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덕영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덕영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D 총 톤 수3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A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7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C 사고일시1992년 3월 31일 19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1분 30초, 동경 126도 07분 50초(진도군 지산면 주지도 북동방 약 3마일)</span> 1덕영호는 총톤수 32, 목조 통발어선이며 주기관으로 대동 6DM260, 6기통, 계획회전수 1350(매분), 과급기부, 디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하고 1991년 2월에 진수하여 선령 13개월된 선박으로 소유자 D로부터 지정해난관계인 C가 1992년 1월 27일자로 임대하여 운항하는 나용선이다.수심인 선장 A는 1992년 3월 31일 17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무면허 기관장 B 등과 4명이 승선하고 목포항을 출항하면서 B가 무면허자이기 때문에 지정해난관계인 용선주 C의 지시에 의하여 출항신고를 필하지 아니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무면허 기관장 B는 출항과 동시에 주기관의 회전수를 수심인 선장 A가 1150회전(매분)으로 운전할 것을 수차 요구했으나 듣지 않고 전속인 1200회전(매분)으로 운전하다가 같은날 18시 50분경에야 50회전 낮추어 1150회전(매분)으로 조정한 후 18시 55분경 기관실을 나와 조타실에서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하였다.그후 약 5분후인 같은날 19시 00분경 기관실옆을 지나가던 조리장이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된 것을 보고 전선원에게 고함쳐 알렸는데 이때 벌써 기관실 좌현 출입문으로 약 2미터 높이의 화염이 솟구쳐 나오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용 분말소화기 1개를 기관실에 투척하는 등 소화작업에 임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목포무선국에 구조요청 하였다.그후 같은날 20시 30분경 유선 1척이 도착, 본선에 접현하여 전선원이 구조되고 또 30분후에 해경 경비정 1척이 도착하여 살수하면서 소화작업에 임하였으나 화재는 진화되지 않고 계속되다가 다음날인 4월 1일 01시 00분경 선체는 현장에서 전소되면서 침몰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5에서 7미터로 불고 파고가 1미터 내외였다.

이때 본선은 약 60드럼의 연료유를 적재하고 있었는데 기관실내 양현에 각각 3개의 연료유 탱크에 분리저장되어 있었다.그중 좌현 1번 연료유 탱크에는 인화점 섭씨 93도의 경유 약 2000리터(10드럼)가 저장되어 있었고 탱크높이가 약 180센티미터인데 탱크정부에서 약 10센티미터 밑까지 연료유가 채워져 있었다.이 탱크의 중간위치에 직경 약 15밀리미터의 비닐호스로된 유준계가 있는데 밑쪽은 약 3센티미터 길이의 동관에 꽂혀져 있고 위끝은 기관실 위벽에 못박음 되어 있다.본선의 주기관은 냉각되지 않는 과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기관전속 운전시에는 섭씨 550도 이상의 배기열에 의하여 배기다기관이 벌겋게 보일 정도로 달아 오르는데 위의 좌현 1번 연료유 탱크의 비닐호스 유준계는 이 배기다기관에서 수평거리 30센티미터 거리에 수직으로 설치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무면허 기관장 B의 진술에 의하면 비닐호스 유준계는 주기관 운전중 열을 받아 간혹 휘어지기도 하였다.이 화재사건은 지정해난관계인 용선주 C가 용선한 후 4회째 같은 방법으로 출항하여 발생한 사건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단시간에 화염의 높이가 2미터 정도로 확산된 것으로 봐서 인화점 섭씨 93도의 연료유가 기관의 배기열에 의하여 인화되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인화된 과정은 첫째 비닐호스로 만들어진 유준계의 끝이 윗벽에 못박음으로 고정되어 있다가 못에서 이탈하면서 연료유가 고온의 배기관에 덮쳐진 것인지 둘째 유준계 호스가 고정된 밑부분의 동관에서 이탈하면서 분출된 연료유가 배기다기관으로 뿜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 또는 셋째 직경 15밀리미터의 비닐호스 유준계속의 고여진 연료유가 배기다기관의 고열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가열되어 유증기가 발생되면서 인화점에 이르게 된 것인지 정확히 결론짓지 못한다.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B가 기관실을 이탈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연료유가 인화될때의 상황을 정확히 알수 없고 본선의 선체가 전소침몰 되었으므로 화재후의 현상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출항하면서 무면허 기관장을 승선고입하였으며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출입항 신고를 수차 기피한 사실은 중대한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무면허 기관장 B는 면허없이 기관장으로 승선근무하면서 전속운전중인 주기관을 그냥 두고 기관실을 이탈하였으며 고열의 배기다기관에서 가까운 거리에 비닐호스로 된 유준계를 설치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관을 운전하여 화재를 발생시킨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지정해난관계인 용선주 C는 무면허자를 기관장으로 승선고입시켰으며 이를 숨기기 위하여 출입항 신고를 기피하도록 유도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당직자 없이 주기관을 전속 운전하던 중 배기다기관에서 발생되는 고열이 인접한 연료유 탱크의 비닐호스 유준계를 가열하여 연료유가 인화됨으로써 발생되었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