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8수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8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8수성호 선 적 항동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00.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48마력 수 심 인 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11월 26일 09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2분 57초, 동경 129도 07분 09초 (묵호항 어판장 부두)</span> 18수성호는 1984년 11월 전남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30.39미터, 너비 6.00미터, 깊이 2.75미터의 강조 근해 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의 기관실내 각종 기기들의 배치상태는 중앙에 주기관, 그 좌우측에 제1호 및 제2호발전기가 각 1대씩 2대, 주기관 앞에 주배전반과 조명등 분전반이 좌현선미쪽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1996년 1월 28일 조업을 종료한 후 전 선박소유자 C의 도산으로 인하여 출어하지 못하고 묵호항 어판장 부두인 북위 37도 32분 57초, 동경 129도 07분 09초 지점에서 계선하여 장기 정박해 있던중 같은해 10월말경 현재의 선박소유자 B가 매입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종료후 약 10개월간 장기계선되어 있어서 기관실 내부가 습기, 먼지 및 부식 등으로 선내 전선의 절연상태가 불량한 상태에 있어서 배전선이 단락되면 과전류에 의한 가열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이 선박의 소유자 B는 출어준비를 위하여 이 선박에 1994년부터 승무해 오다가 장기계선으로 집에서 쉬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에게 1996년 11월 25일 기관실내 각종 기기상태의 점검을 부탁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달 26일 09시경 수리업자 “K디젤” 대표 D와 함께 승선한 후 냉동기 콘덴서, 냉각해수펌프 모터를 수리하기 위하여 곧바로 기관실로 내려가 선내 배전선에 대한 절연.저항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한 채 1호발전기를 운전하여 기관실의 조명등을 밝혔다.수리업자 D가 냉각해수펌프 수리작업중 부식된 받침볼트를 교환하기 위하여 같은날 09시 15분경 육상으로 나갔으며, 수심인 A는 부두로부터 떨어져 있는 배를 부두에 대기 위하여 같은날 09시 20분경 기관실을 나와 갑판상에 있을 때, 이 선박의 기관실내 주배전반에 분전반으로 가는 전선이 단락되어 과전류에 의한 불꽃이 발생되면서 전선피복 등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선수갑판상에서 혼자 계류줄을 조정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선수갑판상에 있던 수심인 A는 같은날 09시 30분경 기관실 천창으로부터 연기가 솟는 것을 처음 발견하고 즉시 기관실 우측 출입문으로 달려가 확인한 결과 이미 기관실 내부는 유독성 가스와 연기로 가득차 있어서 진입을 하지 못하고, 발전기를 정지시킨 후 당황하여 제대로 화재진화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황승호의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소방서의 소방차 3대가 같은날 09시 40분경 도착하여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는 평온한 상태였다.이 화재로 인하여 이 선박의 기관실 내부의 전선과 제3번어창의 일부가 소손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약 10개월동안 장기계선으로 인하여 기관실 내부가 습기, 먼지 및 부식 등으로 주배전반에서 분전반으로 가는 출력선의 절연상태가 불량하였으나 이에 대한 절연저항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발전기를 운전하던중 절연상태가 나쁜 전선이 단락되면서 과전류에 의하여 생긴 불꽃이 전선의 피복 등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하였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운전중에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장기간 계선해 있는 이 선박의 기관실내 각종 기기상태를 점검하면서 선박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발전기를 운전하기 전에 전선들의 피복상태와 절연저항상태 등을 검사하지 아니한 것은 선내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 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운전중에 절연상태가 불량한 배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