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33청일호, 어선 타이꼬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5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33청일호타이꼬마루 선 적 항한림읍일본국 가라쓰시 선박소유자 일본국 J B兒島光行 총 톤 수29.0019.00 기관의 종류,출력디젤기관 315마력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3년 3월 27일 09시 55분 사고장소제703-3해구, 북위 29도 55분, 동경 126도 24분</span> 133청일호는 1990년 11월에 진수된 총톤수 29.00, 주기관은 315마력의 디젤기관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 연승 에프 알 피(F.R.P)조 어선으로 일반배치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선수창, 5개의 어창, 기관실, 선원실 조타기실 및 청수탱크가 있고 상갑판상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있다.이 선박은 1993년 3월 26일 11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7명이 승무하고 한림항을 출항, 다음날인 27일 07시 00분경 동 중국해의 제703-3해구에 도착하여 땅주낙(底延繩) 어법으로 조업을 시작하였는 바, 1상자의 어구는 길이가 150미터되는 모릿줄에 1미터 간격으로 길이가 약 70센티미터되는 아릿줄과 낚시가 달려 있고 낚시가 해저에 닿게 하기 위하여 1상자마다 무게가 500그램되는 추를 달으며 이 어구들을 연결하여 투승할 때에는 양끝과 매 7상자마다 무게가 3킬로그램되는 닻을 놓아 고정시키고 그 닻에서 수심보다 긴 부표줄을 내어 그 끝에 부표(BUOY)와 표지기(FLAG)를 띄운다.이 선박은 어장에 도착한 직후 서쪽으로 항진하며 투승하고 다시 동쪽으로 돌아오면서, 투승을 하여 63상자(모릿줄의 길이 9450미터)의 어구를 U자형으로 부설한후 같은날 08시 20분 처음에 투입한 낚시가 있는 곳으로 와서 미속으로 항진하며 양승을 하여 6상자 가량(약 900미터)을 양승하였을 때 본선의 모릿줄에 어떤 뜬주낙(浮延繩) 어선의 모릿줄이 엉키어 올라 왔다.수심인 선장 A는 서로 엉키어 있는 모릿줄이 풀리지 아니하자 양 선박의 모릿줄을 각각 절단한후 마지막으로 투입한 낚시가 있는 곳으로 와서 서쪽을 향하여 미속항진하며 양승을 다시하고 있을 때에 연승 어선 타이꼬마루가 접근, 본선 주위를 선회하며 양승 작업을 지켜보다가 자기배의 절단된 모릿줄을 들어 보이며 고함을 치더니 갑자기 본선의 우현쪽에서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여 같은날 09시 55분경 북위29도 55분, 동경126도 24분 위치에서 타이꼬마루의 선수부가 133청일호의 우현중앙부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으며 안개가 끼어 시정은 0.8마일 정도였다.한편, 타이꼬마루는 일본국 J 선적의 총톤수 19.00인 에프 알 피조 근해 연승어선으로 뜬주낙(浮延繩)어법으로 조업을 하고 있었는 바 모릿줄에 연결된 아릿줄과 낚시는 부표의 부력에 의하여 수면아래 일정한 깊이에 떠 있게 되므로 조류와 풍압에 의하여 유동하게 된다.이 선박은 선주겸 선장 C 선원 6명이 승무하여 조업을 하다가 자기배의 모릿줄이 133청일호에 의하여 절단된 것을 확인하고 항의하며 그 선박에 접근하다가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133청일호는 타이꼬마루의 구상선수(BULBOUS BOW)에 의해 부딪치어 기관실 우현 외판이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100센티미터 정도 균열 손상되고 우현 조타실 부근 핸드레일이 선수부재에 부딪치어 굴곡되었으며 기관실이 침수되고, 타기실, 선원실 및 제2번 어창은 기관실의 해수가 유입하여 침수되었다.한편, 타이꼬마루는 충돌직후 북동방향으로 사라졌다.수심인 선장 A는 주기관이 거의 잠길 정도로 기관실이 침수되자 모슬포어업무선국에 구조 요청하고 대기하다가 같은날 14시 00분경 어선 덕일호가 도착하여 선원들을 구조하고 대기하다가 같은날 19시 03분경 어선 203청일호가 도착하여 선체를 예인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한림항에 입항하였다가 다시 예인되어 목포항에 도착한후 K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체손상부를 철거 수리하고 주기관 및 발전기의 신환등 수리를 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133청일호는 동 중국해 어장에서 모릿줄의 길이가 9450미터되는 땅주낙 어구를 U자형으로 부설한후 처음에 투입한 낚시가 있는 곳으로 와서 미속 항진하며 양승중 타이꼬마루의 뜬주낙 어구의 모릿줄이 엉키어 올라 왔으며 풀리지 아니하자 양 선박의 모릿줄을 각각 절단하고 투입한 낚시가 있는 곳으로 와서 서쪽을 향하여 미속 항진하며 다시 양승을 하였다.타이꼬마루는 자기배의 주낙 어구가 절단된 것을 알고 133청일호에 접근하여 이 선박의 주위를 선회하며 양승작업을 지켜보다가 항의를 하기 위하여 이 선박의 우현에 접현할 때에 빠른 속력으로 항진함으로써 선수부가 133청일호의 우현중앙부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위와 같이 이 사건은 타이꼬마루가 133청일호에 접현할 때에 조선을 적절히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연승 어선은 양승작업중 모릿줄에 다른 선박의 모릿줄이 걸리어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며 어구들이 엉키어 풀리지 아니할 때는 모릿줄을 각각 절단하여 인양한후 다시 연결하여 사용한다.수심인 선장 A는 양승작업중 양 선박의 모릿줄이 엉키어 풀리지 아니하자 양 선박의 모릿줄을 절단한 사실은 있으나 동인의 행위가 이 충돌사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어선 타이꼬마루가 손상된 어구에 대하여 항의하려고 어선 133청일호에 접현할 때에 조선을 적절히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