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9남강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19남강호선 적 항 통영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38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315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관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8년 10월 20일 15시 30분쯤장 소 북위 34도 28분 00초.동경 127도 48분 24초 지점(여수시 소리도 북방 약 0.5마일 해상)19남강호는 통영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38톤으로 1986년 8월 건조 진수되어 운반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커민스(Cummins)가 제조한 과급기 붙이, 실린더 수 6, 연속최대출력 315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디젤기관으로서 축전지 충전용 소형 직류발전기가 주기관 전부 우현측에 부착되어 있고 기관실 배치는 중앙에 주기관이 있고 좌현측에 연료유 탱크 2개, 우현측에 연료유 탱크 3개, 후부에 연료유 상용 탱크가 있다.이 선박은 1998년 4월쯤 주기관 오른편 앞쪽에서 전기배선의 절연상태가 불량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수리한 바 있었고 같은 해 8월쯤 수심인 기관장 A가 처음 승선한 후 축전지에 충전도 잘되고 하여 특별히 전기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지내고 있었다.이러한 상황에서 이 선박은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5명이 승무한 가운데 1998년 10월 20일 10시 30분쯤 통영항 당동리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어획물 운반차 주기관 매분회전수 1,650으로 운전.항해하면서 제주 근해어장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주기관에 대하여 동일한 운전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항해하고 있는 동안 수심인 기관장 A는 같은 날 14시 30분쯤 기관실을 떠나 상갑판 상에 올라와 바람을 쐬는 등으로 휴식하다가 같은 날 15시 30분쯤 여수시 소리도 북방 약 0.5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28분 00초.동경 127도 48분 24초 지점에 이르러 다시 당직 근무를 계속하고자 기관실 좌현 출입구를 통하여 들어가려 하고 있는데 주기관 우현 앞쪽의 주기관 붙이 발전기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있는 것이 목격되었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며 파고 1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곧 이어 화염이 출입구에까지 미치고 화재는 점점 확산된 까닭으로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들은 진화할 수가 없었고 인근의 어선이 접근하여 진화에 가담하였으나 역시 실패하고 전 선원은 구조 어선으로 퇴선하였다.구조된 선원들은 안도에 상륙하여 안도파출소에 화재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해양경찰서 경비함이 출동하고 화재는 진압되었으나 선체는 거의 전소된 상태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평소 축전지 충전용 발전기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하다가 주기관 매분회전수 1,650으로 운전 항해 중 전기배전선의 단락으로 동 계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기관장이 기관실을 떠나 상갑판에서 휴식하고 있었음으로 인하여 초기진화에 실패한 나머지 화재의 확산으로 선체는 전소되고 선원은 부근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게 무사히 구조되었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발전기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전기 배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실 당직근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초기 진화를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 발전기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관실 당직 근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된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여 선박이 전소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발전기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전기 배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실 당직근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초기 진화를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