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53대복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0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53대복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8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2월 19일 12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1도 17분 00초, 동경 125도 54분00초 지점(제주도 마라도 남방 약 11마일 해상)</span> 153대복호는 거제군 사등면 소재 J조선 주식회사에서 총톤수 69톤으로 1985년 11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커민스(CUMMINS)사 제조의 과급기붙이 4사이클 디젤기관으로서 실린더 수 6, 연속 최대출력 458마력, 연속 최대 매분회전수 1,800이고, 감속역전기는 일본국의 니코사의 제품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9명이 승무하여 조업차 1996년 2월 15일 06시 00분쯤 여수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같은달 16일 22시 00분쯤 동중국해 어장에 도착하여 고기 그물을 내려 쳐놓고 대기하였다.대기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 상태가 거칠어졌으나 투망한지 48시간을 경과하면 잡힌 고기가 손상되고 또 선단선과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수심인 선장 A가 직접 조선하는 가운데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200의 반속 정도로 운전하면서 같은달 19일 07시 00분쯤부터 그물을 올리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높은 풍파를 우현측에서 받으며 좌현측에서 그물 올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을 때인 같은날 12시 00분쯤 마라도 남방 약 11마일 거리의 북위 31도 17분 00초, 동경 125도 54분 00초 지점에서 선체가 풍파에 밀려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어구가 선저로 들어갔는 데도 이를 모르고 작업을 계속하던 중 주기관의 회전수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이상음이 들리자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이때 날씨는 말고 북서풍이 불며, 파고는 약 3미터의 파도가 일었다.주기관 정지후 점검 결과 감속역전기 부위에 심한 발열 상태를 발견하고 개방한 바, 전진축이 절손되고 유니온 기어가 심하게 마모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구조 요청으로 사고 현장에 온 제주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서귀포항에 입항하여 추진축 및 추진기에 감긴 폐어망을 풀어내고 손상된 감속역전기를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출어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상태가 거칠어졌음에도 무리하게 그물을 올리는 작업을 계속하던 중 선체가 밀리면서 폐어망과 이 선박의 어망줄이 추진축 계통에 감기면서 순간적으로 과부하 상태로 되어 감속역전기의 전진축이 절손되고 유니온 기어가 마모되었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기상이 불량함에도 무리하게 그물을 올리는 작업을 함으로써 선체가 떠밀린 나머지 어망줄이 추진축 계통이 감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그물을 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추진축 계통에 어망줄이 감기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기상이 불량함에도 무리하게 양망 작업을 함으로써 선체가 떠밀린 나머지 어망줄이 추진축 계통에 감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