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6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126득명호뉴금성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서구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선박소유자 CD 총 톤 수 94톤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1,300㎾(1,768마력)디젤기관ㆍ551㎾ 해양사고관련자A B - 직 명 선장 기관장 -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5급기관사(**-**-**-****) - 사고일시2018. 8. 29. 10:55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06초.동경 126도 01분 24초(부산시 서구 남항 남부민동 방파제 전면 해상)</span> 126득명호는 1991년 9월 경상남도 진해시 소재 진해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4톤(길이 34.98 × 너비 6.40 × 깊이 3.00 m), 디젤기관 1,300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서구 선적의 강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한 검사에 합격하고 2022. 5. 2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6척으로 구성된 대형선망어업 선단의 등선으로, 부산광역시 남항에서 출항하여 주로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한다.
이 선박은 선수 갑판에 닻이 설치되어 있으며 유압의 힘으로 닻을 들어 투묘하는 구조로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투묘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선미에 위치한 타기실 출입구에 조업 할 때 사용하는 돛대를 눕혀 놓아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돛대를 세울 수 없어 타기실로 들어가기 곤란하여 입출항 시 비상조타를 수행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이 선박은 2018. 8. 29. 10:50경 부산광역시 서구 남항 공동어시장 방파제에서 해양사고관련자 126득명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8명이 승선한 가운데 제주도 근해의 조업지를 향하여 출항하였다.
부두에서 출항한 후 남외항 쪽으로 항해하기 위해 우현으로 선회하는 도중에 갑자기 발전기 정지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 선박은 조타기와 추진장치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조타기와 가변피치 프로펠러의 추진장치의 조작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이를 인지한 선장 A는 즉시 선박에 설치된 엠프(DC 24볼트 배터리 구동)로 방송하여 갑판에 있던 선원들에게 발전기를 빨리 복구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 선박은 발전기가 곧바로 복구되지 않아 전방의 남부민 방파제에 접안하고 있는 어선으로 충돌 위험을 가지고 계속 접근하였고, 이에 선장 A는 엠프로 남부민 방파제에 계류 중인 어선들의 선원들에게 선박 밖으로 대피하라고 방송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2018. 8. 29. 10:55경 진침로 190도, 8노트의 속력으로 항행 중 부산광역시 서구 남항 남부민 방파제에 계류 중인 뉴금성호(선수방위 약264도)의 우현 선교 부분을 제126득명호의 좌현 선수로 약 74도의 교각으로 충돌하였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64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그리고 해양사고관련자 126득명호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라 한다)는 이 사고 발생 2일전인 2018. 8. 27. 선박에 승선하였고, 사고 당시 기관실에서 잡일을 하던 중 갑자기 기관실의 모든 전구가 꺼져 일반 선내 공급용(소형) 발전기가 고장 난 것을 인지하고, 동 발전기를 다시 시동하기 위해 약 1-2분간 조작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 사이에 126득명호는 남부민 방파제에 계류 중이던 뉴금성호와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약 1-2분 뒤에 이 선박은 발전기가 복구되어 주기관을 후진하여 남부민 방파제에 접안하였다.한편 뉴금성호는 2009. 5. 6. 신우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70 × 너비 4.50 × 깊이 0.94 m), 디젤기관 551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낚시어선이다.
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19. 5. 14.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부산광역시 남항의 남부민 방파제에 계류하여 정비 작업 중,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뉴금성호의 조타실과 우현 측 기관실 및 선저가 파공되어 침몰되었고, 이후 인양되어 폐선처리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북서풍이 초속 6.1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2.5∼3미터이었으며, 시정이 약 3마일 이상으로 시계가 양호한 상태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부산 남항에서 출항하던 126득명호와 남부민 방파제에 계류되어 있던 뉴금성호와 충돌한 것으로, 「해사안전법」제96조(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책임) 규정에 의한 ‘선원의 상무’가 적용된다.따라서 항행 중인 126득명호가 방파제에 계류 중인 뉴금성호를 피해야 하므로, 이 충돌사건은 전적으로 126득명호 측의 과실로 발생되었다고 판단된다.2) 126득명호의 선장과 기관장의 조치사항 검토선장은 출항 전에 감항성 등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제반 설비 및 장비에 대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관장은 주기관, 발전기 등 제반 기관설비가 적절하게 작동되도록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126득명호는 발전기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선박이 부두에서 이안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전기가 정지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선박의 조타기, 추진 장치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선교에서 조타기 및 가변피치프로펠러 추진 장치의 조작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선장은 상기와 같이 이 선박이 정상적으로 조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선박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관 정지 등 적절하게 비상대응을 하지 못한 채 방파제에 계류 중인 선박과 충돌하였다.따라서 기관장이 126득병호의 발전기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한 것과 전원공급 중단으로 조타불능상태에서 선장이 적절한 비상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이 충돌사건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126득명호가 발전기의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출항 중 발전기가 정지되어 조타장치 등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조타불능상태에서 적절한 비상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 비율의 정도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 비율을 밝혀 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앞의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에 대한 원인제공 비율은 126득명호 측이 100%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 등 절박한 위험이 있는 모든 특수한 상황에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주기관 비상 정지, 비상 조타, 비상 투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를 소홀히 하여 방파제에 계류 중인 뉴금성호와 충돌에 이르게 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다만, 이 선박의 구조 및 특성상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비상 조타 및 비상 투묘하기 곤란한 점과 조종불능상태에서 충돌까지 약 3분정도 짧은 시간이었음을 고려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는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를 철저히 하였어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를 소홀히 하여 출항 중이던 126득명호의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선박이 조종불능상태에 되었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충돌에 이르게 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은 감항성이 항상 확보되도록 출항 전에 제반 설비를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특히 발전기는 선박이 조타불능상태를 초래하므로 특별히 유의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나. 선박은 운항 중 조타불능상태가 될 수 있으니, 선장은 이러한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주기관 비상 정지, 비상 조타, 비상 투묘 등 필요한 조치를 염두에 두고 조선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126득명호가 발전기의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출항 중 갑자기 발전기가 정지되어 조타장치 등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조타불능상태에서 적절한 비상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5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B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645"></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126득명호ㆍ낚시어선 뉴금성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8-069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8. 8. 29. 10:55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5분 06초.동경 126도 01분 24초(부산시 서구 남항 남부민동 방파제 전면 해상)</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