에서 2-3시간 표류하고 있다가 7월 20일 22시 00분쯤부터 조업을 재개하였으나 연료유가 떨어져가므로 7월 21일 03시 30분쯤 연료수급차 삼천포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나침로 070도, 주기관 매분회전수 1,650, 선속 약 8노트로 수심인 선장 A가 키를 잡고 항해하자 탈락되고 있던 뱃밥이 파도의 충격으로 완전히 탈락되어 외판에 틈새가 벌어져 기관실에서 당직 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B가 같은 날 05시 30분쯤 식당에 가서 라면을 먹는 동안 침수가 진행되어 식사 후 다시 기관실에 갔을 때는 주기관 우현측의 플레이트 높이까지 침수되어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수심인 기관장 B의 기관실 침수사실을 보고 받고 선단선과 제주해양경찰서에 구조를 요청하는 한편 배수펌프 2대를 운전하여 배수하기 시작하였고 이윽고 주선 2제일호와 채낚기 어선 공선호가 이 선박 좌.우현에 각각 접선하여 연속적으로 배수하였으나 침수량은 증가하기만 하였다.이 선박의 배수펌프 2대, 주선 2제일호에서 1대, 어선 공선호에서 2대 합계 5대의 배수펌프로 계속 배수하였으나 여전히 침수가 가중되어 위험 수준에 이르자 같은 날 10시 00분쯤 전 선원은 주선 2제일호로 퇴선한 후 약 30분 경과할 때인 10시 30분쯤 서귀포 남서방 약 13마일 거리의 북위 33도 02분 00초, 동경 126도 28분 00초 지점에서 전복되었다.이 때 날씨는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며 파고 2-3미터의 파도가 일었다.이 선박은 전복되어 선복을 들어낸 채 약 2일간 그대로 부상되어 있다가 같은 달 23일 12시 40분쯤 침몰하였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제주도 근해 어장에 출어하여 주선 2제일호와 함께 쌍끌이 기선저인망 조업을 하고 있을 때 부근해상에서 조업하던 채낚기 어선 재길호(총톤수 38톤, 부산광역시 서구 선적)에 화재가 발생하였다.어선 재길호의 구조요청을 받은 이 선박이 파고 2-3미터의 비교적 높은 파도가 이는 가운데 화재선박에 접선하여 진화 작업에 열중하는 동안 선박간의 동요로 인하여 목선구조의 외판에 충격이 가해져 뱃밥이 이완되어 있다가 상황이 종료된 후 귀항 항해 중 파도의 충격으로 다시 뱃밥이 탈락된 나머지 틈새가 벌어져 기관실이 침수되고 나아가 전복되었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높은 파도가 이는 해상에서 타 어선의 화재를 진화하기 위하여 접선 중 선박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목선 외판에 틈새가 벌어져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는 불이 난 어선 재길호에 접선하여 진화 작업 중 타이어 및 스티로폼 펜더(Styrofoam fender)를 설치하여 선박간의 충격을 완화하기는 하였으되 충분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비록 진화에는 실패하였을지라도 이 사건은 위험에 처한 타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행위의 결과이고, 또 화재선박의 선원을 무사히 구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굳이 징계할 것까지는 없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높은 파도가 이는 해상에서 타 어선의 화재를 진화하기 위하여 접선 중 선박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목선 외판에 틈새가 벌어져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