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6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8성광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4,9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22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선박소유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64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4년 9월 16일 17시 56분 사고장소북위 37도 40분 46초, 동경 129도 03분 47초(명주군 강동면 정동진 등대앞 0.5마일 해상)</span> 18성광호는 1978년 8월경 속초시에 소재하는 J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54.90톤, 종업제한 제1종의 노후한 채낚기 목조어선으로 주기관은 일본국 K디젤주식회사에서 제작한 6기통, 4행정, 매분당 회전수 800회전, 22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하였으며 감속역전기는 유압식이다.이 선박은 1993년 12월 14일 강구항 동방 16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던중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수리를 마쳤으나 운영자금 부족으로 장기간 계선하고 있을때 1994년 7월 1일부터 5년간 임대차계약 형식으로 인수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장기간 계선으로 가동하지 못한 주기관에 대하여 전반적인 수리를 하지 못한 채 부분수리만을 하고 같은해 8월 4일 한국어선협회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 운항해 오고 있었다.이 선박은 조업일정에 따라 선장 C 및 수심인 기관장 A 포함 15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1994년 9월 16일 19시 00분 묵호항에서 출항하여 정동진 동방 2마일 해상에 도착, 같은날 21시 00분부터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다음날인 17일 06시경에 조업을 마치고 묵호항으로 향하여 7.5노트의 전속상태로 항행, 강원도 명주군 강동면 정동진 앞 0.5마일 해상을 항과할 무렵인 같은날 07시 56분 주기관이 공회전하는 이상음을 듣고 추진기와 주기관을 점검한 수심인 기관장 A는 클러치(Clutch)의 유압이 떨어져 있고 후진은 작동되나 전진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발견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비가 내리고 북동풍이 초속 10내지 13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3내지 4미터 정도였다.그후 이 선박은 구조선인 남해호(총톤수 160.49톤)에 의해 피예인되어 같은날 11시 50분 묵호항에 입항한 후 고장난 클러치를 개방한 바, 전진기어측 오일링(Oil Ring)의 손상이 발견되어 응급수리를 한 후 포항으로 귀항하여 완전수리를 마치고 현재 정상 운항하고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장기간 계선으로 가동하지 못한 주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항해중 클러치 전진축 오일링(Oil Ring)의 손상으로 누유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장기간 계선하고 있던 선박을 인수하여 운항하면서 주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수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역전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항해중 클러치(Clutch)의 전진축 오일링(Oil Ring)의 손상으로 누유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