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7홍은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 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6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7홍은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3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9월 12일 20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4분 00초, 동경 126도 46분 00초(청산도 남서방 약 6마일 해상)</span> 어선 17홍은호는 총톤수 33, 계획회전수 2200회전(매분) 6기통, 315마력의 커민스 디이젤기관을 주추진기관으로 어치한 목조 장어통발선이다.본선은 수심인 선장 A이하 10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1989년 8월 13일 09시 30분경 조업차 충무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9월 1일 18시 00분경 제주도 남서방향 약 70마일의 제 230-7해구에 도착 조업을 시작하여 9월 12일 03시 00분까지 장어 약 2000킬로그램을 어획했을 때 기상이 악화되어 현장을 출발, 충무항으로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항해를 계속하던중 같은날 15시 00분경 서거차도에 피항하여 약 30분간 대피했다가 어획물의 변질을 우려하여 15시 30분에 다시 출항한 후 수심인 선장 A가 조타하고 4명의 선원은 조타실에서 쉬고 있었으며(2명은 잠자고), 기관장 C가 기관실 당직에임하면서 충무로 향하던중 같은날 20시 15분 청산도 남서방 약 6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04분, 동경 126도 46분 위치에 왔을 때 선수부에 환한 불빛이 선미쪽에서 비춰지는 것을 보고 선미쪽을 보니 기관실과 취사장 정부에서 플리스틱 제품의 장어통발에 불이 붙어 타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무선통신으로 구조 요청하면서 전선원 동원하여 휴대용 소화기와 해수로 소화작업을 하였으나 별다른 효과없이 화재는 계속 확산되어 소화는 불가능으로 보고 같은날 20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전선원 퇴선하여 어장뚜껑과 2개의 구명부환으로 뗏목을 만들어 붙들고 표류하고 있었다.같은날 21시 10분경에 수면상 선제 구조물이 완전히 불타고 본선은 침몰되었으며 21시 50분경 뒤따라 오다가 조난신호를 받고 접근한 동향선 제1001한일호에 전선원 구조되었다.본선의 갑판상 구조물은 조타실 천정과 연통끝과 취사장 정부는 상갑판상에서 같은 높이의 1.5미터이고 그사이 수평거리는 조타실에서 약 1.5미터 후부에 연통이 있고 연통에서 약 1미터 못되는 거리에 취사장이 있으며 연통 외피 철판관의 직경은 약 1미터이나 그 내부에 직경 20센티미터의 실제 연통이 통하고 있다.이때에 프라스틱 제품의 장어통발은 조타실 상부에 10개씩 묶어진 예비품이 300개, 우현통로에 15개씩 묶여진 통발 3200개, 또 사방 2.5미터 넓이의 취사장 정부에 15개씩 묶은 통발 800개 도합 4300개를 적재하고 있었으며 취사장 정부의 800개의 통발은 그 높이가 약 1미터로 쌓여 있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동풍이 초속 약 14내지 15미터로 불고 파고는 2내지 3미터로 몹시 거친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취사장과 조타실 정부에 고박하지 않은채 10개내지 15기씩 묶어 높게 쌓아 두었던 플라스틱 제품의 장어 통발이 황천으로 외피직경이 약 1미터나 되는 연통위에 묶음으로 떨어져 운전중이던 주추진기관의 배기의 열을 받아 인화되어 발생되었으며, 석유화합물인 플라스틱 제품화재를 발화초기에 발견치 못한 것도 화재가 확산되어 이선박을 전손에 이르게 한 일인이 되었다.그 이유로는 조선중인 선장이나 기관실 당직중이던 기관장이 화재발생을 뒤늦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기관운전은 정상적인 상태였으므로 기관실의 발화는 아니며 연통의 외피와 실물연통 사이에는 약 40센티미터의 바람이 통하는 공간이 있으므로 연통의 열의 전도에 의한 통발의 발화로 볼 수 없으므로 수평거리는 있으나 연통의 높이보다 약 1미터 정도 높은곳에 고박하지 않은채 통발을 쌓아 둠으로써 황천으로 선체가 동요하면서 그 통발의 묶음이 비교적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연통 꼭대기에 떨어져 열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무엇보다 황천에 조우하여 조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귀항하는 상태이고 귀항도중 서거차도에 피항할 정도의 거칠은 기상 상태에서 장어통발을 고박하지 않음으로써 화재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본선이 전손되게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이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주추진기관을 전속 운전하던중 취사장과 조타실 정부에 고박하지 않은채 쌓아둔 플라스틱 제품의 장어통발이 황천으로 연통위에 떨어져 인화됨으로써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