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6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8수덕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8.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388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1월 22일 1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42분 00초, 동경 123도 20분 00초(소흑산도로부터 256도 방향, 약91마력 해상)</span> 18수덕호는 1987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38.00톤, 디젤기관 388마력 1기를 거치한 통영시 선적의 목조 근해 통발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1995년 11월 7일 09시 00분 장어통발 조업차 동 중국해로 가고자 통영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달 8일 12시 00분 제218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에 임하다가 같은 달 22일 09시 00분 제216해구에서 침로 180도 속력 약 8노트의 전속으로 진행하며 통발을 놓기 시작하여 같은 날 10시 00분 소흑산도로부터 256도 방향 약91마일 해상의 북위 33도 42분 00초, 동경 123도 20분 00초 지점에서 통발 5,200개중 1,500개를 놓았을 때 갑판위에서 작업중이던 선원들이 기관실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목격하고 “불이야”하고 고함을 질렀다.이때 갑판에 나와 있던 기관장 C가 불을 끄려고 기관실로 들어갔고 갑판장 D에게 조타를 맡기고 화장실에 가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고함소리에 놀라 나와보니 이미 기관실 스카이 라이트(SKY LIGHT) 및 출입문에서 불꽃이 보이므로 선원들과 함께 휴대용 소화기5개를 모두 발사하여 진화에 나섰으나 계속 화재가 확대되므로 기관장 C를 기관실 밖으로 나오게 한 후 기관실을 모두 밀폐시킴으로써 같은 날 11시 00분경 화재가 진화되었으나 기관장 C가 기관실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화염에 휩싸여 2도 화상을 입었고 기관사용이 불가능하여 구조를 요청하였다.같은 날 16시 30분경 통영선적의 장어통발어선 약 45톤급 선풍호가 구조차 도착하여 선체를 예인하고 귀항하다가 같은 날 21시 00분경 목포해경정이 도착되어 화상을 입은 기관장 C를 인계하고 닻을 내리고 대기하다가 같은 달 23일 06시 00분경 통영선적장어통발어선 약 45톤급 수덕호가 도착하여 선체를 예인하고 같은 날 18시 00분경 소흑산도에 입항하였다.당시 기상상태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5미터로 불어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그 후 기관실 안을 점검한 바 주기관 후편 배전반과 전선들이 심하게 불어 탔고 기관실 후측 상부에 있는 연료 서비스탱크의 비닐호스로 된 유량계가 녹아 연료유가 흘러 나오므로 인하여 기관실이 전반적으로 심하게 타서 못쓰게 되었고 같은 달 27일 07시 00분경 통영항으로 귀항한 후 손상부를 수리 완료하였으나 병원으로 후송되었던 기관장 C가 약 4개월 정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배전반 및 전선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주기 후측에 위치한 배전반의 절연상태가 나빠진 연결전선이 합선되면서 발생한 불꽃이 부근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확산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 행위수심인 선장 A가 선원에 대한 직무감독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기관장 C가 배전반 및 전선에 대한 정비.점검을 태만히 한데다 항해당직중 기관실을 비움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배전반 및 전선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절연상태가 나빠진 배전반의 연결전선이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