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11대양호거성3001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FG 총 톤 수8.56톤58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0마력 수 심 인 A B 직 명선장 제101동삼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C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5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 거성3001호 및 제101동삼호 운항자 지정해난관계인 ED 직 명 선두제101동삼호 소유자 사고일시1998년 11월 5일 0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2분 53초, 동경 129도 14분 07초(대변항 뽕구돌 등부표 동남방 약 125미터 해상)</span> 111대양호는 총톤수 8.56톤, 연속최대출력 100마력짜리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12.70미터의 목조 연안통발어선으로 레이다가 없어 야간항해를 하기에는 부적합하다.이 배는 1995년 5월경 수심인 선장 A가 전소유자 H로부터 매입한 뒤 자신의 처 F 앞으로 명의를 이전해 두고 주로 대변항에서 1~2일 일정으로 대변 앞바다로 출어하여 연승어업 또는 통발어업에 종사해 오던 중 1998년 11월 4일 15시 40분경 대변항에서 수심인 A 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약 9노트의 전속으로 항해, 같은 날 16시 00분경 조업예정지인 대변항 동남방 약 3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물풍(Sea Anchor)을 띄우고 낚시로 갈치잡이를 시작한 뒤, 선체가 떠밀리면 물풍을 걷어 원래의 위치로 복귀해 가면서 조업을 계속하여 갈치 약 150마리를 잡고 같은 달 5일 04시 40분경 대변항 동남방 약 3마일 해상을 떠나 진침로 약 305도, 약 9노트의 전속으로 대변항을 향하여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조업장을 떠날 때부터 줄곧 혼자 조타실에서 직접 키를 잡고 조선하여 같은 날 04시 59분경 축조중인 대변항 외항방파제 앞 홍색 등부표를 우현정횡 약 100미터 떨어져 통과하면서 약 6노트의 중속으로 떨어트리고 진침로 약 333도로 변침하였다.이에 따라 희미한 반짝이등을 켜 놓는 상태로 진방위 약 023도를 향한 채 닻정박중이던 거성3001호가 진로전방에 위치하게 되었으나 육상에서 밝은 불빛이 비치는 데다 경계를 소홀히 하여 미처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아무런 피항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다가가 1998년 11월 5일 05시 00분경 대변항 뽕구돌 등부표로부터 진방위 약 121도 방향으로 약 125미터 떨어진 북위 35도 12분 53초, 동경 129도 14분 07초 부근 해상에서 이 배의 정선수부가 거성3001호의 선미중앙부와 두 배의 선수미선 교각 약 50도의 교각을 이루면서 추돌(追突)하였다.당시 대변항내는 구름이 조금 낀 날씨에 북서~북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0.5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가시거리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사고 후 수심인 A는 고함쳐 거성3001호 선원을 불러 보았지만 아무도 나와보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선원 R과 선원 S가 갑판상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충돌의 충격에 다쳤으므로 곧바로 항해를 재개하여 대변항에 입항, 부상당한 선원들을 그곳에 있는 J중앙병원으로 후송한 뒤 부산해양경찰서 대변지서로 가 입항 및 사고사실을 신고하고 이 지서 관계관과 함께 거성3001호를 찾아가 사고사실을 확인하였다.한편, 거성3001호는 총톤수 585톤, 길이 52.8미터의 강조 평부선으로 1998년 11월 1일 지정해난관계인 운항자 C에게 정기용선된 뒤 이 사람이 별도로 항해용선한 총톤수 52.69톤, 연속최대출력 300마력짜리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연안예인선 제101동삼호와 짝을 이루어 연안화물운송에 종사해 오고 있다.수심인 제101동삼호 선장 B는 거성3001호와 함께 양하차 울산광역시에 있는 K중공업주식회사 M조선소부두에 접안해 있던 중 1998년 11월 4일 12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제101동삼호 소유자 D 및 지정해난관계인 C로부터 거성3001호를 예인하고 마산항으로 가 화물을 적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이에, 수심인 B는 지정해난관계인 D에게 연료유의 부족으로 마산항까지 갈 수 없다고 보고, 마산항으로 가는 도중 부산항에 기항하여 연료유를 보충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시 10분경 공선상태의 거성3001호를 선미예인하며 M조선소부두를 떠났다.M조선소부두를 떠나 마산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6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D로부터 마산항에서의 선적계획이 취소되었으니 울산항으로 회항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대하여 기상상태가 불량한데다 연료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울산항으로의 회항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거성3001호는 대변항에 정박시켜 두고 제101동삼호만 부산항으로 와 연료유를 보충한 뒤 울산항으로 회항하라는 수정지시를 받고 침로를 대변항으로 변경하였다.같은 날 16시 30분경 대변항 입구에 도착하여 뽕구돌 등부표 동북동방 약 180미터의 곳에서 지정해난관계인 거성3001호 선두 E로 하여금 닻을 놓도록 하여 거성3001호를 닻정박시켜 두고는 같은 날 16시 40분경 부산항으로 떠났으며, 이러한 사실은 같은 날 저녁 미상의 시각에 지정해난관계인 D로부터 지정해난관계인 C에게 통보되어졌다.지정해난관계인 E는 수심인 B가 마산항에서의 선적계획이 취소되었으므로 거성3001호는 대변항에 두고 제101동삼호만 부산항으로 가 연료유를 보급받고 올테니 닻을 놓으라고 지시하자 평소 해 오던 바와 같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닻줄 2절을 내어 좌현닻을 놓았다.이후 대변항에 남아 예인선 제101동삼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중 날씨가 어두워지자 6볼트짜리 축전지 4개를 병렬연결한 24볼트, 30와트의 전원으로 점등되는 좌현선수측 마스트 꼭대기의 정박등을 켜 두고 갑판상으로 나가 같은 날 23시 00분경까지 낚시질을 한 뒤, 축전지 소모를 우려하여 좌현선수측 마스트 꼭대기의 정박등을 우현선수측 전통갑판 상부 약 3.5미터 높이의 곳에 6볼트짜리 건전지 1개로 점등되는 어망표시용 깜박이등으로 바꿔 켜 놓고 잠자리에 들었다.다음날인 같은 달 5일 05시 0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111대양호가 후방으로부터 다가와 선미부와 충돌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고 있다가 같은 날 08시 00분경 수심인 A가 부산해양경찰서 대변지서 관계관을 대동하고 방선하여 충돌하였다고 하므로 함께 충돌부위를 확인한 바, 선미중앙부에서 약간 왼쪽의 고정방현대 위에 111대양호의 것으로 보이는 나무조각 2개가 얹혀 있고 약간의 페인트가 묻어 있었다.이 사고로 거성3001호는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으나 111대양호는 선수부가 크게 부숴지고 선원 2명이 각각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레이다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야간항해에 부적합한 111대양호가 무리하게 야간조업에 나서 조업을 끝내고 귀항하던 중 육상의 밝은 불빛 때문에 원활한 경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선장 혼자 키를 잡고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충돌에 이를 때까지 진로전방에서 닻정박하고 있는 거성3001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거성3001호가 어선들의 통항이 빈번한 대변항의 입구에 닻정박하면서 적절한 등화를 밝히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111대양호의 선장으로서 항해에 적합한 상태로 출항하여야 함은 물론 항해당직중에는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위험을 예견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레이다가 없어 적절한 경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야간항해를 감행하였을 뿐 아니라 항해당직 근무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를 때까지 진로전방에서 닻정박중인 거성3001호를 발견하지 못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2) 수심인 B는 제101동삼호의 선장으로서 피예인부선을 닻정박시킬 때에는 다른 선박의 통항에 지장이 없는 곳에 정박시켜 충돌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기동력이 없어 스스로 적극적인 충돌회피동작을 취할 수 없는 거성3001호를 소형 어선들의 통항이 빈번한 대변항 입구에 정박시켜 둔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3) 지정해난관계인 E는 거성3001호의 선두로서 어선의 통항이 빈번한 대변항 입구에서 닻정박하던 중 정박등을 광도가 약한 어망표시용 깜박이등으로 바꿔 켜 놓아 항해중인 111대양호가 거성3001호를 발견하고 충돌회피동작을 취하는데 지장을 준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발생원인에 관계있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4) 지정해난관계인 C는 거성3001호 및 제101동삼호의 운항자로서 지정해난관계인 D가 운항계획의 변경으로 거성3001호를 대변항에 닻정박시켜 두고 제101동삼호만 부산항으로 회항하여 연료유를 보급받게 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방치해 두었으나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발생원인이 되지 아니한다.5) 지정해난관계인 D는 제101동삼호의 소유자로서 운항계획의 변경으로 거성3001호를 대변항에 닻정박시켜 두고 제101동삼호만 부산항으로 회항시켜 연료유를 보급받도록 함으로써 수심인 B가 소형 어선들의 통항이 빈번한 대변항 입구에 거성3001호를 닻정박시켰으나 대변항에 거성3001호를 입항시켜서는 아니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닻정박지의 선택은 해기전문가인 선장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발생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111대양호가 레이다도 없이 무리하게 야간항해를 감행하다가 경계소홀로 닻정박중인 거성3001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거성3001호가 항포구의 길목에 정박하면서 적절한 등화를 밝히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E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