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1용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40.5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0년 3월 14일 0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0도 03분 00초.동경 124도 40분 00초(제주 마라도 남서방 약 200마일 해상)</span> 11용성호는 1982년 11월 울산광역시 소재 J철공조선(주)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40.54톤, 길이 30.91, 너비 6.00, 깊이 2.80미터의 강조 근해 채낚기어선이며 주기관으로는 쌍용 K사에서 제작된 직립형 6기통, 과급기붙이 정격매분회전수 460, 연속최대출력 450마력의 디젤기관 1기가 장치되어 있고, 1999년 7월 8일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제5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 윤활방법은 강제윤활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윤활유는 오일팬(Oil Pan)→스트레이너(Strainer)→펌프→냉각기→각 작동부→크랭크 실(Crank Chamber)→오일팬 순으로 순환되며 윤활유관중 각 메인베어링으로 연결되는 지관(支管)은 직경 약 14밀리미터의 동관으로 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는 제5번 메인베어링으로 연결되는 지관중 크랭크실 안쪽의 조임 너트(Nut) 부근에 틈이 벌어져 윤활유가 샐 위험이 있었으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이 선박은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25명이 승선한 가운데 2000년 1월 23일 12시 3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동중국해에서 약 50일간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한 후 부산 남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같은 해 3월 13일 04시 00분경 마지막 조업지인 타이완 북방 약 135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출발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약 400으로 운전하여 약 7노트의 속력으로 북동쪽으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계속하여 항해하던 중 제주 마라도 남서방 약 200마일 거리의 북위 30도 03분 00초.동경 124도 40분 00초 해상을 통과할 무렵인 같은 달 14일 08시 00분경 주기관 제5번 메인베어링으로 연결되는 윤활유 지관중 크랭크 실(室) 안쪽의 조임너트 부근이 찢어지자 윤활유가 새어 나가 주기관 제5번 메인베어링이 윤활불량으로 타서 눌어붙으면서 주기관 회전수가 내려가기 시작하였다.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당직에 임하고 있던 중 주기관 매분회전수가 내려가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한 후 크랭크 실 뚜껑을 열고 점검한 바 제5번 메인베어링이 눌어붙은 것을 확인하고 자력항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구조요청을 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리고 북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2.0미터 안팎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이후 이 선박은 현장으로 출동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 및 어획물운반선 1척에 의하여 교대로 예인되어 부산 남항에 귀항한 다음 손상된 제5번 메인베어링을 새것으로 교환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연료유관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 제5번 메인베어링으로 연결되는 윤활유 지관중 크랭크 실(室) 안쪽의 조임너트 부근이 찢어지자 윤활유가 새어 나가 주기관 제5번 메인베어링이 윤활불량으로 건마찰을 일으켜 타서 눌어붙어 발생한 것이다.즉,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윤활유관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 운전중 윤활유관이 균열되어 제5번 메인베어링에 윤활유가 공급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11용성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의 윤활유관은 내부에 고압의 윤활유가 흐르기 때문에 균열되기 쉬울 뿐 아니라 주기관 운전중 이 윤활유관이 균열되면 주기관의 각 작동부에 윤활유가 공급되지 아니하여 기관손상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으므로 윤활유관에 대하여 주의 깊게 점검하고 적정한 상태로 정비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주기관 운전중 윤활유관이 찢어져 주기관 제5번 메인베어링이 눌어붙는 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윤활유관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 운전중 윤활유관이 균열되어 제5번 메인베어링(Main Bearing)에 윤활유가 공급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