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범광호, 어선 월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범광호월광호 선 적 항동해시구룡포읍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101.9122.0 기관종류, 출력디젤, 500마력 1기 디젤, 15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45"></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6년 2월 3일 14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40분 30초, 동경 129도 35분 00초(후포항 동방 약 6마일 해상)</span> 1범광호는 1963년 9월경 일본국 J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구)101.91톤, 5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서 1996년 2월 3일 09시경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외 10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감포항을 떠나 묵호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감포항을 빠져 나올 즈음 나침로 090도로 정침을 한 선장 A는 같은 날 09시 40분 감포항으로부터 동방 약 6마일 해상을 지날무렵 침로를 나침로 000도로 변경하고 약 10.6노트의 속력을 유지한 채 속항하였다.이 선박이 예정침로선을 따라 약 10.6노트의 전속상태로 항행, 후포항 동방 6마일 해상을 접근할 무렵 계속된 어로작업으로 피곤하여 졸면서 조타를 하던중 충돌직전의 월광호를 초인한 선장 A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급히 좌현으로 약 10도 정도 침로를 변경, 선수가 나침로 350도 정도 되었을 무렵인 같은 날 14시 20분경 북위 36도 40분 30초, 동경 129도 35분 00초 지점에서 월광호의 좌현선미와 1범광호의 우현선수부가 약 20도 교각을 이룬채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6내지 8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1미터 정도 되었으며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한편 월광호는 1988년 10월경 건조된 총톤수 22.0톤, 15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목조 근해 유자망 어선으로 1996년 2월 3일 08시경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이하 “선박소유자 B"라 한다)는 적법한 해기사 자격을 갖춘 선장을 승선시키지 아니한 채 출항신고도 없이 자신이 직접 조선하여 선원 5명과 함께 구룡포항을 출항, 조업지인 후포항 동방 6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같은 날 14시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기관을 무부하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선수방향이 북쪽을 향한 채 표류하고 있던중 주위경계를 하지 않고 조타실에서 누워있던 선박소유자 B는 “쾅”하는 충격에 의해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된 것을 알게 되었다.이 충돌로 1범광호측은 우현선수부에 페인트만 벗겨지는 경미한 손상이 있었으나 월광호측은 좌현 선미 모서리 부근 0.3미터 × 1.2미터 크기로 외판이 파손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1범광호측의 선장이 과로에 의해 피곤한 상태에서 졸면서 항행을 하는 등, 경계태만으로 표류상태의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월광호측의 선박소유자가 적법한 해기사 자격도 없이 선장직무를 대행하고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접근중인 상대선에 대하여 경고 또는 주위환기 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선장 A는 항행중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졸면서 조타를 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6급항해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

(2) 선박소유자 B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적법한 해기사 자격을 소지한 선장을 승무시키는 등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하여 적법한 선박직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항신고도 없이 자신이 직접 조선하였으며 조업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중인 상대선박에 대하여 경고나 주의환기 신호를 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같은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행중인 1범광호측이 경계태만으로 표류상태의 상대선박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월광호측의 자격이없는 선박소유자가 선장직무를 대행하고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접근중인 상대선박에 대하여 경고나 주의환기 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