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6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1유년호 선 적 항사천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60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5.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45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6년 4월 12일 0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6분 00초.동경 127도 45분 00초 지점(상백도등대 기점 132도 11.1마일 해상)</span> 11유년호는 총톤수 45.00톤, 길이 20.60미터, 출력 345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경남 사천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서남해구기선저인망 어선으로 1989년 1월 5일 전남 목포시 소재의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검사기술협회 사천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10년 12월 11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에 장착된 기관은 (주)K코리아의 과급기(Turbo-Charger) 및 공기냉각기(After-Cooler) 붙이 4행정 직렬 6기통 수냉식(KTA19M) 디젤엔진으로서 해상에서 운항중일 때는 기관장이 전기계통 확인, 윤활유 확인 및 보충 등 통상적인 점검을 행하고, 정기적인 점검.정비 및 수리가 필요한 경우는 입항.대기하는 동안 육상 기술자에게 의뢰하여 정비해 왔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는 이 선박에 승무하는 동안 주기관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관계로 냉각수 계통 파이프가 파공될 지경에 처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냉각수 온도 경보장치가 조타실과 기관실에 각각 설치되어 있었으나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방치하였다.이 선박은 2006년 4월 9일 12시 40분경 전남 여수시 거문도항에서 선장 C, 해양사고관련자 A 등 선원 6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지인 백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같은 날 15시 00분경 조업지인 백도 부근 해상에 도착한 이 선박은 투망-인망-양망을 반복하는 형태로 조업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달 12일 03시 00분경 투망을 완료한 후 인망하기 시작하여 계속 인망하던 중 같은 날 04시 00분경 북위 33도 56분 00초.동경 127도 45분 00초 지점인 상백도등대 기점 132도 11.1마일 해상에서 냉각수 계통 파이프 중 냉각수 탱크와 라디에이터 사이에 파공이 발생하여 실린더 냉각수의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자 운전중이던 기관의 회전수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오르락내리락하기 시작하였다.기관실 내에 있는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즉시 기관을 정지시킨 후 외관상태를 점검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다시 시동하였으나 같은 현상이 계속되어 즉시 정지시킨 다음 기관이 더 이상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여 그대로 선장에게 보고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0-12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5-2미터, 시정은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한 상태였다.해양사고관련자 이종안의 보고를 받은 선장 C는 즉시 여수해양경찰서에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같은 날 06시 00분경 해양경찰 경비정이 현장에 도착하여 미조항까지 예인한 후 선단선인 연정호에 인계되어 삼천포항으로 예인된 후 점검한 결과 6번 실린더 블록이 균열되고 2번 실린더 라이너 및 피스톤이 손상되어 수리가 어려운 관계로 신품으로 교체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1유년호의 주기관은 전반적으로 불량한 상태였고, 장기적인 사용에 따라 냉각수 계통 파이프 중 냉각수 탱크와 라디에이터 사이 부분이 마모되어 파공될 위험이 있는 상태였으나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타실 및 기관실에 각각 설치된 냉각수 온도 경보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방치한 채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냉각수 계통 파이프가 파공되어 실린더에 냉각수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과열에 의하여 제6번 실린더 블록에 균열이 발생하고, 제2번 실린더 라이너 및 피스톤이 손상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냉각계통 파이프가 파공되어 실린더 냉각수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냉각수 온도 경보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11유년호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장기적인 사용에 따라 냉각수 계통 파이프 중 냉각수 탱크와 라디에이터 사이 부분이 마모되어 파공될 위험이 있는 상태에 빠진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타실 및 기관실에 각각 설치된 냉각수 온도 경보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방치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소유자 및 선장·기관장은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점검ㆍ정비지침서에 따라 주기관의 예방정비.점검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나. 소유자 및 선장·기관장은 비상시 주기관을 보호하고 기관손상사고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관의 냉각수 수량 및 온도 경보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철저히 하여 항상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냉각계통 파이프가 파공되어 실린더 냉각수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냉각수 온도 경보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