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3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2재성호 선 적 항사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55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20. 3. 25. 06:48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6분 31초 · 동경 128도 00분 40초(남해 미조항 남서 6해리 해상)</span> 12재성호는 2009. 12. 21. 사천시 대방동 소재 제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9톤(길이 23.46 미터, 너비 5.5 미터, 깊이 2.44 미터)의 사천시 선적 강조 어선으로, 출력 255 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9. 5. 15. 선박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4. 12. 2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30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기선권현망어업에 종사한다. 기선권현망어업선단은 작업선 2척, 어로보조선(어탐선), 가공선(운반선)으로 구성되는데, 이 선박은 11재성호와 같이 작업선으로 조업에 참가했다.
이 선박은 11재성호와 권현망을 나누어 싣고 접현한 채 나란히 이동하다가, 서로 떨어지면서 투망을 하고, 일정시간 떨어진 채 진행하며 예망을 하다가, 다시 모이면서 양망을 하는 형태로 어로 작업을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31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20. 3. 25. 04:0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이라고만 한다)을 포함한 선원 5명을 태우고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경남 남해군 미조항 남서쪽 6마일 해상에서 도착하여 11재성호와 함께 투망 및 예망을 한 후, 어로장의 지시에 따라 2020. 3. 25. 06:43경 양망을 시작하였다.12재성호에서는 양망작업이 시작되면 소위 파이프라 불리는 직경 약 60 밀리미터, 길이 약 3.5 미터의 철제 안전막대(이하 ‘파이프’라 한다)를 깊이 약 4 센티미터의 홈에 꽂고, 파이프가 빠지지 않도록 홈에 핀을 꽂아 파이프를 고정시킨다.
이후 기관장이 양망기를 조작하고, 선원 2명이 삼봉줄을 당기며, 나머지 선원 1명이 삼봉줄을 정리한다.선장은 선원들이 처음 승선하면 파이프 왼쪽(좌현쪽)의 안전한 작업 위치에서 양망작업을 하도록 교육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삼봉줄에 장력이 심하게 실려 파이프가 파손되거나 빠지게 될 경우 삼봉줄이 우현쪽으로 튕겨져 나오기 때문에 선원들이 삼봉줄에 맞아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31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그런데 이 날은 삼봉줄을 당기던 조리장과 베트남 국적 선원 C(이하 ‘베트남 선원’이라고만 한다)가 안전한 작업 위치가 아닌 우현쪽의 위험한 공간에서 삼봉줄을 당겼다.선장은 양망작업이 시작되어 약 5분에 걸쳐 엔진의 분당회전수(rpm)를 약 750으로 맞추고 침로를 고정시키고, 2020. 3. 25. 06:48경 선미를 바라보는 순간 파이프를 고정하던 핀이 빠지면서 파이프가 홈에서 이탈하였고, 파이프에 의해 우현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던 삼봉줄도 우현쪽으로 튕겨져 나오면서 조리장과 베트남 선원을 강타하였다.(이하 ‘선원부상사건’이라 한다)이 선원부상사건으로 조리장이 척추 골절 등으로 10일간의 입원 치료를 받았고, 베트남 선원이 갈비뼈 골절 등으로 3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사고 당시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초속 6미터 내지 8미터의 북동풍이 불었고, 파고는 약 1.5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선원의 작업부주의강한 장력이 실린 로프 인근에서 작업하는 선원들은 로프가 신체를 가격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설사 장력이 실린 로프로부터 선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강한 장력에 의하여 보호 장치가 정해진 위치에서 이탈하거나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완벽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 장치를 막연히 신뢰하기 보다는 반드시 안전한 위치에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12재성호의 조리장과 베트남 선원은 사전에 교육 받은 안전한 작업 장소를 이탈하여 위험한 장소에 서서 양망작업을 하다가 파이프 고정핀이 빠지면서 그곳으로부터 이탈한 강한 장력이 실린 로프에 신체를 맞아 부상을 입었다.
이와 같이 조리장과 베트남 선원이 안전한 장소에서 이탈하여 위험한 공간에서 작업을 한 것이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2) 선장의 안전관리·감독 소홀양망 작업 중에는 강한 장력이 실린 로프에 의한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선 선장은 로프 근처에서 작업을 하는 선원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그러나 12재성호 선장은 양망작업이 시작된 후 약 5분간 단 한 번도 선미 작업 상황을 살피지 아니하여, 위험한 위치에서 작업을 하던 선원들을 전혀 제지하지 못하였다. 선장의 이러한 안전관리·감독 소홀 또한 이 선원부상사건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양망작업을 하는 선원들이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다가 장력이 실린 로프에 맞아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들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12재성호의 선장으로서 선원들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포함하여 선박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므로 로프에 장력이 걸리는 작업을 할 때는 강한 장력이 실린 로프에 의하여 선원들이 부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선원들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원들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선원들이 위험한 장소에서 서서 작업하다가 로프에 신체를 맞아 부상을 입도록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다만 선원들에 대하여 안전한 작업 장소에서 작업하도록 교육을 시행하였던 점, 사고 선원들 스스로의 부주의가 이 선원부상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되,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어선 선원은 로프 근처에서 작업할 때 강한 장력이 실린 로프에 의하여 부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어선 선장은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평소 선원들에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어선 선장은 로프에 강한 장력이 실리는 작업을 할 때 로프에 의하여 작업 선원들이 부상을 입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양망작업을 하는 선원들이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다가 장력이 실린 로프에 맞아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들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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