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5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어선 11영길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7.06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5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계인B 사고일시1990. 1. 13. 11:45 사고장소북위 33도 21분 35초, 동경 124도 42분</span> 11영길호는 1977년 2월에 진수된 총톤수 87.06,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 안강망 강조어선으로, 주기관은 얀마 255마력의 디이젤기관이 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건조된 후 소유자가 몇차례 변경되다가 1989년 2월 2일 이래 B가 이 선박을 인수하여 운항하였다.이 선박은 1990년 1월 8일 08시 00분경 여수어항단지를 출항, 동지나해로 향하였고, 다음 날인 9일 18시 00분경 제240-1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였으나, 어황이 좋지 아니하자 조업지를 이동하며 작업을 하다가 같은 달 12일 10시 00분 제229-2해구에 도착하여 안강망 3통을 투하하고 부근 해역에서 투묘 대기하였다.
한편, 당시 이 선박이 조업을 하고 있는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푹풍주의보가 1월 12일 11시 00분에 발표, 15시 00분에 발효되었다가 1월 13일 11시 00분에 해제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안강망을 투하한 후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자 양망을 할 수없어 대기하다가 다음 날인 13일 11시 00분 폭풍주의보가 해제되자 양망을 시작하였다.기관장 정경희는 13일 10시 30분 주기관을 가동하여 조타실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였고, 기관실내 좌현 선수측에 있는 22마력의 보조 디이젤기관을 가동하여 이 기관에서 벨트로 연결구동되는 발전기와 해수펌프를 작동시킨 후 기관실내를 살펴보아 어떤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같은 날 11시 05분 기관실에서 나왔다.이 선박은 같은 날 11시 00분경 양망을 위하여 첫번째의 안강망 부표에 접근하였고, 꼬릿줄을 건져 올리고 배잡잇줄을 비트에 걸어 이 선박이 조류에 가로서게한 후 돋음줄을 사이드 드럼으로 감아 들일 때에 안강망의 닻이 끌리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양망작업을 계속 하도록 지시하자 기관장 C는 좌현 상갑판상에서 사이드 드럼으로 안강망 전개장치의 죔줄을 감아 올렸던 바, 안강망의 주묘로 인하여 이 선박도 떠내려가서 평상시에는 이 선박의 좌현측에서 선저외판에 접촉하지 아니하고 인양되어야 할 안강망 전개장치의 가름대가 이 때에는 선저외판에 접촉되며 어렵게 인양되었다.이 선박의 안강망은 개량형으로써, 망구(網口)양축 전개장치의 본체는 범포로서 가로 2.2미터, 세로 15미터의 조각으로 자른 것을 세로로 3장 잇대어 총 높이가 45미터가 되며, 범포가 수중에서 물의 흐름과 일정한 전개각을 가질 수 있도록 3장의 범포 조각 사이와 맨위에는 강관으로된 가름대를 대고, 전개장치의 맨아래에는 범포의 전개와 침하를 위하여 강관 대신 직경 약 120밀리미터, 그 무게가 180-200킬로그램 정도의 환강(丸鋼)을 가름대로 사용하고 있다.안강망 전개장치의 가름대가 선저외판에 걸리면서 인양된 후 기관장 C는 선원들과 함께 그물작락을 잡아 당기고 있을 때인 같은 날 11시 45분 기관실내 보조기관으로 구동되는 해수펌프에서 상갑판위에 있는 로울러에 배출되던 해수가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기관실로 내려가보니 해수가 기관실 상판위까지 괴어 있었고, 해수펌프를 구동하는 벨트가 탈락되어 있었다.
당시의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10-12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5-2미터였으며, 조후는 약 2놋트의 북동류가 흐르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실내에 침수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자 일부의 선원들은 물통으로써 기관실내의 배수작업을, 나머지 선원들은 범포를 사용하여 기관실 선저외판을 감싸서 방수작업을 각각 시도케 하였으나, 기관실내의 침수량은 증가하였으므로 무전기로 구조요청을 한바, 같은 날 14시 00분경 어선 제3해창신호가 도착, 전선원은 구조되었고 이선박은 같은 날 18시 20분경 침몰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이 선박을 인수한 후 1989년 4월 26일 중간검사를 받기 위하여 이 선박을 여수시 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를 하던중 기관실 후부격벽뒤에 있는 선원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이를 진화하고, 선원실 선저외판의 신환 및 그외 수리작업을 완료한 후 같은 해 5월 1일 K어선협회의 검사를 받고 합격하였다. 그러나 기관실 선저외판은 이 선박을 인수한 후 신환등, 수리를 한 사실이 없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선박은 1977년 2월에 건조된 후 소유자가 몇차례 바뀌다가 1989년 2월 지정해난관계인 B가 이 선박을 인수하여 운항한 후 기관실선저외판은 신환등, 수리한 사실은 없음으로 보아 그선저외판은 상당히 쇠모되어 있었을 것이다.이 선박이 1990년 1월 12일 10시 00분 안강망 3통을 투하한 후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자양망을 하지 못하고 대기하다가 폭풍주의보가 해제된 후인 13일 11시 00분경부터 양망을 시작하여 이 선박이 조류에 가로서게한 후 돋음줄을 사이드 드럼으로 감아드릴 때에 안강망의 닻이 끌렸다.수심인 선장 A는 양망작업을 계속 하도록 지시하여 기관장 C가 좌현 상갑판상에서 사이드 드럼으로 안강망 전개장치의 죔줄을 감아 올릴 때에 안강망의 주묘로 인하여 이 선박도 떠내려가는 상태에서 안강망 전개장치의 가름대가 선저외판에 접촉되며 어렵게 인양되었다.전개장치를 인양한 후 그물자락을 잡아 당기고 있을 때인 같은 날 11시 45분 기관실내에 해수가 침입하는 것을 발견한 바, 기관실내의 침수는 안강망의 전개장치를 인양할 때에 이에 부착되어 있는 강관으로된 가름대 또는 전개장치의 맨아래에 있는 환강제 가름대가 기관실 선저외판의 쇠모된 부위에 접촉되어 외판이 파공됨으로써 발생하였고, 선체가 침몰한 것은 기관실내의 침수를 저지하지 못하여 발생한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안강망을 양망할 때에 닻이 끌리고 선체가 떠내려가는 상태에서 전개장치의 죔줄을 사이드 드럼으로 감아 올릴 경우, 가름대가 선저외판에 접촉됨으로 이 때에 선저외판이 손상되었는지 수시로 점검하였어야 하고, 기관실내에 침수가 됨을 알았을 경우 조기에 손상부위를 찾아서 적절한 방수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는 이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안강망을 양망할 때에 전개장치의 가름대가 선저외판에 접촉, 파공되고 기관실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