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7성복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어선 17성복호선 적 항 통영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63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15마력사고일시 1997년 9월 15일 01시 00분경사고장소 북위 33도 55분 48초, 동경 124도 48분 12초 지점(신안군 소흑산도 남서방 약 17마일 해상)17성복호는 총톤수 63톤, 통영시 선적의 약 21년전 진수한 강조 근해통발어선으로 1995년 8월 9일 어선협회 통영지부에서 정기검사를 받았고, 1996년 7월 28일 구명뗏목등에 대한 임시검사를 받았다.

이 선박은 선장(망) B등 10명이 승무하고 1997년 9월 1일 13시 20분경 통영시 동호분소에 출항신고를 하였고 꽃게잡이용 통발 2,100여개, 연료용 경유 18킬로리터(90드럼), 청수 6톤(30드럼)과 미끼용 고등어 약 4.5톤을 싣고 출항하여 다음날 흑산도 부근해상에 도착하여 꽃게잡이를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소흑산도 근해에서 조업을 계속하던 9월 14일 09시 00분경 표면중심기압 960헥토파스칼(hPa), 중심 최대풍속 75노트의 에이(A)급 제19호 태풍 올리와(OLIWA)가 일본 오키나와(沖繩) 동부해역인 북위 27도 42분 00초, 동경 131도 42분 00초 지점에서 일반적인 진로방향이 아닌 일본 큐슈(九洲)지방를 거쳐 한반도 및 산동반도를 향하여 약 13노트로 북서진해옴에 따라 같은 날 15시 00분을 기하여 17시 00분부터 우리나라 서해남부 먼바다에 북동풍이 초속 12-16미터, 예상최대파도의 높이 2-4미터로 폭풍주의보가 발효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이렇게 강한 태풍이 북상중일때는 수시로 기상예보 방송을 청취하면서 위험하지 아니한 시기에 피항조치를 취하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나 어획물을 생산하는 어선에서는 생산성에 너무 치중하다보면 이러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17성복호는 주의보 발표 약 3시간이 지난 같은 날 18시 00분경에 소흑산도남서방 약 80마일 부근해상에서 소흑산도를 향하여 피항하고자 추정 진침로 약 67도, 추정속도 약 7노트로 북동풍을 좌현선수에서 받으면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평소의 해상상태로 계속 항해할 경우에는 9월 15일 04시 00분경에는 소흑산도항에 도착할 수 있었겠으나 점점 접근하여오는 태풍의 간접세력 때문에 강화되는 강풍과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대지속력은 약 3-4노트로 떨어져 황천항해를 계속하던 9월 14일 통영어업 무선국과 “명일 04시 소흑산도 정박예정” 이라는 교신을 하였으며 9월 15일 01시 00분경 선단선과 소흑산도로 피항중이라는 교신을 하고는 강풍과 높은 파도가 순간적으로 선체를 덮쳐 추정위치 소흑산도 남서방 약 17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55분 48초, 동경 124도 48분 12초 지점에서 전복 침몰되고 말았다.사고당시 북동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2-4미터 정도 였다.예정대로 이 선박이 소흑산도에 입항하지 아니하자 선단선의 신고를 받고 목포해양경찰서 경비정 8척, 선단선 5척 및 한일수산 운반선 5척 등이 수색하였으나 끝내 발견하지 못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선박과 어구를 이용하여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선에서는 어획량이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선의 선장은 조업성과에 몰두하다보면 선박과 선원에 대한 안전을 소홀히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바 17성복호 역시 꽃게잡이 어로에 치중한 나머지 제19호 태풍 올리와가 북상하는 전방해역에서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는데도 즉시 가까운 피항지로 피항하지 아니하고 발표후 약 3시간이 지난 뒤에야 소흑산도를 향하여 뒤늦게 피항하다가 강풍과 높은 파도에 선체가 전복하여 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선원은 선체 침몰당시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북상중인 태풍진로 전방에 내려진 폭풍주의보 해역에서 뒤늦게 피항함으로써 강풍과 높은 파도에 선체가 전복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원이 모두 실종된 것은 선체와 함께 높은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