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만복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3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만복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05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9. 11. 30. 12:30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7분 50초 · 동경 126도 35분 47초(제주시 제주항 서방파제등대로부터 025도 방향, 약 6.6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1만복호는 2017. 11. 15. 전라남도 목포시에 있는 금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2톤(길이 21.80m × 너비 5.65m × 깊이 1.18m), 연속최대출력 60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목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근해안강망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2. 11. 1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에서 5번 어창, 기관실, 연료유 탱크, 선원실, 청수 탱크,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상부(Engine room Casing)가 배치되어 있으며, 기관실 상부 뒤에 식당이, 기관실 상부 위에 조타실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31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1만복호 일반배치도</span>나.

주요 조업 설비이 선박의 조업 설비로는 [그림 2]와 같이 양망기(원통형) 2대, 사이드 드럼 2개, 롤러 2대 등이 설치되어 있다. 사이드 드럼은 기관실 상부 외벽 좌우에 각각 설치되어 있고, 양망기는 조타실 뒤 우현 갑판과 선미 갑판 중앙에 설치되어 있다. 선미 양망기는 주로 그물 투ㆍ양망에 사용되고, 우현 양망기는 어구줄을 감아들이는데 사용된다. 선수 마스트 하부에 설치된 롤러는 주로 어구의 닻줄을 감아올리는데 사용된다.이 선박에 설치된 양망기는 [사진 1]과 같이 상갑판에 수직으로 설치된 지지대 위에 원통형 고무롤러(높이 40㎝ × 지름 30㎝) 2개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이고, 양망기 작동레버를 상하로 움직여 양망기의 회전 방향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양망기의 원통형 고무롤러는 양망기 바로 옆에 설치된 작동레버를 위로 움직이면 해상 쪽으로(역방향) 회전하고, 작동레버를 아래로 움직이면 선박 안쪽으로(순방향) 회전한다. 양망기 작동레버는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린 위치에 고정되지 않으므로 양망기 사용 중 사용자가 작동레버를 잡고 있어야 한다. 양망기 전원스위치는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31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1만복호 조업 설비 위치</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317"></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1만복호 우현 양망기 모습</span>다.

조업 형태 및 어구의 구성이 선박은 목포항을 모항으로 흑산도, 추자도,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갈치, 병어, 조기 등을 포획하는 근해안강망어업 어선으로 안강망 어구 4틀을 싣고 다니며 투망하였다가 일정 시간 대기한 후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한다. 어구 4틀 투망작업은 약 1시간, 양망작업은 약 2시간 소요되고, 투망 후 약 2시간 대기하였다가 양망한다.안강망 어구는 [그림 3]과 같이 몸체인 자루그물, 자루그물 입구가 좌우로 벌어지도록 입구 양옆에 부착된 범포, 범포 앞쪽에 부착되어 범포를 접어 올릴 때 사용하는 죔줄, 죔줄 끝에 연결된 돋움줄, 어구를 고정부설하기 위한 닻(무게 약 1톤)과 닻줄(배잡이줄), 자루그물 전개 상태를 유지하고 지지하는 외갈랫줄, 두갈랫줄 및 네갈랫줄, 어구가 수중에서 떠 있도록 하는 부표 2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루그물 길이는 약 120미터이고, 어구줄(외갈랫줄, 두갈랫줄, 네갈랫줄) 총 길이는 약 275미터, 닻줄 길이는 약 160미터(지름 60mm)이다.이 선박의 두갈랫줄은 [그림 3]의 두갈랫줄과는 달리 총 4줄이 아닌 총 2줄로 구성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31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안강망 어구 겨냥도</span> 투망작업을 살펴보면, ⓛ 조류를 선수로 받으며 선수갑판에 있는 닻을 해상에 투하한 후 닻줄과 함께 우현 양망기 앞쪽에 가지런히 사려두었던 어구줄을 우현 난간을 통해 해상으로 내어주고,② 닻줄을 계선주에 묶어 선체가 정지한 상태에서 선미갑판에 가지런히 쌓아 놓았던 그물과 범포를 선미 양망기를 이용하여 해상으로 내어준 후,③ 마지막으로 우현 양망기 뒤쪽에 사려두었던 죔줄, 돋움줄을 내어주고 부표를 해상에 투하하는 순으로 작업한다.양망작업을 살펴보면, ⓛ 부표를 들어올려 따라 올라온 닻줄을 계선주에 고정한 후 돋움줄과 죔줄을 양현에 있는 사이드 드럼으로 감아 범포를 선미 포스트에 걸고,② 어획물이 든 자루그물 끝을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중앙 갑판에 어획물을 쏟아놓은 후 선미 양망기로 그물을 감아들이며,③ 선수에서 롤러로 닻줄을 감아들이기 시작할 때 선미에서는 홀치기줄로 네갈랫줄을 묶어 두고,④ 이후 선수에서는 닻줄을 감아 글리목이 선수갑판에 올라오면 글리목에서 두갈랫줄을 분리한 후 계속 외갈랫줄을 감아들여 닻을 선수갑판으로 끌어 올리며,⑤ 선미에서는 닻이 해저에서 떨어진 후 우현 양망기로 홀치기줄을 감아들여 홀치기줄에 묶인 네갈랫줄, 두갈랫줄을 감아들이는 순으로 작업한다.

라. 사실의 경과1만복호는 2019. 11. 30. 01:57경 제주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사망선원 C(베트남 국적)를 포함한 선원 7명(한국인 1명, 외국인 6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조업지인 제주도 인근 북쪽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3:05경 제주도 북쪽 약 7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안강망 어구 4틀을 투망하며 갈치잡이 조업을 시작하였고, 같은 날 07:37경 1차 조업을 마쳤다.이 선박은 2차 조업을 위해 같은 날 09:2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어구 4틀을 투망하였고, 약 2시간 대기하다가 선장 A가 조타실에서 양망작업을 지휘하는 가운데 선수에 선원 3명, 선미에 사망선원 C가 포함된 선원 3명이 각각 배치된 상태로 같은 날 12:10경부터 투망했던 어구 4틀 중 첫 번째 틀 양망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첫 번째 틀 어구의 부표를 들어올린 후 평소의 양망작업 순서대로 돋움줄과 죔줄을 사이드 드럼으로 감아들이고, 어획물을 중앙 갑판에 쏟아놓은 후 그물을 감아들였으며, 이후 선수에서는 닻줄을 감아들여 글리목에서 두갈랫줄을 분리한 후 계속 외갈랫줄을 감아들였고, 선미에서는 닻이 해저에서 떨어진 후 사망선원 C가 우현 양망기 작동레버를 조작하며 네갈랫줄과 두갈랫줄을 감아들였다.

이때 선미 작업선원 3명 중 사망선원 C를 제외한 나머지 2명 중 1명인 외국인선원 D(베트남 국적)는 사망선원 C 옆에서 감아올린 네갈랫줄과 두갈랫줄을 갑판 바닥에 정리하였고, 나머지 1명은 중앙갑판에 있는 어획물을 정리하였다.사망선원 C는 혼자서 우현 양망기 작동레버를 조작하며 두갈랫줄 2줄을 감아들이던 중 2줄의 두갈랫줄이 서로 길이가 맞지 않은 상태로 올라오자 두갈랫줄 2줄 길이의 균형을 맞춘 후 다시 감아들이기 위해 우현 양망기를 정지하였다.이후 사망선원 C는 [사진 2]와 같이 몸을 해상 쪽으로 향한 상태로 두갈랫줄 2줄 중 1줄을 선체에 고정시킨 후 우현 양망기를 해상 쪽으로 회전하도록 작동레버를 오른손으로 조작하면서 왼손으로 나머지 1줄을 잡고 우현 양망기의 고무롤러 사이에 끼우다가 2019. 11. 30. 12:30경 제주시 제주항 서방파제등대로부터 025도 방향, 약 6.6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37분 50초 · 동경 126도 35분 47초 해상에서 갑자기 두갈랫줄을 잡고 있던 왼손이 맞물려 회전하는 고무롤러 사이에 끼이며 줄과 함께 몸통이 딸려 들어갔다.

사망선원 C는 사고 당시 작업용 면장갑을 끼고 작업 중이었다.외국인선원 D는 사망선원 C 옆 약 1미터 거리에서 감아올린 네갈랫줄과 두갈랫줄을 갑판 바닥에 정리하던 중 사망선원 C가 고무롤러 사이에 딸려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양망기를 정지한 후 소리를 질러 작업 중이던 동료 선원을 사고 현장으로 불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321"></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사고 재연 모습</span>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양망작업을 감독하던 중 선원의 외침 소리를 듣고 갑판으로 내려와 사망선원 C가 고무롤러 사이에 끼어 있는 모습을 목격한 후 주변에 있던 선원에게 응급조치를 지시하고 해양경찰에 신고하였다.사망선원 C는 현장에 도착한 구조헬기에 실려 한라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된 직후 사망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이 약 3마일로 양호하였으며, 북서풍이 초속 6미터에서 7미터로 불고, 파고 약 1.0미터의 물결이 일었다.사망선원 C는 사고 당시 4년 5개월째 1만복호 선원으로 근무 중이었고, 양망기 조작 경력은 약 1년이었으며, 선장 A와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에 문제가 없었다.선장 A는 평소 사망선원 C에게 양망기 작업을 천천히, 조심히 하라고 구두로 주의를 주었으나, 양망기 작업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이 건 선원사망사고로 선장 A는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았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원의 양망기 작업 중 안전수칙 미준수 및 부주의양망기와 같이 회전하는 기계로 인한 사고는 사람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므로 해당 기계를 다루거나 주변에서 작업하는 선원은 양망기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양망기 작업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양망기 작동레버를 조작하는 가운데 다른 한 사람은 두 손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그물이나 줄을 양망기 고무롤러 사이에 끼우고, 작업 중 그물이나 줄을 다루는 사람의 신체 일부가 양망기의 고무롤러 사이에 끼이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양망기 작동을 정지할 수 있도록 승선 중인 인원을 고려하여 실행이 가능한 한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한다.또한 양망기 작업 중 그물이나 줄을 해상 쪽으로 내어주어야 하는 투망작업 이외에는 양망기 작업자의 옷이나 신체 일부가 양망기의 고무롤러에 끼이지 않도록 양망기의 고무롤러 회전 방향이 작업자가 서 있는 선내 쪽을 향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한편 사망선원은 사고 당시 4년 5개월째 이 선박의 선원으로 근무 중이었고, 양망기 조작 경력이 약 1년이었던 선원으로서 양망기 작업의 위험성과 양망기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2인 1조로 작업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사망선원은 자신과 가까운 거리에서 줄을 정리하고 있던 선원이 1명 있었으나, 작업 중이던 그 선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작동레버를 오른손으로 조작하면서 왼손으로 두갈랫줄을 잡고 양망기 고무롤러 사이에 끼우는 등 안전하지 아니한 자세로 혼자서 작업하였다.

또한 사망선원은 고무롤러를 선내 쪽으로 회전시키며 두갈랫줄을 고무롤러 사이에 끼울 수 있었으나, 작업의 편의를 위해 고무롤러를 해상 쪽으로 회전시키며 작업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작업하였다.그 결과 사망선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망기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상태로 양망기를 사용하던 중 부주의로 왼손이 맞물려 회전하는 고무롤러 사이에 끼이며 줄과 함께 몸통이 딸려 들어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이와 같이 사망선원이 양망기 사용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부주의하게 작업한 것은 이 건 선원사망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작업안전 관리.감독 소홀선장은 선내 작업상황을 면밀히 살펴 선원이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이 선박에 설치된 양망기의 작동레버는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린 위치에 고정되지 않으므로 양망기를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가 작동레버를 잡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선원이 혼자서 양망기를 사용하는 경우 한 손으로는 작동레버를 조작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줄을 고무롤러 사이에 끼워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원 혼자서 양망기를 사용하는 경우 [사진 2]와 같이 작업 선원의 자세가 불안정하게 된다.따라서 이 선박의 선장은 안전한 양망기 작업을 위하여 실행이 가능한 한 2인 1조로 양망기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이 선박의 총 승선 인원은 7명이고, 양망작업 중 우현 양망기 쪽에 선원 3명이 배치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양망기 작업을 2인 1조로 하는 것에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평소 선원에게 양망기 작업을 천천히, 조심히 하라고 구두로 주의를 주었을 뿐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교육하지 않았고, 양망기 작업 전 사망선원에게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으며, 사망선원이 혼자서 불안전한 자세로 양망기 작업을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였다.그 결과 혼자서 양망기 작업을 하던 사망선원이 맞물려 회전하는 고무롤러 사이에 왼손이 끼이며 줄과 함께 몸통이 딸려 들어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이와 같이 선장이 선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는 이 건 선원사망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근해안강망 어선인 1만복호 양망작업 중 맞물려 회전하는 양망기 고무롤러 사이에 두갈랫줄을 끼워 넣는 과정에서 선원이 양망기 고무롤러를 해상 쪽으로 회전시키며 혼자서 오른손으로 양망기 작동레버를 조작하며 왼손으로 두갈랫줄을 양망기 고무롤러 사이에 끼우는 등 양망기 작업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부주의하게 작업함으로써 두갈랫줄을 잡고 있던 왼손이 줄과 함께 고무롤러 사이에 딸려 들어가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양망기 작업 전 선원에게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등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안강망 어선인 1만복호 선장으로서, 어선에서 양망기 작업 중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 작업을 하는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양망기 작업 전 사망선원에게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등 선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혼자서 양망기 작업을 하던 사망선원이 맞물려 회전하는 양망기 고무롤러 사이에 신체 일부가 줄과 함께 딸려 들어가며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건 선원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사망선원의 양망기 작업 중 작업안전수칙 미준수 및 부주의가 이 건 사고의 주된 원인인 점, 이 사람이 이 건 사고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양망기를 이용한 작업은 2인 1조가 되어 한 사람은 그물이나 줄을 안전하게 두 손으로 다루고, 다른 한 사람은 양망기 작동레버를 조작함으로써 긴급 상황 발생시 즉시 양망기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양망기 작업을 하는 사람은 맞물려 회전하는 양망기 고무롤러 사이에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양망기 고무롤러 회전 방향이 작업자가 서 있는 선내 쪽을 향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작업 중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또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여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선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안강망 양망작업 중 선원이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부주의하게 양망기를 조작함으로써 양망기에 신체 일부가 줄과 함께 딸려 들어가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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