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연승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2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연승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55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8년 12월 10일 14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2분 00초, 동경 126도 05분 00초(진도군 병풍도 동남방 약 9.5마일 해상)</span> 1연승호는 총톤수 39톤, 연속최대출력 455마력짜리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19.94미터, 너비 5.00미터, 깊이 2.80미터의 목조 근해통발어선으로 단층전통갑판인 상갑판의 하부는 선수로부터 제1~7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거의 중앙부에 선교루(船橋樓)가 있다.기관실 내는 중앙에 약 2년전 미상의 일시에 교체한 과급기 붙이 주기관이 거치되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그 전방에는 냉동기와 양망기 구동용 보조기관, 좌현측에는 냉동기용 배전반과 연료유 탱크, 우현측에는 연료유 탱크, 후방에는 연료유 써어비스 탱크와 그 아래쪽에 발전기 및 배전반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기관실 내의 각 연료유 탱크에는 비닐로 된 유준계가 부착되어 있고, 연료유 써어비스 탱크의 연료유 공급관은 기관실 바닥을 지나도록 배관되어 있으며, 우현측 출입문은 통발어구 적재용 가대(架臺) 때문에 폐쇄되어 있다.

그리고 기관실의 뒷쪽에 취사용 프로판 가스통 6~7개가 적재되어 있다.내부에 3단 높이의 침대가 양옆으로 배치되어 있는 선원실은 갑판상의 조리실쪽로 나 있는 해치형(Hatch Type) 출입문을 통하여 출입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선원실 전방은 목재격벽에 의하여 기관실과 구획되어 있으나 기관실로 드나들 수 있도록 구멍이 나 있다.발전설비로는 52kVA 용량의 교류발전기가 있어 선원실 바닥에 있는 24볼트짜리 축전지 2조를 충전시켜 주기관의 시동과 선내조명 등에 사용하고, 220볼트의 전원을 냉동기용 배전반을 거쳐 냉동기에 직접 공급하고 있다.이 배는 지정해난관계인 B가 1995년 1월경 전소유자 C로부터 매입한 뒤 직접 선장의 직무를 맡고 친동생인 수심인 A를 기관장으로 승무시켜 주로 통영항에서 소흑산 부근 해상으로 출어하여 1~2개월씩 장어통발어업에 종사해 오던 중, 1998년 8월 7일 통영항에서 상가 및 부상상태(浮上狀態)로 J선박안전기술원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발전기와 냉동기 사이의 배선상태가 장기간 사용한데다 선내에 서식하는 쥐들이 전선을 갉아 양호하지 못한 실정이었으나 상가 및 부상상태로 정기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비하지 아니하였으며, 선장직을 맡고 있던 지정해난관계 B는 실족사고로 부상을 당해 수심인 A에게 선장직을 인계하고 하선하였다.이 배는 수심인 A 등 선원 10명이 승무한 가운데 1998년 10월 13일 11시 00분경 통영항을 출항한 뒤 제102해구로 가 조업하였으나 어황이 부진하므로 같은 달 23일 소흑산도 남서방의 제219해구로 이동하여 그 주위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조업을 계속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해 11월 28일 기관장 박정래가 늑골을 다쳐 하선을 요구하자 지정해난관계인 B와의 합의하에 같은 달 30일 어획물을 받아 실으러 온 운반선 천덕18호 편에 하선시킨 뒤 마침 6급항해사 면허시험에 합격해 있던 갑판장 D에게 선장의 직무를 맡기고 갑판장 D를 도와주면서 기관장 업무를 맡아 조업을 계속하였다.약 10일간 조업하여 장어 약 7,000킬로그램을 잡은 뒤 같은 해 12월 10일 11시 00분경 만재도 남서방 약 12.5마일 해상에서 통발어구를 걷어 선교루 우현측에 설치된 어구적재용 가대에 싣고 통영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같은 날 13시 45분경 기관실에 들러 약 10분간 상태를 점검하고 조타실에 올라가 선원 김동욱과 함께 아무런 이상징후도 느끼지 못한 채 항해당직을 수행, 침로를 대략 동쪽으로 잡고 약 8.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4시 15분경 진도군 병풍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34도 방향으로 약 9.5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02분 00초, 동경 126도 05분 00초 부근 해상을 지나던 중, 선교루 후방의 조리실에서 식기를 세척하다가 기관실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발견한 조리원 E가 외치는 고함소리를 듣고 주기관을 중립위치에 놓은 뒤 기관실로 내려가 좌현측 출입문을 열어보니 기름타는 냄새가 나면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세차게 뿜어져 나왔다.이에 기관실 출입문을 그대로 열어둔 채 선원실에서 자고 있던 선원들을 깨워 선수갑판으로 대피시켰으나, 이 과정에서 선원 F와 선원 G가 선원실을 빠져 나오다가 기관실 후단격벽에 나 있는 구멍으로 번져나오는 불길에 각각 전치 3주, 전치 6주의 화상을 입었으며 선원 H는 미처 탈출하지 못 하였다.선원들이 대피하는 사이 불길이 선교루 전체로 확산되어 선원실에서 탈출하지 못한 선원 모춘석을 제외한 전 선원은 소화작업을 펼쳐보지 못하고 같은 날 14시 45분경 바다로 뛰어 들었다가 마침 부근을 지나던 어선 제2해성호에 구조되어 같은 날 16시 00분경 서거차도항에 입항하였으며, 같은 날 15시 40분경 목포해양경찰서 소속의 경비함정 2척이 구조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주위를 수색하였으나 선원 H는 실종되고 선체는 같은 날 22시 00분경 현장에서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2~2.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그리고 기관실 내에는 선원들의 작업복이 널려 있는 가운데 주기관, 발전기 및 냉동기가 각각 작동되고 있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발화원(發火源)이 배의 상태로 미루어 볼 때,①발전기에서 냉동기로 통하는 전선은 장기사용으로 노후된데다 선내에 서식하는 쥐들이 갉아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220볼트의 강한 전류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과전류나 합선 등에 의하여 발화하였을 가능성②연료관 또는 유준계의 파손 등으로 분출된 연료유가 가열된 주기관이나 다른 기기에 닿아 발화하였을 가능성③선원들이 작업복을 널어 놓았으므로 이러한 옷가지가 과열된 주기관이나 다른 기기 위에 떨어져 발화하였을 가능성④수심인 A가 발화 약 30분전부터 약 10분간에 걸쳐 기관실 상태를 점검하였으므로 이 사람에 의한 실화가능성⑤작동중인 기기의 과열, 자연발화, 배기관의 과열 등 기타 발화원을 상정해 볼 수 있으나, 발화당시 아무도 화재가 발생한 기관실에 없었을 뿐 아니라 선체가 전소후 침몰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발화원을 규명하기는 어렵다.2) 가연성물질①우현측 출입문을 폐쇄하고 평소 이용하는 좌현측의 출입문도 줄곧 닫아 두었기 때문에 원활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기관실 내에는 다량의 가연성 가스가 부유(浮游)하고②기관실 내에 널어 놓은 작업복은 기관실 온도에 건조되었을 때에는 착화되기 용이하며③기관실 주위에는 연료유 탱크가 많고 연료유 탱크 내에는 연료유와 가연성 가스가 차 있었다.

이들 연료유 탱크에는 비닐로 된 유준계가 부착되어 있어 어떠한 이유로 가열되어 유준계가 녹으면 연료유가 기관실 내로 쏟아져 화재가 크게 확산될 수 있으며, 기관실의 후부 공간에는 취사용 프로판 가스통이 적재되어 있었다.3) 소화의 실패진화의 성공은 화재를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에 달려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나①기관실을 무인상태로 방치하여 화재가 확산된 다음에야 발견하였기 때문에 전혀 소화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②평소 소화훈련의 소홀로 화재를 발견한 조리원 김종천이 고함만 쳤을 뿐 아무런 초기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며③선장 역시 출입문을 열어 화재사실을 확인한 뒤 출입문을 열어 놓아 계속 산소가 공급됨으로써 화재는 더욱 확산되었다.4) 선원탈출의 실패①기관실 뒤쪽에 있는 선원실은 목재격벽에 의하여 기관실과 구획되어 있는데다 목재격벽에 구멍이 뚫려 있어 기관실 화재가 쉽게 선원실로 전도(傳導)되었으며②선원실 출입문은 햇치형(Hatch Type) 구조를 가진 1개 뿐이어서 비상시 선원들의 탈출이 용이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미상의 발화원에 의하여 기관실 내에 산재한 가연성 물질에 착화된 뒤 기관실을 비워 놓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연료유에 옮겨 붙어 확산된 것이다.선원 1명이 실종되고 선원 2명이 화상을 입은 것은 기관실 화재가 쉽게 선원실로 전도된데다 선원실에 출입이 불편한 해치형 출입문 1개만 있었기 때문에 탈출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1연승호의 선장으로서 각종 기기가 운전되고 있는 기관실에 당직자를 배치하여 화재위험을 회피하고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진화작업을 펼쳐 화재손상을 최소화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조업중 기관장이 결원되어 기관장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고도 기관실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연 뒤 이를 닫지 아니하는 등 적절한 진화작업을 펼치지 못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2) 지정해난관계인 B는 1연승호의 소유자로서 기관실 내 배선설비의 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합선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각 연료유 탱크에 비닐로 된 유준계가 부착되고 기관실과 선원실 사이의 격벽에 구멍이 뚫어져 있으며 선원실의 탈출구가 미비되어 있는 등 선체 전반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의 발생원인과 관계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J선박안전기술원은 소형 어선에 있어서 선원실의 비상탈출구 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내에 산재한 가연성 물질이 미상의 발화원에 의하여 착화되었으나 기관실을 비워 초기진화를 못함으로써 확산된 것이다.선원의 실종 및 부상은 선체구조의 부적절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