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8성광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4.9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2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3년 12월 14일 01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1분 20초, 동경 129도 43분 30초(강구항 동방 약 16마일 해상)</span> 18성광호는 1978년 8월 속초시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4.90톤, 디젤기관 220마력 1기를 거치한 목조 제1종 채낚기 어선으로 이 선박의 주요 발전설비로는 용량 150KVA의 주기구동 축발전기(주발전기) 및 용량 160KVA의 보조발전기가 각각 1대씩 설치되어 있다.수심인 A는 18성광호의 선주 겸 기관장으로서 1990년 이 선박을 매입하여 운항중 1992년 7월경 주배전반과 보조배전반의 입력전선을 신품으로 교체하였고 같은달 20일 한국어선협회 동해지부로부터 제5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그런데 수심인 기관장 A는 승선중 절연저항검사를 한차례도 실시하지 아니하는등 평소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다.18성광호는 선장 B,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1993년 12월 13일 15시 00분경 오징어 조업차 강구항을 출항, 같은날 16시 50분경 조업지인 82-5해구에 도착하였으며 같은날 17시 30분부터 주발전기 및 보조발전기를 가동시켜 집어등 90개를 켜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시작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실 당직자로 배치된 가운데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중 다음날인 14일 01시 20분경 본선 위치 북위 36도 21분 20초, 동경 129도 43분 30초 (강구항 동방 약 16마일 해상)에서 기관실내 우현측 위벽에 설치된 주발전기의 배전반(주배전반)에서 선체진동으로 입력전선의 단자가 이완되면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조업이 계속되는 동안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 당직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잠시 기관실의 뒤쪽에 설치된 침대에서 낚시줄을 매고 있던중 “퍽”하는 소리를 듣고 이를 확인한 바 주배전반에서 입력전선의 단자가 이완되어 불꽃이 일어나면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또한 주배전반 가까이에 설치되어 있는 우현측 중력탱크의 비닐유면계가 열을 받아 휘어지면서 연료유가 기관실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화재확산을 우려한 나머지 우선 유면계의 구멍을 헝겊으로 막아서 연료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였다.유면계로부터의 연료유 유출을 차단하는 사이 불길이 배전반 주위의 전선을 타고 확산되고 기관실내에 유독가스가 발생한 상황에서 수심인 기관장 A는 전원차단 등의 초동진화조치를 전혀 취하지 못한 채 기관실 밖으로 탈출하였다.이 때 선원으로부터 화재사실을 보고 받은 선장 B는 선단선 802성원호에 구조를 요청하는 한편 화재현장에 접근하여 진화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유입공기를 차단시킬 목적으로 기관실 출입문을 모두 닫고 전 선원을 동원하여 양수기와 양동이로 퍼올린 해수로 기관실 천장(SKY LIGHT)을 통하여 진화작업을 계속한 결과 같은날 03시 00분경 화재를 완전히 진화시켰으며 자력으로 항행하여 같은날 06시 10분경 강구항에 귀항하였다.18성광호는 이 사고로 인하여 주배전반과 주위 전선이 소손되어 수리비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현재 수리를 완료하였으나 어황부진으로 출어대기 상태에 있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 초속 5-6미터, 해상파고 약 1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평소 선내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주배전반의 입력전선 단자가 선체진동으로 이완되면서 누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 선내전기설비에 대하여 절연저항검사와 함께 목조선박의 선체진동을 감안 배전반 입력전선 단자의 이완현상을 방지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동 화재를 발생케 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주배전반 입력전선의 단자가 선체진동으로 이완되면서 누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