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1두양호선 적 항 통영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25톤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300마력지정해난관계인 A B직 명 선장 선박소유자사고일시 1997년 12월 9일 23시 45분경사고장소 북위 35도 31분 00초, 동경 130도 21분 30초(울기등대 동방 약 45마일의 제88-9해구)1두양호는 1987년 11월 통영시에 있는 J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길이 17.30미터, 너비 4.48미터, 깊이 2.39미터의 목조 근해 연승어선으로 1996년 4월 13일 송오조선소에서 건조 당시부터 거치되어 있던 180마력짜리 주기관을 300마력짜리 중고 주기관으로 교체함과 아울러 한국어선협회의 제4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였다.이 배의 사실상 선박소유자 C는 미상의 일시에 공부상 소유자인 지정해난관계인 B로부터 매입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완불하지 못하여 명의를 이전하지 못한 채 운항해 오던 중, 1997년 11월 23일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와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6일 통영항에서 지정해난관계인 A에게 이 배를 명도(明渡)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통영항 동호동부두에서 선원 3명과 함께 갓 승선한 뒤 1997년 12월 6일 10시 00분경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출항전 검사를 소홀히 한 채 출항신고도 아니하고 출항하였다.이 배는 약 7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남형제도 동남방 약 3마일 부근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인 같은 날 14시 00분경 주기관 냉각수펌프 및 연료유펌프가 고장나 운전부자유의 상태에 빠졌으나 통신기의 미비로 구조를 요청하지 못하여 강한 대한난류(大韓暖流)에 북동쪽으로 떠 밀리면서 표류하게 되었다.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사이 점차 기상이 악화되어 강한 북동풍이 불면서 높은 물결이 일어 선체를 덮치자 수밀상태가 부실한 어창뚜껑과 외판 박의 틈새를 통하여 어창에 해수가 스며들기 시작하였다.이후 침수량이 점점 증가되어 침몰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A 등 전 선원은 횃불을 밝히고 옷을 벗어 흔들면서 구조를 요청하다가 마침 인근을 지나던 거진항 선적의 채낚기어선 818장성호에 발견되어 전 선원은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1997년 12월 9일 23시 45분경 울산광역시 울기등대로부터 거의 동쪽으로 약 45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31분 00초, 동경 130도 21분 30초 부근의 제88-9해구에서 침몰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북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면서 높이 3 ~4미터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었다.구조된 전 선원은 818장성호에 편승하여 같은 날 13시 00분경 감포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체 및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을 뿐 아니라 적법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선장이 승무하여 안전항해능력(Sea-worthiness, 堪航能力)이 부족한 상태로 불법 소형 기선저인망어업을 하기 위하여 출항함으로써 조업장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주기관 냉각수펌프 및 연료유펌프가 고장나 표류하게 되었으나 통신기의 미비로 즉각 구조를 요청하지 못하여 대책없이 표류하고 있는 사이 점차 기상이 악화되면서 수밀상태가 불량한 어창뚜껑 및 외판 박의 틈새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는 1두양호의 선장으로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도 없이 선장의 직무를 맡아 출항전 검사를 소홀히 한 채 불법 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출항한 것은 이 침몰사건의 발생원인이 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1두양호의 공부상 소유자이나 사실상의 소유자 C에게 매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배의 운항에 직접 개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침몰사건의 발생원인이 되었다고 보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체 및 주기관에 대한 점검ㆍ정비 소홀로 안전항해능력이 부족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