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성현호.냉동운반선 도르브조르그(THORBJORG)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성현호 도르브조르크(THORBJORG) 선 적 항일운면 지세포항파나마(PANAMA) 선박소유자BJ Reefers 6KS 총 톤 수7.93톤7,313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6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90마력 1기디젤기관 9,6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 직 명 선장 -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 사고일시2006년 6월 22일 04시 08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9분 48초.동경 128도 50분 54초(장승포 서방파제등대로부터 108.5도 방향 6.2마일 해상)</span> 1성현호는 2000년 6월 15일 (주)K조선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7.93톤, 길이 13.25미터, 너비 3.81미터, 깊이 1.03미터, 디젤기관 290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통발어선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하고 2006년 6월 21일 11시 00분경 지세포항을 출항한 후 지세포 동방 약 6마일 해상에서 통발을 투승하였다.선장 A는 같은 달 22일 03시 50분경 통발을 양승하기 위한 준비중 안개와 비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3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선박 1척(사고 후 도르브조르그(THORBJORG)로 밝혀짐)을 레이다로 관측하였다.선장 A는 미리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르브조르그(THORBJORG)가 피해 갈 것으로 생각하여 약 2노트로 양승을 계속하다가 같은 날 04시 08분경 장승포 서방파제등대로부터 108.5도 방향 6.2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9분 48초.동경 128도 50분 54초 해상에서 1성현호의 선수가 도르브조르그(THORBJORG)의 2번과 3번창 사이의 좌현측 외판을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짙은 안개와 비로 시정이 20여 미터로 제한되었으나 바람이 없는 잔잔한 해상이었다.한편 도르브조르그(THORBJORG)는 1993년 1월 일본국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7,313톤, 길이 125미터, 너비 20.80미터, 깊이 10.17미터, 디젤기관 9,600마력 1기를 장치한 파나마(PANAMA) 선적의 강조 냉동운반선이며 만선시의 항해속력이 18노트이다.이 선박은 러시아선원 등 19명이 승선하고 다바오(DAVAO)항을 출항한 후 거제동방 기상관측 등부표를 지나 진해항으로 항해중 약 3마일 거리에서 표류하는 것으로 보이는 선박(사고 후 1성현호로 밝혀짐)을 레이다로 관측하였다.이 선박은 짙은 안개와 비로 시계가 0.3~0.5마일로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1성현호를 좌현측으로 0.5마일 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진침로 352도, 속력 7노트로 항해하였다.이 선박은 2006년 6월 22일 04시 00분경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어 기관을 여러모로 사용하다가 1성현호와 약 0.5마일로 접근되었을 무렵 1성현호가 도르브조르그를 향하여 접근하는 것으로 관측하고 같은 날 04시 05분경 우현전타 하였으나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1성현호는 선수 상단부가 일부 파손되었으며, 도르브조르그는 좌현측 외판이 경미하게 긁혔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약 2노트로 항해하며 조업중인 1성현호와 7노트로 항해중인 도르브조르그가 충돌한 것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한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이 적용된다.2)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다른 선박이 존재함을 레이다만으로 탐지한 선박은 박근상태로 되고 있는지 혹은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 또는 그 양자의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하고, 그 동작이 침로의 변경만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가능한 한 자선의 정횡의 전방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좌현쪽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것을 피하여야 하며, 자선의 정횡 전방에 있는 다른 선박의 무중신호를 듣거나 자선의 정횡 전방에 있는 다른 선박과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은 자선의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의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극히 조심하여 항행하여야 한다.3) 1성현호의 운항상황1성현호는 지세포 동방 약 6마일 해상에 투승하였던 통발을 양승하기 위하여 준비중 안개와 비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3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도르브조르그(THORBJORG)를 레이다로 관측하였으나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미리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르브조르그가 피해 갈 것으로 생각하여 약 2노트로 양승을 계속하다가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4) 도르브조르그(THORBJORG)의 운항상황도르브조르그(THORBJORG)는 거제동방 기상관측 등부표를 지나 진해항으로 항해중 짙은 안개와 비로 시계가 0.3~0.5마일로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약 3마일 거리에서 표류하는 것으로 보이는 1성현호를 레이다로 관측하였으나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1성현호를 좌현측으로 0.5마일 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진침로 352도, 속력 7노트로 항해하다가 1성현호와 약 0.5마일로 접근되었을 무렵 1성현호가 도르브조르그를 향하여 접근하는 것으로 관측하고 같은 날 04시 05분경 우현전타 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양승하며 이동중인 1성현호와 항해중인 도르브조르그 양측모두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 중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2) 원인비율이 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하였고, 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원인비율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각 선박의 사고발생 원인기여비율은 1성현호측이 50퍼센트, 도르브조르그측이 50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1성현호 선장으로서 지세포 동방 약 6마일 해상에 투승하였던 통발을 양승하기 위하여 준비중 안개와 비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3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도르브조르그(THORBJORG)를 레이다로 관측하였으나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미리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르브조르그가 피해 갈 것으로 생각하여 약 2노트로 양승을 계속하다가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시계가 제한된 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은 무중신호, 안전한 속력, 기관사용 준비 및 충돌의 위험성 판단과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행하는 등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의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극히 조심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양승하며 이동중인 1성현호와 항해중인 도르브조르그 양측모두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 중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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