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545"></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1동신호제501거문호선 적 항군산시충무시선박소유자CD총 톤 수97.6744.00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00마력디젤기관450마력수 심 인AB직 명선 장선 장면허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547"></img><span style="display:none;">사고일시1990년 3월 11일 09시 30분사고장소북위 32도 40분 00초, 동경 125도 10분 00초</span> 1동신호는 총톤수 97.67, 디젤기관 300마력을 거치한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서, 1990년 3월7일 12시 40분경 선원 8명이 승선하고 군산항을 출항하여 제230-8해구로 향하였으며, 이 선박은 동 해구에 도착하자 조업에 착수하였다.이 선박은 제230-8해구에서 투망한 후 양망시기를 대기하던 중 같은 달 11일 03시 30분경 어선 1척(뒤에 제501거문호로 밝혀지다)이 접근, 1동신호가 어망표시로 부표를 띄우고 점등해 놓은 어망표시등화를 소등시키고 항진하고 있었다.이때에 1동신호의 조타실에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상기 어선이 자선의 어망표시등화를 소등시킨 것을 발견하고 제501거문호가 자선의 어망을 탈취하여 달아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양묘한 후 제501거문호를 추적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1동신호 선장 A는 같은 날 07시 30분경 제주도 죽도 남서방 약 65마일 거리인 북위 32도 40분 00초, 동경 125도 10분 00초(개위,槪位)에서 투망 완료후 좌현묘를 투하하고 직경 약 2.5센티미터의 나일론 로프로 된 묘삭 약 180미터를 신출한 채 정박중인 제501거문호에 접근하여 수심인 제501거문호 선장 B에게 무선전화로 1동신호의 어망표시등화가 있던 장소에 함께 가서 어망분실 여부를 확인하자고 종용하였다.그러나 수심인 제501거문호 선장 B는 양망작업 완료후에 확인하자고 제의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상기 2사람은 언쟁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때마침 제501거문호의 무선전화가 고장이 나서 교신이 되지 않게 되자, 수심인 1동신호 선장 A는 수심인 제501거문호 선장 B와 접현계류 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지 아니한 채 어망문제 해결을 위하여 1동신호의 우현을 제501거문호의 좌현에 계류하기 위하여 제501거문호의 우현측에서 동 선박의 선미후방을 돌아 선미로부터 선수미선과 약 20도 정도 각도를 이루면서 제501거문호의 선수를 향하여 약 2노트의 속력으로 진입하였다.수심인 1동신호 선장 A는 제501거문호가 가까워지자 주기관을 정지 하였으나 전진타력이 멈추어지지 아니한 채 약 2노트의 속력으로 같은 날 09시 30분 북위 32도 40분 00초, 동경 125도 10분 00초(개위) 지점에서 진북을 향한 채 묘박중인 제501거문호의 선수창 좌현부위의 선체외판(방현재 부위)에 1동신호의 우현 거의 정선수 부위가 선미교각 약 2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제501거문호는 총톤수 44, 디젤기관 450마력을 거치한 목조 근해 연승 및 통발어선으로 1990년 3월 4일 10시 00분경 10명이 승선하고 충무항을 출항하여 제230-8해구로 향하였으며, 예정조업지에 도착하자 장어통발 조업을 개시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같은 선단선중의 1척이 어망을 유실한 사고가 발생하자 이 어망을 찾기 위하여 주변 해역을 탐색 항해하던 중 3월 11일 03시 30분경 1동신호의 주변을 돌때에 동 선박의 어망표시등화 옆을 지나면서 이 등화를 소등시켰으나 동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항해하여 같은 날 05시 00분경 제주도 죽도 남서방 약 65마일 지점에 돌아와 통발 약 2500개를 투하한 후 좌현묘를 내리고 직경 약 2.5센티미터인 나일론 로프 약 180미터의 묘삭을 신출, 선수를 진북으로 향한 채 대기하였다.같은 날 08시 30분경 수심인 1동신호 선장 A가 제501거문호에 접근하여 수심인 제501거문호 선장 B와 어망관계로 언쟁을 하던중 09시 30분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맑고 북동풍이 초속 3-5미터로 불고, 파고 약 0.5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이 충돌사고로 1동신호는 손상개소가 전무하였고, 제501거문호는 선수창 방현재 부근 선체외판에 충돌되면서 동 부위의 현장이 길이 약 1미터 정도가 균열되었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었다.그후 두 선박은 문제의 어망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동신호측이 투망해 있던 장소를 향하여 함께 항해하던중 1동신호와 같은 선단선중의 1척으로부터 무선전화로 어망이 투망장소에 그대로 있다는 통보를 받고 양선박은 각각 조업에 임하였으며, 제501거문호는 선체외판에 코-킹(CAULKING)한 것이 이탈되어 선수창에 약간 침수되고 있었으나 즉시 재차 코-킹하여 방수 처리하였으며, 1동신호는 약 5일후에 군산항에 입항하였고, 제501거문호는 계속 조업후 같은 달 21일 07시 30분경 충무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이 사건은 양상(洋上)에서 2선박이 접현(接舷) 작업중 발생한 것으로, 이 작업은 차폐된 항내에서 안벽 또는 잔교에 접안하는 것과는 달리 파도, 바람 등의 외부에 의한 영향, 2선박의 동요 및 상하운동 등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 따라서 양상에서의 접현작업을 하기 위하여서는 사전의 면밀한 접현 조선계획의 수립, 상대선과의 사전 협의, 양선박에서의 현측 돌출물의 격납, 현측에 2-3개의 방충재 설치, 계류삭 작업요원의 배치등을 점검하고 기상 및 해상상태를 검토하여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이 사건의 경우 1동신호는 총톤수 97.67의 강조선이고, 제501거문호는 총톤수 44의 목조선으로 선박의 크기에 있어서 2배가 넘는 강조선인 1동신호가 양상에서 묘박중인 목조선 제501거문호에 접현하기 위하여서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더욱 큰 점을 고려하여 면밀한 접현계획을 수립하여 신중한 조선으로 작업을 진행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다.1동신호측은 접현함에 있어 제501거문호측과 사전 협의하여 적정인원의 배치, 선외 돌출물의 격납, 현측에 2-3개의 방충재 설치등 사전 준비를 하고 기상 및 해상상태를 검토한 후 외력의 방향으로 향하여 묘박중인 상대선의 선수미선에 거의 평행하게 조타 가능한 최소의 속력으로 전진하여 선폭의 1.5-2배의 정횡거리를 두고 2선박이 평행한 지점에서 정선하여 계류삭을 잡아 접현하여야 함에도 1동신호가 상대선의 좌현 선미에서 선수미선과 약 20도의 교각으로 상대선의 선수를 향하여 2노트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상대선에 접근되자 뒤늦게 주기관을 정지하는 등, 상대선과의 사전 협의 불이행, 접현준비 불비 및 접현시의 침로 및 속력의 조정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제501거문호측은 상대선이 접현작업에 대한 사전 협의없이 접현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충돌위험이 있음을 상대선의 선장에게 접현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측의 적정위치에 방충재를 설치하여 손상을 극소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1동신호 선장 A는 1동신호가 목조선인 상대선보다 2배 이상 큰 강조선이므로 접현작업중 사고발생시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하여 상대선의 선장과 사전에 접현작업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협의하지 아니하였고, 접현준비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접현작업시 상대선에 접근하는 침로와 속력을 적절히 조정하지 못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의 과실이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제501거문호 선장 B는 1동신호가 접근하고 있을 때에 접현작업이 위험함을 상대선의 선장에게 알리는 경고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상대선이 접현하기 위하여 접근하고 있을 때에 충돌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의 과실이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1동신호측이 상호 협의함이 없이 공해상에서 제501거문호의 좌현에 접현하던중 조선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501거문호측이 1동신호측에 접현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