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5광덕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1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5광덕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5.41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16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1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8년 7월 20일 14시 50분쯤 사고장소북위 34도 27분 40초.동경 126도 04분 18초 지점(진도군 가사도 남동방 약 0.9마일 해상)</span> 15광덕호는 여수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75.41톤, 디젤 주기관 315마력으로 1976년 2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서 주기관 우현 쪽 기관실 바닥 아래 빌지가 고이는 곳에 직류 24볼트용, 수동형 잠수펌프를 설치하여 기관실 빌지를 배출하고 있었는 바 이 펌프의 전원 선은 일반 가정용 비닐 전선으로 목재로 된 기관실 발판 위로 올라와 주기관 위 부분을 지나 배전반으로 연결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장 겸 소유자 B,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1998년 7월 19일 11시 00분쯤 목포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대흑산도 부근 어장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700로 운전하면서 항해 중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화재 발생 약 25분전인 같은 달 20일 14시 25분쯤 빌지 배출용 잠수펌프를 운전해 놓은 채 기관실에서 나와 선미 좌현의 상갑판 위에서 휴식하다가 잠이 들었을 때인 같은 날 14시 50분쯤 진도군 가사도 남동방 약 0.9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27분 40초.동경 126도 04분 18초 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이 때 날씨는 맑고 남동풍이 초속 5-8미터로 불며 바다는 비교적 평온한 편이었다.선교에서 당직을 교대한 선원이 기관실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고함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선내에 알렸으나 선원들은 기관실 안에 있는 소화기를 가지러 기관실 안에 가득 찬 연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었으므로 문을 밀폐하고 목포해양경찰서에 구조를 요청한 후 기다렸다.화재는 약 20분 후 출동한 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의하여 진화되고 이 선박은 동 경비함에 예인되어 목포항에 귀항한 다음 손상개소를 점검한 바 잠수펌프, 배전반, 기관실 우현측의 바닥, 기관실 천장 등이 불에 탔다.

2.원 인가.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항해 중 직류 24볼트용 기관실 빌지 펌프를 운전하여 빌지를 배출하고 있었다. 이 펌프는 수동으로 기동 또는 정지하는 형식으로 운전 중에는 펌프 근처에서 상태를 감시하고 있다가 빌지가 모두 배출되거나, 선박의 동요로 인하여 펌프의 흡입측에 부하가 걸리지 않게 되면 전동기가 일주(逸走: Runaway)하여 화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미리 정지하여 과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기관장이 기관실 빌지 펌프를 운전해 놓은 채 기관실을 비우고 상갑판에서 휴식 중 잠이 든 사이 동 빌지 펌프는 빌지 배출이 완료된 상태에서 과전류 상태로 운전되는 바람에 빌지 펌프 권선(捲線), 배전선, 배전반 등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한 나머지 기관실 바닥, 천장 등으로 확산되었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당직근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빌지 펌프가 과전류상태로 운전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수동으로 기동 또는 정지되는 빌지 펌프를 운전해 놓았으므로 펌프 근처에서 상태를 감시하고 있다가 빌지 배출이 완료되면 즉시 정지하는 등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펌프를 운전해 놓은 채 기관실을 비우는 바람에 펌프의 과열로 화재가 발생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의 업무를 1월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당직근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빌지 펌프가 과전류 상태로 운전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의 업무를 1월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