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11상원호 12상원호선 적 항 창원시 창원시선박소유자 C C총 톤 수 96.95톤 96.95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420마력 디젤기관.420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 장 선 장면허의종류 6급항해사 4급항해사 사고일시 (1) 1998년 3월 10일 03시 00분경(2) 1998년 3월 10일 03시 00분경장 소 (1) 북위 33도 24분 35초, 동경 126도13분 55초 지점(북제주군 비양도 북동안에 위치한 암초)(2) 북위 33도 24분 30초, 동경 126도14분 00초 지점(북제주군 비양도 북동안에 위치한 암초) 11상원호와 12상원호는 총톤수 96.95톤, 디젤기관 출력 420마력 1대씩을 장치한 경남 창원시 선적의 강조 대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각기 1964년 8월과 1965년 10월 일본국 소재의 J(주)에서 건조.진수되어 1992년 7월 14일 현 소유자인 C가 매입하여 11상원호를 주선, 12상원호를 종선으로 하여 조를 이루어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해왔으며, 양선 모두 1997년 7월 14일 K어선협회 M지부로부터 제2종 중간검사를 수검하여 선체구조, 각종설비의 수량 또는 성능이 어선법령 등 제규정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이 두 선박은 경남 마산항을 기지로 하여 주로 동중국해에서 조업을 해왔으며, 11상원호에는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
등 10명이 승무하고, 12상원호에는 수심인 선장 B(이하 “수심인 B”라 한다.) 등 10명이 승무하여 1998년 2월 마산항을 출항한 후 평소와 같이 동중국해에서 쌍끌이 조업을 마치고 같은 해 3월 7일 20시 00분경 한림항 외항에 도착하여 어획물인 잡어 약 1,300상자를 선명을 알 수 없는 어획물운반선으로 이적하였다.어획물 이적과 함께 이 두 선박은 연료유와 청수 등의 보급을 하였으며, 승무원 2명이 하선하고 1명이 보충됨으로써 12상원호에는 9명이 승무한 채 다시 동중국해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같은 달 8일 08시 00분경 한림항을 출항, 약 2시간 정도 항해한 후인 같은 날 10시 00분경부터 즉시 쌍끌이 기선저인망조업을 시작하였다.조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달 9일 13시 00분경 종선인 12상원호의 발전기용 보기의 고장발생과 더불어 같은 시각 남해서부 먼바다와 제주도 부근바다에 같은 날 16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됨을 알리는 기상특보가 발표되자 양 선박은 조업을 중단하고 대피와 고장난 발전기용 보기의 수리를 위하여 즉시 한림항으로 향하여 출발하였으며, 항해중 같은 날 22시 3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는 폭풍경보로 대치되었다.폭풍경보 발효시 모든 출어선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주선인 11상원호는 같은 달 10일 02시 00분경 400미터 정도 후방에서 따라오던 종선 12상원호가 시계가 제한되어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 일단 외항에 정박하였다가 날이 밝은 다음 입항하자는 요청을 받고 예상최대풍속 및 풍향, 파도의 방향 차폐물 등에 대하여 검토해보지도 아니한 채 풍상측이 개방되어 있으며 풍하측에 암초지대가 존재하는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장소인 비양도 북동방 1마일 해상에 닻을 내렸다.종선 12상원호도 닻을 내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기관을 사용하면서 정박지로 접근하던 중 같은 시 30분경 해저에 투기된 용도미상의 밧줄이 추진기에 감겨 주기관이 정지된 상태에서 같은 시 40분경 높은 파도에 의한 선체의 동요로 인하여 밧줄이 터지자 선체가 바람이 불어가는 쪽인 암초지대로 떠밀리기 시작하였으나 발전기가 고장인 관계로 닻을 회수하는 것이 염려되어 닻을 내리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종선 12상원호가 바람에 떠밀리기 시작하자 수심인 B는 즉시 주선 11상원호에게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주선 11상원호가 닻을 감아들인 후 구조하기 위하여 같은 시 55분경 종선 12상원호에 접근하여 37밀리미터 굵기의 피피로프(Polypropylene Rope)를 내어 양 선수 비트에 묶어 고정한 후 주선 11상원호의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구조를 시도하던 중 강한 바람과 파도에 떠밀려 같은 날 03시 00분경 주선 11상원호는 북위 33도 24분 35초, 동경 126도 13분 55초지점인 비양도 북단 50미터 해상에서 우현 선저부분이, 종선 12상원호는 북위 33도 24분 30초, 동경 126도 14분 00초 지점인 비양도 북동해안에서 좌현 선저부분이 암초에 접촉한 채 좌초되었다.이때의 기상은 폭풍경보 발효중으로 비오는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20-24미터로 불고 파고는 2-3미터, 시정은 1마일 정도였다.이 사고로 주선 11상원호는 좌현으로 기울면서 침수로 인하여 더욱 경사하여 침몰되었고 승무원은 바다에 떨어져 선박에 매달려 있다가 기관장 등 4명은 사망하고 나머지 6명은 구조되었으며, 종선 12상원호는 좌초된 상태에서 전복되거나 침몰되지는 아니하였으며 전 승무원은 날이 밝은 후 육지쪽으로 밧줄을 흘려보내 마을 주민들이 고정시킨 후 그 줄을 잡고 탈출하였다.
2. 원 인11상원호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12상원호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폭풍경보가 발효되면 모든 어선은 출항이 금지되며, 이미 출항한 경우는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선박이 정박지를 선정할 때는 자선의 흘수에 적합한 수심, 부근의 정박중인 선박을 고려한 여유수역, 풍랑의 차단여부, 정박지 주변의 암초 존재여부 등을 확인하여 선정하여야 한다.또한, 선장이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을 안 경우에는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하나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조난장소에 접근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구조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조난장소까지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난장소 부근의 선박에 그 뜻을 알리거나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그러나 쌍끌이 어선단의 주선 11상원호는 종선인 12상원호의 발전기용 보기의 고장 및 폭풍주의보에 따른 황천으로부터의 대피를 위하여 조업을 중단하고 안전한 장소인 한림항으로 대피하던 중 종선 12상원호로부터 앞이 잘보이지 않으니 일단 외항에 정박하였다가 날이 밝은 다음 입항하자는 요청을 받고 바람이 불어가는 쪽에 수중암초가 존재하고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 풍랑에 개방되어 있는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 장소를 정박지로 선정하였다.11상원호가 먼저 닻을 내린 후 부근에 정박하기 위하여 접근하던 12상원호의 추진기에 투기된 용도미상의 밧줄이 감겨 주기관이 정지되어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떠밀리기 시작하자 주선 11상원호가 구조를 시도하던 중 강풍과 파도에 떠밀려 주선 11상원호는 북위 33도 24분 35초, 동경 126도 13분 55초지점인 비양도 북단 50미터 해상에서 우현 선저부분이, 종선 12상원호는 북위 33도 24분 30초, 동경 126도 14분 00초 지점인 비양도 북동해안에서 좌현 선저부분이 암초에 접촉한 채 좌초되었다.따라서 11상원호 좌초사건은 기상이 악화된 가운데 자선의 안전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좌초된 종선 12상원호 구조작업을 감행함으로써 선박이 강풍과 파도에 의하여 암초지대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나 폭풍경보가 발효되었음에도 종선인 12상원호와 함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승무원 4명이 사망한 것은 선박의 갑작스런 전복으로 탈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12상원호 좌초사건은 기상이 악화된 가운데 추진기에 로프가 감겨 운항불능상태로 되었음에도 닻을 내리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선박이 강풍과 파도에 의하여 암초지대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나 폭풍경보가 발효되었음에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쌍끌이 기선저인망 선단의 주선인 11상원호의 선장으로 정박지 선정을 잘못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장소에 정박하였으며, 종선인 12상원호의 주기관이 정지되어 운항불능의 상태에 빠지자 자선의 안전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구조작업을 감행함으로써 강풍과 파도에 의하여 선박이 암초지대로 떠밀려 좌초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쌍끌이 기선저인망 선단의 종선인 12상원호의 선장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정박하기 위하여 접근하던 중 추진기에 투기된 용도미상의 로프가 감겨 운항불능상태에 빠졌음에도 닻을 내리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선박이 강풍과 파도에 의하여 암초지대로 떠밀려좌초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1) 11상원호 좌초사건은 기상이 악화된 가운데 자선의 안전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좌초된 종선 12상원호 구조작업을 감행함으로써 선박이 강풍과 파도에 의하여 암초지대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나 폭풍경보가 발효되었음에도 종선인 12상원호와 함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승무원 4명이 사망한 것은 선박의 갑작스런 전복으로 탈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2) 12상원호 좌초사건은 기상이 악화된 가운데 추진기에 로프가 감겨 운항불능상태로 되었음에도 닻을 내리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선박이 강풍과 파도에 의하여 암초지대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나 폭풍경보가 발효되었음에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