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25금영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7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25금영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9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8마력 사고일시1995년 12월 5일 06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8분 00초, 동경 125도 25분 00초(신안군 홍도등대 북북동방 약 27.5마일 해상)</span> 125금영호는 총톤수 97.97, 디젤기관 458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근해 안강망 어선으로 인천광역시 소재의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하여 운항하던 중 1993년 1월 주기관을 교체하며 쌍추진기선을 외추진기선으로 변경하였다.이 배는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무게 약 3톤의 어망을 좌현 상갑판에, 무게 약 1톤의 안강망 지지용 닻 3개를 우현 상갑판에.

연료유 약 30드럼과 약간의 청수를 선저 탱크에, 중량미상의 얼음을 선교루 전방의 두 어창에 각각 적재한 상태로 1995년 12월 4일 08시 20분경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동중국해를 향하여 인천연안 제5선단의 일원으로 선단을 이루며 출항하였다.이 배가 동중국해를 향하여 서해안을 따라 남진하고 있을 무렵인 같은 날 19시 00분에 발표된 서해남부 전 해상의 폭풍주의보는 같은 날 21시 00분을 기하여 발효되었으나 선장 천공진은 가까운 포구나 항구로 피항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갑판상의 여러 개구부마저 폐쇄하지 아니한 채 진침로 약 195도,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강행하였다.이 배는 초속 12-15미터의 강한 북서풍을 우현선미로부터 받으며 항해하던 중 다음날인 같은 달 5일 05시 10분경 그 사이 매우 거칠어진 파도가 상갑판을 덮치면서 다량의 해수가 폐쇄되지 아니한 개구부를 통하여 선미창고에 유입되자 횡방향의 중량이 불균형을 이루며 우현으로 경사되기 시작하였다.이에 당황한 선장 B는 비상벨을 울려 선원들을 기상시킨 뒤 주 기관을 정지하고 상갑판 우현측에 실려 있는 안강망 지지용 닻을 좌현으로 옮겨 선체를 바로 세우려 하였다.그러나 선체의 우경사로 우현측 건현이 낮아져 해수가 용이하게 상갑판을 덮침에 따라 선체가 점점 더 우경사하며 기관실마저 침수되어 주기관이 정지되자 무선전화로 주위에 있는 선단선에게 예인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파도가 높아 접근하지 못하고 있던 중 이 배는 같은 날 06시 10분경 신안군 홍도 북북동쪽 약 27.5마일 해상에서 침수량의 증가로 예비부력 및 복원력을 상실하고 우현으로 전복되면서 침몰하였다.선원들은 좌현측에서 구명벌을 준비해 두고 선장의 퇴선명령을 기다리고 있던 중 선체가 전복하였으므로 반사적으로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저절로 부풀어진 구명벌에 의지하거나 그대로 헤엄치고 있다 선단선 116흥아호 등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이때 선원 C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선장 B는 구조선이 목포항으로 항해하는 사이 사망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역에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2-15미터로 불고 높이 3-4미터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기상확인을 소홀히 하고 출항한 안강망어선이 조업지를 향하던 중 악천후를 만났음에도 갑판상의 개구부를 폐쇄하지 아니한 채 전속으로 항해함에 따라 높은 파도가 갑판을 덮치면서 선미창고가 침수되자 횡방향 중량의 불균형이 생겨 우경사하기 시작하였고,이때 침로와 속력을 변경시켜 선체횡요의 공진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상갑판상에 적재된 그물이나 안강망용 닻을 투기하는 등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위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주기관을 정지시켜 상갑판상에 적재된 닻을 옮기려 하는 동안 침수량이 증가되어 선체가 예비부력과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선원 2명이 사망한 것은 이 배가 전복되면서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선미창구를 폐쇄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항해하던 중 큰 파도가 상갑판을 덮쳐 기관실이 침수됨으로써 예비부력과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