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5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66어증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55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7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무면허 사고일시2002년 8월 15일 21시 57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3분 12초, 동경 126도 04분 30초(군산시 옥도면 직도 부근 암초대)</span> 166어증호는 1988년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자가 조선한 총톤수 28톤(L19.02xB4.91x D2.35미터), 연속최대출력 37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목조 근해연승어선으로 2002년 8월 3일 15시 00분 경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무한 가운데 군산항 해망동 선착장을 출항하여 같은 날 17시 30분 경 십이동파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였다.선장 A는 2001년 5월 21일까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수산업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군산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았고, 2003년 5월 20일까지 면허 재취득의 기회까지 박탈당하였으므로 출항 당시에는 무면허 상태였다.이 선박의 하부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제6번어창, 기관실, 제7번어창의 순으로 구획되고,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설비되어 있으며 J협회 군산지부로부터 2002년 3월 14일 제1종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조업지에 도착한 후 약 2일간 닻정박한 상태로 어구를 손질한 후 십이동파도, 흑도, 직도 부근 해상을 이동하면서 조업을 하여 같은 달 15일 20시 00분 경 흑도 근해에서 조업을 완료하고 직도 가까이 대기하고 있던 어획물운반선 백화호에 어획물을 이적하기 위하여 같은 날 21시 25분 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진침로 093도, 속력 약 7.0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혼자 조타실에서 경계업무 및 조타업무에 종사하다가 흑도 가까이 닻정박 중인 백화호로 접근하면서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21시 57분 경 북위 35도 53분 12초, 동경 126도 04분 30초 직도의 수중암초 위에 선저외판이 좌초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8~10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약 1.5미터의 물결이 일었으며, 시계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이 사고로 선저외판이 수중암초와 접촉하면서 우현 제3번어창의 선저외판이 파공되고 파공된 부위로부터 해수가 유입되자 선장 A는 백화호 우현에 접현시켜 군산항으로 피예인.회항하려고 하였으나 유입된 해수가 모든 어창으로 확산되고 침수량이 증가하여 선체가 선수 및 우현측으로 기울자 선장 A를 포함한 선원들은 백화호에 옮겨 탔으며 선체는 우현 경사가 심하여지면서 같은 날 23시 30분 경 침몰되었다.
2. 증 거가.증거세목(1)군산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및 상황보고서 사본(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166어증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각 사본(4) J협회 군산지부장 작성의 제1종중간검사보고서(5)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군산해양수산청 면허처분에 대한 인터넷자료(6)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심판불출석 사유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에 관하여는 군산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상황보고서 및 해양사고발생통보서 중 기재,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가 모두 일치하고 있으므로 2002년 8월 15일 21시 57분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한다.
(2)사고장소에 관하여는 군산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상황보고서 중 도시된 군산시 옥도면 직도 부근 암초대를 관련해도에 옮겨 경위도를 구하여 북위 35도 53분 12초, 동경 126도 04분 30초 해상을 사고장소로 인정한다.
(3) 이 선박의 제원에 관하여는 각종 증서상의 기재를 종합하여(4)이 선박의 군산항 해망동 출항 및 십이동파도 부근 해상 도착 경위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2001년 5월 21일까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수산업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군산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았고, 2003년 5월 20일까지 면허 재취득의 기회까지 박탈당하였으므로 출항 당시에는 무면허 상태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군산해양수산청 면허처분에 대한 인터넷자료 중 기재를 종합하여(6) 이 선박의 선체구조 및 중간검사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J협회 군산지부장 작성의 중간검사보고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7) 조업지에 도착 후 닻정박, 어구 손질, 이동 조업지, 조업완료, 조업지 이동 등의 경위와 항해침로 및 속력에 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혼자 조타실에서 경계업무 및 조타업무에 종사하다가 흑도 가까이 닻정박 중인 백화호로 접근하면서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좌초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9)당시 사고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군산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상황보고서 중 기재에 의하여(10)이 사고로 선저외판의 파공에 이은 침수, 침몰경위, 선원들의 백화호 피신경위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무자격자의 운항에 대한 검토이 선박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은 사고 발생 1년 전에 자격을 갖추고 있었으나 수산업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적법한 자격을 갖춘 선장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소유한 어선을 자신이 직접 운항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으며 사고 후 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다.
(2) 선위확인 소홀해상교통은 육상교통과는 달리 통항로에 크게 제한 받지 아니하지만 그래도 곳곳에 천소지대(淺所地帶), 암초 및 섬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항상 좌초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으므로 자주 선위를 확인하여 이러한 항해장애물에 접근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선박은 어획물을 이적하기 위하여 어획물운반선에 접근하던 중 선위를 한번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3)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자격을 상실한 선박소유자 겸 선장이 혼자 조타실에서 경계 및 조선을 하다가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직도 부근 암초대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166어증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소지한 자를 선장으로 고용하여야 할 의무와 항해 중 선위확인를 수시로 행하여 항해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소형선박조종사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위법하게 자신이 직접 선장으로 선장하여 이 선박을 운항하던 중 위치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 좌초사건을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시정을 권고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45조 단서규정에 따라 궐석으로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무자격자가 선장으로 승선.조선 중 위치확인을 소홀히 하여 수중 암초가 산재한 곳으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권고서》인해심 재결서 제2003-016호어선 166어증호 좌초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55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1937년 9월 19일생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동 </span> 귀하는 어선 166어증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장으로 고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선장으로 승선하여 위 선박을 운항하던 중 위치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이 2002년 8월 15일 21시 57분 경에 군산시 옥도면 직도 근해 암초대인 북위 35도 53분 12초, 동경 126도 04분 30초 해상에서 좌초.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총톤수 28톤인 166어증호에 적법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가진 자를 선장으로 고용하지 아니하고 귀하가 직접 선장으로 승선하여 위 선박을 운항하던 중 위치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원인이 되는 바,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자격 선장을 고용하여 선박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3년 3월 4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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