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0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1덕성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85.8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B 직 명선박소유자, 선 장 사고일시1993년 5월 24일 2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30초, 동경 126도 35분 30초(흑암 동남방 0.2마일 지점)</span> 11덕성호는 근해통발 및 연승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 항해기기로는 레이다 및 방탐기를 각각 1대씩 비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0년 1월 지정해난관계인 A가 매입하여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다가 1993년 2월 1일 통발 어업으로 허가를 변경하면서 군산시 C 명의로소유권을 이전시켰으나 실질적으로는 지정해난관계인 A가 소유자로서 같은해 4월경 해기사면허가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B를 선장으로 승무케 하여 어획물 운반업을 하고 있었다.1994년 5월 24일 20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B 외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출항신고없이 군산시 해망동 부두를 떠나 전속 10노트로 고군산군도 부근을 향하여 항행중 같은날 21시 30분경 항로 폭 0.2마일 양옆으로 거리 1마일이내에 등부표가 설치되어 있는 군산항 출입항 항로를 크게 이탈하였으나 항해 당직 근무중에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가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진하여 항로 우측 약 0.7마일 거리에 있는 흑암 동남방 0.2마일 지점인 북위 35도 59분 30초, 동경 126도 35분 30초 부근의 수중암초에 좌초되면서 선체중앙부 선저외판이 손상되고 진행이 멈추게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B가 좌초되었음을 직감하고 손상개소를 확인하는 사이 선체중안의 어창선저로 부터 대량으로 해수가 유입되고 곧이어 기관실까지 침수가 확대되므로 인근 어선들에게 구조요청하여 선원들은 모두 퇴선하였으나 선체는 침수된 채 조류에 떠 밀려 같은날 22시 15분경 유부도 서남방 0.4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8분 55초, 동경 126도 36분 00초 부근에서 침몰하였다.이 선박은 사고 약 2개월 후 인양하였으며, 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바람과 파도가 없는 맑은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군산항 출입항로는 수로폭 약 0.2마일이고, 항로외측은 1마일이내의 거리로 등부표를 설치하고 있어 선위확인이 용이함에도 이 선박은 무자격자가 선장으로 승무하여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나머지 동 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아니하고, 흑암쪽으로 접근하게 됨으로 인하여 좌초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무자격자가 선장으로 승무하고 군산항 출입항로 통항중 선위확인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천소지역으로 항진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B는 해기사면허가 없음에도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선위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항로를 이탈한 나머지 천소지역으로 항진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소유자로서 지정해난관계인 B가 해기사면허가 없음에도 선장으로 승무시켜 선박을 운항케 하는 등 선박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무자격자가 선장으로 승무하고 군산항 출입항로 통항중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나머지 천소지역으로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