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1진흥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1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1진흥호 선 적 항진도군 조도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0.8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22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5월 6일 1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5분 00초, 동경 125도 16분 00초</span> 11진흥호는 총톤수 40.85, 길이 19.85미터, 폭 4.54미터, 깊이 2.34미터, 322마력 디젤기관을 거치하였으며 10개의 어창중 선수부 2개의 어창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개 어창은 물뽕이 있는 활어창의 구조를 한 선령 16년의 목조 근해 통발어선이다.수심인 선장 A는 선원 2명과 함께 1992년 4월 30일 10시경 꽃게 통발조업차 전남 진도군 상조도 포구를 떠나 5월 1일 11시경 제206해구에 도착, 조업을 시작하여 5월 5일 12시경 그동안 잡은 꽃게 약 5000킬로그램을 물뽕을 개방한 활어창에 싣고 귀항차 나침로 092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상조도 포구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이날 22시경부터 해상상태가 점차 악화되기 시작하여 3-4미터의 파도를 동반한 초속 14-18미터의 동남동풍을 선수우현에 받으며 심한 선체동요로 큰 파도가 갑판을 내려치는 충격 속에서 황천항해를 계속하던 중 5월 6일 11시경 기관장 양길모로부터 기관실이 침수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기관실에 내려가 보니 주기관 축까지 해수가 침수되어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선수를 풍하쪽으로 한 후 배수펌프를 작동하였으나 침수량이 많아지고 파도가 쳐 올라와 기관실문을 통하여 해수가 계속 유입되고 갑판상으로 나와 보니 선수부가 평상시보다 많이 침하되었으므로 침몰의 위험을 느끼고 인근 해역의 선박에 구조요청을 하였다.구조요청을 받은 총톤수 30톤급 통발어선 909한일호가 이날 12시 30분경 현장에 도착 전선원을 구조하고 선체는 약 30분 뒤인 13시경 하태도 남방 약 7.4마일 해상 북위 34도 15분 00초, 동경 125도 16분 00초 위치에서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서해남부 남해서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고 초속 14-18미터의 남서내지 남동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3-4미터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이 배는 선령 16년된 목조어선으로 당시 3-4미터의 파도와 초속 14-18미터의 바람을 선수쪽에서 받고 항해하면서 파도의 연속적인 충격을 받아 선체의 박이 터져 기관실이 침수되고 기관실 개구를 통하여 해수가 유입, 부력을 상실하여 침몰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선장으로서 황천항해중 출입문이나 개구를 밀폐하지 아니하고 전속 항해하여 파도의 연속적인 충격을 받는 등 황천준비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황천준비 소홀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