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6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8진영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14.48톤 기관의 종류, 출력디젤기관 65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685"></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수 심 인B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C 직 명 선 주 사고일시1992년 8월 22일 23시 00분 장 소북위 38도 21분 00초, 동경 128도 57분 00초(아야진 동북방 약 19.2마일 해상)</span> 18진영호는 1969년 1월 일본국 J 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26.90미터, 너비 5.70미터, 깊이 2.74미터의 목조 근해 채낚기 어선이다.이 선박의 선체 상갑판 하부는 선수쪽으로부터 제1번어창, 제2번어창, 제3번어창, 기관실 및 선원실 순으로 구획배치되고, 선원실의 앞쪽은 안정기실로 개조하여 집어등용 안정기 40대를 설치, 운용해 왔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이하“선주 C”이라 한다)는 1992년 3월경 전 선주로부터 수협 부채 1억원을 인수하고 조업 후 잔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대금 1억 5천만원에 이 선반을 매입하였다.선주 C는 이 선박을 매입하였으나 선체가 노후되고 주기관 및 각종 보기들의 상태가 불량하여 바로 조업에 나서지 못하고 1억 2천만원 정도의 수리비를 투입하여 약 4개월간에 걸쳐 선체외판보강, 주기관 및 냉동기 보수, 집어등용 발전기 신환(커민스제품, 원동기 375마력)등 선박의 전반적인 점검, 정비를 시행하였으며 같은 해 7월 31일 한국어선협회 동해지부로부터 중간검사를 수검하고 합격하였다.
그러나 선주 C는 집어등용 안정기는 자금사정으로 신환하지 못하고 출어전 기존의 안정기 40대중 비교적 상태가 불량한 20대를 다른 선박에서 사용하였던 중고품으로 교체하면서 설치 및 점검, 정비를 전기전문업체에 의뢰하지 아니하고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없는 본선 선원들에게 일임하였다.집어등용 안정기는 통상 그 수명이 3-4년 정도이나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안정기 내부에 들어있는 승압용 코일이나 축전기 소자(素子)가 절연상태 불량으로 과열, 발화 할 수 있다.수심인 기관장 B (이하 “기관장 B”이라 한다)는 선주 C가 보급한 중고 안정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안정기의 절연저항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였으며 설치후 집어등을 점등시켜 작동여부만을 점검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장 A”이라한다)등 선원 10명이 승선하여 같은해 8월 22일 15시 30분경 선수흘수 1.2미터, 선미흘수 2.0미터의 공선상태로 오징어 채낚기 시험조업차 속초항을 출항, 조업예정지인 아야진 동북방 15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선장 A의 조선지휘하에 속초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약 9노트의 전속으로 예정항로를 따라 항진하여 같은날 17시 3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집어등 80개를 점등시키고 부근해역에서 유동조업에 착수하였다.조업시작후 기관장 B는 안정기의 작동램프를 한차례 확인하였으나 조업중 안정기실을 비워둔 채 안정기의 전선접속상태, 발열상태 등 작동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였다.유동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이 선박이 아야진 동북방 약 19.2마일 해상인 북위 38도 21분 00초, 동경 128도 57분 00초 위치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날 23시 00분 선원실 입구부근에서 발전기 윤활유 보충작업을 하고 있던 기관장 B는 조리장으로부터 “연기가 난다”는 소리를 듣고 안정기실로 달려가 상황을 확인한바 출어전 중고품으로 교체한 제7번 안정기에서 발화되어 불길이 주위로 번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화재발생을 확인한 기관장 B는 즉시 기관실로 달려가 안정기로 송전되는 배전반의 전원을 차단시킨 후 이동식 소화기를 들고 진화작업에 나섰다.그러나 이때 안정기실 옆에서 만취한 선원 1명이 조업에도 참여하지 않고 인사불성인 채로 잠들어 있어 소화기를 발사시키지 못하고 우선 조리장과 함께 만취한 선원을 선원실 밖으로 끌어내다보니 초기에 진화작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한편 선장 A는 선수부근에서 오징어잡이에 열중하고 있던중 선원 D로부터 “연기가 난다”는 소리를 듣고 이어서 집어등이 꺼지게 되자 화재발생을 직감하고 현장으로 달려갔으나 이미 불길이 크게 번져 있었고 미리 도착한 선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이런 상황에서 선장 A는 선원들을 지휘하면서 이동식 소화기를 동원하여 진화작업을 실시하였으나 불길이 잡히지 아니하므로 안정기가 설치된 선원실로 유입되는 공기를 차단시키기 위하여 선원실 문을 밀폐 시켰으나 계속 불길이 확산되자 위험을 느낀 나머지 퇴선하기로 결심, 속초무선국에 구조를 요청한 후, 같은날 23시 25분경 구명뗏목을 타고 나머지 선원 9명과 함께 전원 퇴선하였다.
퇴선한 선원들은 표류중 부근 해역에서 조업중이던 12톤급 오징어 채낚기 어선인 해운호에 전원 구조되어 속초해양결찰서 소속 함정에 옮겨 탄 후 다음날인 23일 07시 00분경 속초항을 귀향하였고, 선체는 전소된 채 23일 06시 00분경 현장에서 침몰되었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흐린 가운데 남동풍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첫째, 집어등용 안정기는 통상 그 수명이 3-4년 정도이며 장기간 사용시 안정기 내부에 들어 있는 승압용 코일 및 축전기 소자(素子)가 절연상태 불량으로 과열, 발화할수 있는 점둘쨰, 출어전 안정기 20대를 다른선박에서 사용하였던 중고안정기로 교체한 점셋째, 안정기 교체과정에서 전기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없는 본선 기관장이 설치하 였고 절연저항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한 점넷째, 시험조업중 안정기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점다섯째, 출어전 중고품으로 교체한 제7번 안정기에서 발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노후된 집어등용 안정기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안정기 내부의 승압용 코일 및 축전기 소자(素子)가 절연상태 불량으로 조업중 과열, 발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선내 전기설비의 안전에 대한 책임자인 기관장으로서 집어등용 안정기를 설치할 경우 전기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철저한 점검,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전기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기기술도 없이 중고안정기를 설치하면서 절연저항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였고, 시험조업중임에도 불구하고 안정기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본선의 최고 책임자인 선장으로서 조업중에는 수시로 선내전반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여야 하고 특히 노후된 안정기를 사용하여 집어등을 켜고 시험조업중일 때에는 기관당직자가 안정기에 대한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 확인하여야 하나 오징어 잡이에 열중한 나머지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책임이 있는 선주로서 집어등용 안정기를 교체, 정비할 때 특히, 중고안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설치시공은 물론 절연상태 점검 등 점검, 정비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함에도 본선 선원들에게 일임한 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은 인정되나 영세 선주로서 출어전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선박전반에 대한 점검, 정비를 시행한 점을 감안하여 굳이 권고할 것 까지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집어등용 안정기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흘히 함으로써 승압코일 및 축전기 소자(素子)가 절연상태 불량으로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6급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