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98명진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9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198명진호 선 적 항 전라북도 군산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330㎾ x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16. 3. 27. 22:45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3분 51초.동경 126도 12분 42초(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동방 17해리 해상)</span> 198명진호는 2011. 1. 24.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의 대일FRP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95미터.너비 4.25미터.깊이 0.84미터), 최대출력 330㎾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개량안강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전북지부로부터 2016. 2. 22. 제2회 정기검사를 받아 2021. 1. 2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96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구조는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 ∼ 5번 어창, 기관실, 연료유탱크, 선원실, 선미창고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과 연료유탱크 상부의 상갑판에는 조타실이 있으며, 조타실 좌, 우현에 사이드드럼(이하 ‘양망기’라 한다)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사진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96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군산시장으로부터 연안개량안강망 어업 허가를 받아 조류가 약한 조금 때 이외에는 매일 출항하여 조업지인 어청도 남방에서 주로 꽃게와 멸치를 조업한다.이 선박은 조류가 약한 조금이 다가오자 이미 설치해놓은 연안개량안강망 5틀을 철망하기 위해 2016. 3. 27. 09:00경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198명진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포함 선원 4명을 태우고 출항하였다.이 선박에는 선장 A 이외 한국인 선원 갑판장 C, 베트남 국적 선원 D,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E가 승선하였는데 선원 E는 2015. 4. 이 선박에 승선하여 경력이 약 1년 정도 되었으나 일을 능숙하게 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선박에서는 양망작업을 할 때 안전상의 이유로 선장 A만 양망기를 작동하였고, 다른 선원들은 그 이외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할 때 상, 하의가 분리된 방수용 우의를 입는다.이 선박은 2016. 3. 27. 12:00경 조업지인 어청도 남동방 17해리 해상에 도착하여 어구를 양망하는 작업을 하였고, 마지막 어구를 작업하려고 할 때 해당 어구가 줄이 끊어져 엉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선장 A는 평소와 동일하게 조타실 왼쪽 양망기에 사고가 난 마지막 어구를 감아올리기 시작하였고, 다른 선원들은 상갑판에서 올라온 어망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선장 A는 양망기를 작동하던 중 상갑판이 어질러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정리하고 양망을 계속 할 생각으로 양망기 작동을 잠깐 멈추고 선수 쪽으로 가서 정리를 시작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97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모식도 </span> 선장 A가 선수 부분에서 정리 작업을 하던 중, 양망하여 선박 위에 올라 와있던 범포가 어망 무게 등에 의해 바다로 다시 내려갔고([그림 2] 참조), 갑판장 C는 양망기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선원 E에게 양망기를 사용하여 이를 올리라고 지시하여 선원 E은 양망기를 작동하였다.

그러나 양망기를 작동하고 얼마 안되어 E이 입고 있던 방수용 우의(상의) 밑단이 양망기와 줄사이에 끼면서 2016. 3. 27. 22:45경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동방 17해리 해상(북위 35도 53분 51초.동경 126도 12분 42초)에서 E은 양망기와 함께 따라 돌아 상갑판 바닥에 안면을 부딪쳤다.선장 A는 선원 E의 비명소리를 듣고 바로 양망기 옆에 있는 작동레버를 정지 상태로 하고 줄을 풀어 우의를 벗기고 해양경비안전센터에 신고하였고, 선원 E은 해양경비정에 실려 비응항으로 입항, 119에 인계되었다.이 사고로 선원 E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 ∼ 6미터로 불고 파도는 0.5 ∼ 1미터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1마일이었다.

2. 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선원 부상 경위양망기를 작동할 때에는 양망기나 양망기에 연결된 줄에 신체 일부나 옷이 끼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부상 선원은 방수용 우의를 입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양망기를 작동하다가 양망기와 줄사이에 방수용 우의(상의) 밑단이 끼면서 양망기와 함께 따라 돌아 부상을 당하였다. 다만, 평소 양망기 작업의 위험성 때문에 선장이 주로 양망기를 작동하여 왔고, 갑판장이 어로 작업이 숙련되지 않은 부상선원에게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부상선원이 해당 작업지시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고를 부상 선원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평소 양망기 작동의 위험성 때문에 직접 양망기를 작동하고 있다고 하나 어로작업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다른 선원들이 양망기를 작동하는 경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선장은 단순히 어로작업 중 조심하라고만 말할 뿐 구체적으로 양망기를 작동할 때 옷이나 신체일부가 양망기나 줄에 끼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작업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선원이 양망기를 작동하다가 우의 하단이 양망기와 줄에 끼여 부상을 당하였다.결국 선장이 평소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것은 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선박의 안전관리 소홀로 선원이 입고 있던 방수용 우의 하단이 양망기와 줄 사이에 끼어 선원이 양망기와 함께 따라 돌아 상갑판 바닥에 안면을 부딪치면서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198명진호의 선장으로서, 조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원들에게 작업 중 조심하라고만 말할 뿐 구체적으로 양망기를 작동할 때 옷이나 신체일부가 양망기나 줄에 끼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안전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결국 선원이 양망기 작동 중 양망기와 줄 사이에 옷이 끼여 부상을 당하게 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양망기 작동 중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선원들에게 양망기를 작동하는 방법과 양망기 작동 중 양망기 또는 어구 줄에 신체일부나 옷이 끼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철저히 교육하여야 한다.

나. 양망기 작동은 숙련된 선원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선박의 안전관리 소홀로 선원이 입고 있던 방수용 우의 하단이 양망기와 줄 사이에 끼어 선원이 양망기와 함께 따라 돌아 상갑판 바닥에 안면을 부딪치면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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