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7제일호 선 적 항마산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118.1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88년 11월 18일 16시 00분 사고장소소흑산도 남방 약 15마일 해상</span> 17제일호는 1965년 10월에 진수된 총톤수 118.12, 주기관은 디젤기관 600마력,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쌍끌이 대형기선 저인망 어선의 주선으로 1988년 10월 16일 13시 00분경 11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종선 18제일호와 함께 마산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17일 12시 00분경 제주도 서방 약 70마일되는 해역에 도착하여 종선과 한쌍이 되어 북동방으로 이동하여 조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을 계속하다가 11월 15일 오후 종선과 함께 소흑산도 어항에 입항하여 3,000상자의 어획물을 운반선에 넘겨주고 연료유, 청수 및 주부식품등을 각각 보급받은후 다음날인 16일 07시 00분경 소흑산도에서 출항, 같은날 09시 00분경 소흑산도 남방 약 20마일 되는 해역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이선박은 종선과 함께 쌍끌이 조업을 하여 조기류 약 200상자를 잡아 각선에 약 100상자씩 나누어 싣고 11월 18일 오전에 조업을 하여 13시 00분경 조기류 40상자를 어획, 주선인 이선박에 실은후 14시 00분에는 종선인 18제일호에서 투망하여 14시 15분경 양선은 북북동방으로 예망을 시작하였다.한편 이들 선박이 조업을 하고 있는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폭풍주의보가 11월 18일 14시 00분에 발효되어 북서 또는 북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정도였다가 다음날인 19일 10시 30분에 해제되었다.이들 선박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풍파를 거의 정선수에서 받으며 예망을 하던중 같은날 15시 50분경 소흑산도 남방 약 15마일되는 위치에서 조업을 지휘하고 있던 주선인 17제일호 선장 B(행방불명)는 종선인 18제일호 선장 C에게 조업장소를 남방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서서히 좌회두하라고 지시하였다.이에 따라 양선은 저인망을 예망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서히 좌회두하였던 바, 잠시후인 16시 00분경 주선 선장 B로 부터 주선인 17제일호가 전복되고 있다고 무선전화로 알려왔다.
종선 선장 C는 좌회두중 풍파를 우현 정횡으로 받아 좌현측으로 크게 경사되어 신속하게 복원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즉시 우전타하여 선체를 복원시킨다음 주선을 바라보니 주선은 좌현측으로 45도 가량 경사되어 있다가 그대로 전복되고 있었다.종선 18제일호 선장 C는 즉시 어구를 절단하고 400-500미터 거리에 있는 주선쪽으로 향하였던바 풍파가 심하여 약 10분이 지난후 전복된 주선에 접근하여 보니 2명의 선원은 선체주위에 있었고 1명의 선원은 선체위에 있어 구명부환과 구명삭을 던져 이들 3명의 선원을 구조하고 구명뗏목을 개방하여 내려놓고 구명동의등을 주위에 던지며 주변을 수색하였으나 다른 선원들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종선에는 주선이외의 다른 선박이나 육상과 교신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선장 C는 구조요청도 하지 못한채 단독으로 수색을 하다가 이날 22시 10분경 수색을 중단하고 현지를 출발, 다음날인 11월 19일 03시 00분경 소흑산도에 입항하여 다른 선박에 의뢰하여 어업무선국과 선주에게 사고내역을 통보하고 다음날인 20일 09시 00분경 기상이 회복되자 다시 소흑산도를 출발, 사고해역에서 해양경찰대 경비정과 함께 수일간 수색을 하였으나 행방불명된 선원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주선 17제일호는 전복직후 침몰되고 11명의 선원중 기관장 D등 3명은 구조되었으나 선장 B등 8명은 행방불명 되었으며 그 후 선박소유자와 실종자들의 유족간에 유족보상금 및 위로금에 대하여 합의하였다.선박소유자 A과 주선 선장은 조업중 1일 2회 기상, 조업장소 및 어획고에 관하여 교신을 한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쌍끌이 대형기선 저인망 어선의 주선인 이선박은 종선인 18제일호와 한쌍이 되어 조업을 하였던바 이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던 해역에는 폭풍주의보가 1988년 11월 18일 14시 00분에 발효되어 북서 또는 북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 정도였다.이와같은 기상상태에서 조업을 지휘하고 있던 이선박의 선장 B는 11월 18일 15시 50분경 종선인 18제일호 선장 C에게 북북동방으로 예망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업장소를 남방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서서히 좌회두하라고 지시하였다.주선과 종선은 서서히 좌전타를 하였던바 종선은 좌회두중 풍파를 우현정횡으로 받아 좌현측으로 크게 경사되어 신속하게 복원되지 아니하다가 우전타하여 선체가 복원되었으나 주선인 17제일호는 좌현측으로 45도 가량 경사되었다가 그대로 전복된후 침몰하였고 선장 B등 선원 8명이 행방불명된 것으로서 황천조업중 예망진로를 북북동방에서 남방으로 바꾸기 위하여 좌전타를 할 때 강한 풍파를 우현 정횡으로 받아 선체가 좌경사된후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8명의 선원이 행방불명된 것은 황천상태에서 선체가 전복 침몰될때에 퇴선 또는 구조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선박의 소유자로서 안전조업에 대하여 철저한 감독을 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동인의 행위가 이사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안전조업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이 황천시 예망 진로를 북북동방에서 남방으로 바꾸기 위하여 좌전타중 강한 풍파를 우현정횡으로 받아 선체가 좌경사된후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원들의 행방불명은 선체가 전복 침몰될때에 퇴선또는 구조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