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1대운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8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1대운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85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44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6년 9월 10일 10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5분 13초.동경 127도 11분 45초(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원도 북방 약 1.8마일 해상)</span> 11대운호는 1984년 6월 20일 여수시 돌산읍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1톤, 길이 17.80미터, 너비 4.10미터, 깊이 1.95미터, 디젤기관 344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기선권현망어업의 작업선(網船)으로 2004년 6월 30일 제9회정기검사를 받았으며, 2009년 6월 13일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11대운호의 구조는 단층갑판에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F.P.T), 창고(Store), 선원실, 기관실, 선미창고, 타기실, 선미창(A.P.T)순으로 배치되어 있고 상갑판상에는 선원실 위로 조타실이, 기관실 위로 취사실(Galley)과 식당이 배치되어 있다.선미 갑판상에는 어망을 양망(揚網)하는 볼롤러형(Ball roller type)의 양망기(좌.우현에 사이드 로울러 장치)와 양망시나 멸치를 가공선에 넘겨줄 때 사용하는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으며, 멸치잡이 어망을 같은 갑판에 적재하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자신을 포함한 선원 5명이 승무하고 2006년 9월 9일 06시 00분경 멸치 조업차 여수시 국동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0시 00분경 조업지인 여수시 삼산면 초도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한 후 같은 날 20시 00분경 초도에 입항하였다.선장 A는 초도 인근해상이 바람이 세고 파도가 높아 안전항해가 염려되었으나, 다른 선박들과 선단을 이루어 함께 조업을 해야 하므로 어탐선의 지휘하에 다음 날인 10일 06시 00분경 덕우도 부근 해상을 향하여 출항을 하였다.그런데 선장 A는 출항에 앞서 선미 좌현쪽에 약 1미터 높이로 적재한 매우 무거운 어망과 선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미 창고에 쌓아 놓은 자갈자루(무게 약 30킬로그램, 30포대)가 전에도 항해 중 이동이 없었다는 막연한 생각과 조업 시 바로 투망을 하기 위하여 철저히 고박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출항을 하였다.항해대열은 어탐선인 13대운호, 운반선 1척, 가공선 1척, 투.양망선(投.揚網船) 각 1척, 총 5척이 선단을 이루어 항해하였으며, 선두에는 13대운호가 그 뒤로 약 0.7마일 떨어져서 11대운호가 12대운호의 오른쪽에 접현상태로 결합되어 따라가고, 그 뒤 가공선과 운반선이 차례로 따르면서 항해를 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0시 14분경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인근 해역에서 침로 120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12대운호의 우현에 좌현.접현하여 항해를 하는 가운데 우현 선미부로 높은 추종파가 올라와 다량의 해수가 우현선미의 볼롤러형 양망기 뒤의 빈 공간과 선미갑판에 고이면서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자 선미 좌현에 쌓아 놓았던 그물이 우현으로 쏠려 내려가는 한편, 창고 내의 자갈자루가 경사측인 우현으로 이동하면서 순간적으로 경사가 가중되었으며, 경사가 바로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큰 파도가 우현 선미갑판을 덮치면서 선미의 다른 빈 공간과 밀폐되지 않은 기관실까지 해수가 침입하자 선박은 순식간에 대각도로 경사되면서 바로서지를 못하였다.선박이 우현으로 45도 정도 대각도로 기울어졌으나 바로 서지를 못하고 그대로 경사를 유지하자 선장 A는 전복을 우려하여 선원들과 함께 접현하여 항해중인 12대운호로 옮겨 탄 뒤 칼로 접현줄을 절단하자마자 11대운호는 곧바로 전복되면서 같은 시 15분경 북위 34도 15분 13초.동경 127도 11분 45초,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원도 북방 약 1.8마일 해상에서 침몰하였다.당시의 해상 및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13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3미터였다.이 선박은 같은 해 9월 말경에 인양되었으며, 수리 후 운항중에 있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대각도 경사 경위11대운호는 파고 3미터와 강한 바람속에서 타 선박과 좌현접현하여 항해 중 큰 파도가 선미 우현갑판을 덮치면서 다량의 해수가 갑판과 볼롤러형 양망기 뒤 빈 공간으로 침입하여 선박이 우현으로 기울어지자 선미좌현에 적재되어 있던 어망과 자갈포대가 우현으로 이동하면서 경사가 가중된 상태에서 다시 큰 파도가 선미우현으로 올라오자 다량의 해수가 밀폐되지 않은 기관실까지 침입하면서 순식간에 대각도 경사가 되는 상태가 되었다.2) 침몰경위계속되는 기관실 해수 유입으로 선체경사가 증가되는 상황이었으나 경사 반대편이 타 선박과 접현줄로 묶여있어 경사가 억제된 상태에서 접현줄을 절단하자 곧바로 대각도 경사하면서 전복된 후 침몰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황천항해 중 선미로 올라온 추종파에 의하여 우현으로 경사되자 고박을 하지 아니한 채 선미 갑판상에 쌓아 놓은 중량물인 어망과 선미창에 적재한 자갈포대가 우현으로 쏠리면서 경사가 가중된 상태에서 재차로 추종파가 덮쳐 다량의 해수가 밀폐되지 않은 기관실로 유입됨으로써 대각도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11대운호 선장으로서 황천항해를 대비하여 출항 전 어망 등을 안전하게 고박하여 항해 중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갑판상의 모든 개구(開口)는 밀폐시켜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출항하여 항해 중 높은 파도가 선내로 침입하고 어망의 이동에 의하여 경사를 가중시켜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갑판상에 어망 등을 과다하게 쌓아 두고 안전하게 고박을 하지 아니하면 파도 등 외력에 의하여 선박이 경사 시 경사현측으로 이동하여 쏠리면서 선체가 대각도로 경사되어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될 위험이 커지므로 고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나) 해상상태가 악화되기전에 기관실 출입문 등 모든 개구는 밀폐시켜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고박을 소홀히 한 채, 출항하여 항해 중 어망(魚網) 등 적재물이 이동되고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에 유입되어 대각도 경사됨으로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85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목해심 제2007-50호(2007. 12. 27)심판부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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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심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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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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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11대운호 침몰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11대운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11대운호는 총톤수 21톤, 디젤기관 344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기선권현망어선으로 선원 5명이 승선하고 2006년 9월 10일 06시 00분경 여수시 삼산면 초도를 출항하여 항해 중 높은 파도에 의하여 대각도 경사되어 같은 날 10시 15분경여수 삼산면 원도 북방 약 1.8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5분 13초.동경 127도 11분 45초 해상에서 전복.침몰된 사건임.주 문이 침몰사건은 고박을 소홀히 한 채, 출항하여 항해 중 어망(魚網) 등 적재물이 이동되고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에 유입되어 대각도 경사됨으로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판시요지이 침몰사건은 갑판상의 어망 등 적재물 고박 소홀로 해수가 선미갑판으로 침입하여 경사되었을 때 경사현측으로 적재물이 쏠리면서 경사가 가중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교 훈갑판상에 어망 등을 과다하게 쌓아 두고 안전하게 고박을 하지 아니하면 파도 등 외력에 의하여 선박이 경사 시 경사현측으로 이동하여 쏠리면 선체가 대각도로 경사되어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될 위험이 커지므로 고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주 제 어 침몰, 경사, 고박, 어망, 대각도 경사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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