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8동광호.화물선 찬퐁(CHAN FONG)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1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8동광호찬퐁(CHAN FONG) 선 적 항경상남도 남해군 미조항캄보디아 프놈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1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J 총 톤 수69.0톤998.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6킬로와트 1기디젤기관 1,471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0년 8월 14일 13시 01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54초.동경 128도 13분 16초(경상남도 남해군 세존도로부터 150도 방향, 약 13.8마일 해상)</span> 18동광호는 1994년 7월 15일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미상의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항 선적의 목조 근해장어통발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제원은 총톤수 69.0톤, 길이 23.98미터, 너비 6.08미터 및 깊이 3.33미터이고, 주기관으로 446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및 자동식별장치(AIS)와 선교 정면 중앙부에 자기나침반(Magnetic Compass)이 설치되어 있고, 전자유압조타장치가 자기나침반과 연계되어 자동조타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선박은 기관실 안쪽과 선미갑판 쪽에 각각 3대 및 1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 두고, 선장은 어로작업 중 기관실의 운전상태와 선미 쪽의 어로작업 상황을 조타실에서 확인하고 있다.이 선박은 7,000개의 통발을 적재하고 있으며, 투승작업은 침로를 일정한 침로를 유지한 채 약 7.0노트의 속력으로 약 7시간 30분 동안 약 50마일의 거리를 항해하며, 투승작업 후 약 6시간 정도 대기하고 있다가, 투승작업할 때의 반대방향으로 침로를 유지한 채 약 8.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며 통발을 거둬 올리며 어획물을 정리 및 휴식 시간을 포함하여 약 8시간이 소요된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18동광호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9명을 태우고, 2010년 8월 13일 07시 10분경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항을 어로작업 차 출항하여 같은 날 12시 00분경 욕지도로부터 남방, 약 5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통발을 투승하였다.18동광호 선장 A은 같은 날 19시 30분경 투승작업을 마치고 약 6시간 대기하였으며, 대기 중 조타실 뒤에 위치한 침대에서 약 5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였고, 다음 날인 8월 14일 01시 30분경 양승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09시 30분경 마쳤다.이 선박은 같은 날 09시 30분경 침로 약 180도, 6.0~7.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며 투승작업을 시작하였고, 18동광호 선장 A은 같은 날 12시 30분경 우현 약 12도, 약 4.1마일 거리에 있는 상대선박을 레이더와 육안으로 초인하였으며, 자동식별장치(AIS)에서 상대선박의 침로와 속력을 확인하였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이대로 항해할 경우 최단근접거리 약 0.5마일을 두고 상대선박의 선미 쪽으로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판단되자 침로를 약 180도에 맞추어 자동조타상태로 둔 채 조타실에 설치된 고장이 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수리하였다.18동광호 선장 A은 설치된 초단파무선전화(VHF) 2대의 채널을 다른 어선들과의 교신을 위해 각각 85번과 86번에 맞추어 두었고, 주변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수리하고 있었으며, 다른 선원들은 선미 갑판에서 투승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년 8월 14일 13시 01분경 침로 약 195도, 속력 약 6.0노트로 항해한 채 18동광호의 정선수와 침로 약 046도, 약 2.3노트의 저속력으로 항해 중이던 찬퐁의 좌현 선미 거주구역 부근이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31도를 이루며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시계가 4마일 정도로 양호하였고, 남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약 1.0~1.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한편 찬퐁(CHAN FONG)은 1984년 1월 22일 미상의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캄보디아 프놈펜 선적의 강조 화물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제원은 총톤수 998.0톤, 길이 86.012미터, 너비 11.50미터 및 깊이 6.50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출력 미상의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장 C를 포함한 선원 9명을 태우고, 2010년 8월 12일 오후 중국 상하이항에서 화물용 갑판크레인 등 조선소 기자재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삼호조선소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통영항으로 향하던 중 통영항에서 이순신축제를 실시하는 관계로 통영해양경찰서로부터 통영항의 입항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대리점을 통해 접수하고, 8월 14일 12시 00분경 북위 34도 16분 18초, 동경 128도 01분 18초 위치에서 주기관을 저속으로 운전하며 항해하였다.이 선박은 이후 보침성을 유지할 정도의 저속으로 기관을 운전하며 침로 046도, 약 2.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고, 선교에 있던 선장 C는 같은 날 12시 38분경 11시 방향, 약 3.0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박(이후 “18동광호”로 밝혀졌다)을 육안으로 보고, 초단파무선전화(VHF) 채널 16번에서 상대선박을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었다.선장 C는 상대선박이 약 0.4마일까지 접근하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상대선박이 피해가도록 기적을 울렸으나 같은 날 13시 01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상대선박과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18동광호는 정선수부가 심하게 손상되어 통영시 소재 경남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하였으며, 찬퐁은 좌현 선미 거주구역 부근의 불워크가 약 5미터 정도 손상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4마일 정도로 양호한 상태에서 침로 180도, 속력 6.0~7.0노트로 항해 중이던 18동광호와 침로 046도, 약 2.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이던 찬퐁 사이에 발생하였으므로「해상교통안전법」제35조(횡단하는 상태) 규정이 적용되며, 상대선박을 우현에 두고 있는 18동광호가 피항선으로서 찬퐁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2) 18동광호의 운항 상황가) 부적절한 항해당직18동광호 선장은 조타실에서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가운데 6.0~7.0노트의 속력으로 투승작업을 하면서 충돌 31분 전에 상대선박을 레이더 및 육안으로 초인하였고, 자동식별장치(AIS)에 의해 상대선박의 선명과 침로 및 속력을 확인한 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항해할 경우 최단근접거리 약 0.2마일로 상대선박인 찬퐁의 선미 쪽으로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하나 상대선박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침로를 약 180도에 맞추어 자동조타상태로 둔 채 조타실에 설치된 고장이 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수리하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18동광호 선장은 조타실에 초단파무선전화(VHF) 2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항해 중에는 적어도 1대의 채널은 조난 및 안전통신을 위해 16번에 맞추어 두어야 하나 다른 어선들과의 교신을 위해 각각 채널 85번 및 86번에 맞추어 둠으로써 찬퐁이 충돌 23분 전에 채널 16번에서 호출하였으나 듣지 못하여 응답하지 아니하였다.나) 18동광호 선장의 피로18동광호 선장은 사고전날인 2010년 8월 13일 07시 10분경 어로작업 차 남해군 미조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2시 00분경 어로작업 장소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9시 30분경까지 투승작업 후 6시간 대기 중 조타실 뒤에 위치한 침대에서 약 5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였고, 이후 다음 날인 8월 14일 01시 30분경부터 조타실에서 항해당직 수행하며 양승작업과 연이어 투승작업을 지휘.감독하느라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다.

즉 선장은 사고발생 24시간 내 약 5시간 수면을 취하였고, 약 19시간 어로작업 및 항해당직을 수행하였으며, 의자에 앉거나 눕고 싶은 피로증세 등을 느끼고 있어 피로도지수(FIS)가 약 136에 해당되어 육체적.정신적으로 피로한 상태이었다고 판단된다.피로도지수(FIS) = [(피로증세횟수 2회 × 21.4) + (사고발생 24시간 내 총 작업시간 19시간 × 6.1)] - (사고발생 24시간 내 총 수면시간 5시간 × 4.5) = 136.23) 찬퐁의 운항 상황찬퐁 선장은 중국 상하이항을 출항하여 통영시 소재 삼호조선소로 향하였고, 대리점의 연락을 받고 사고당일 12시 00분경부터 침로 046도, 속력 약 2.3노트로 저속항해하던 중 충돌 23분 전에 상대선박이 11시 방향, 약 3.0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것을 육안으로 초인하였고, 찬퐁이 횡단하는 상태에서 유지선에 해당하나 상대선박과 교신하여 안전하게 항과하고자 초단파무선전화(VHF) 채널 16번에서 상대선박을 호출하였다.

그러나 상대선박이 초단파무선전화(VHF)의 호출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접근할 경우 찬퐁 선장은 조기에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상대선박이 매우 가깝게 접근하여 이 선박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하나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그대로 항해하였고, 상대선박이 가깝게 접근한 상태에서 기적신호를 울렸으나 상대선박은 기적신호를 듣지 못한 채 상대선박과 충돌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18동광호가 속력 6.0~7.0노트로 항해하며 투승작업을 하면서 선장이 전방 우현, 약 4.2마일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찬퐁을 발견한 후 피항선임에도 고장 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수리하고, 초단파무선전화(VHF)를 제대로 청취하지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찬퐁이 유지선으로서 18동광호가 충돌 23분 전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접근하는 것을 알고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항해하며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18동광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선수 우현 전방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찬퐁을 발견할 경우 18동광호가 피항선에 해당하므로 찬퐁을 안전하게 통과할 때까지 경계를 철저히 하고, 조기에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찬퐁을 충돌 31분 전에 초인하여 안전한 거리로 통과할 것이라고 판단한 채 고장 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수리하고, 초단파무선전화(VHF)를 제대로 청취하지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초단파무선전화(VHF) 청취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어선 18동광호는 조타실에 초단파무선전화(VHF) 2대를 설치해 두고도 어선들과의 교신을 위해 채널을 각각 85번 및 86번에 맞추어 두어 상대선박인 찬퐁(CHAN PONG)이 채널 16번에서 호출하는 것을 듣지 못함으로써 찬퐁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미연에 취하지 못하였다.초단파무선전화(VHF) 채널 16번은 조난 및 안전통신 채널로서 초단파무선전화(VHF)가 설치된 선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채널 16번을 청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18동광호가 고장 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수리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찬퐁이 18동광호가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접근하고 있는 것을 조기에 알고도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137"></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18동광호.화물선 찬퐁(CHAN FONG) 충돌사건(부해심 제2010-91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0년 8월 14일 13시 01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17분 54초.동경 128도 13분 16초(남해군 세존도등대로부터 150도 방향, 약 13.8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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