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27금영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5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27금영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남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 6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531"></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8월 26일 09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3분 00초.동경 126도 01분 02초(울도 북쪽 약 0.5마일)</span> 127동명호는 길이 23.57미터, 너비 7.00미터, 깊이 2.70미터되는 강조 근해 자망어선으로 선장 A 이하 10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갑판상에 어구 약 500개를 싣고 울도항을 향하여 2002년 8월 26일 06시 0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 제5잔교를 출항하였다.서수도 항로를 빠져 나와 선장 A가 예정항로를 따라 수동조타에 의한 나침로 210도 약 6.5노트의 선속으로 항진하던 중인 같은날 09시 40분경 울도 북쪽 약 0.5마일 되는 북위 37도 03분 00초.동경 126도 01분 02초의 간출암에 좌초하였다.당시 파고 약 1미터의 파도를 동반한 초속 8미터 정도의 남동풍이 불면서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70미터로 제한되고 있었으나, 선장 A는 작동 중에 있던 지피에스(GPS)로도 주의 깊게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간출암에 좌초된 것을 직감한 선장 A가 좌초개소를 점검한 바, 제1번 어창 우현선저부가 좌초되어 직경 약 40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겨 침수되고 있었으나 어창 격벽이 수밀 유지되어 다른 어창으로는 침수가 되지 아니하였고 기름도 유출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들물때를 기다렸다가 자력 이초하여 다음날인 8월 27일 09시 00분경 인천항에 입항, 400여 만원을 들여 손상개소를 수리하였다.

2. 증 거가.증거세목(1)수협중앙회장의 어선사고발생 및 종결보고서(2)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심판조서(4) 선박국적증서 사본(5) 선박검사증서 사본(6) 어업허가증 사본나.증거설명(1)사고일시에 대하여는 수협중앙회의 어선사고발생 및 종결보고서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의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2)사고장소에 대하여는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의 진술기재와 수협중앙회의 어선사고발생 및 종결보고서의 일치된 기재에 의하여(3)좌초 직전의 침로와 선속에 대하여는 심판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4)좌초부위 및 손상개소에 대하여는 심판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5) 제1번 어창만 침수되고 어창 격벽의 수밀유지로 다른 어창은 침수되지 아니하여 자력 이초, 항행하였다는 사실은 심판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6)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은 심판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70미터 정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선위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GPS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간출암에 좌초케 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시정이 불량한 상태에서 작동 중에 있던 GPS를 대충 살펴볼 뿐 주의 깊게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항과실이 인정되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