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11대양호.부선 거성3001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해심 제99-61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1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111대양호거성3001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 박 소 유 자 FG 총 톤 수 8.56톤585.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1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103"></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 ABCED 직 명 대양호 선장삼호선장동삼호선두 운항자 소유자 면 허 종 류 소형선박조종사 사 고 일 시 1998년 11월 5일 05시 00분경 사 고 장 소 북위 35도 12분 53초.동경 129도 14분 07초 (대변항 뽕구돌 등표 남동방 약 125미터 해상)</span> 111대양호는 1984년 4월 진수된 총톤수 8.56톤(길이 12.70미터×너비 3.03미터×길이 1.41미터) 디젤기관 10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목조 연안통발어선으로서 증서상의 소유자는 김임연으로 되어 있으나 그의 남편 해양사고관련자 A가 선박 운항관리 및 선장을 맡아 주로 대변앞바다로 출어하여 1-2일 정도의 일정으로 연승 또는 통발어업에 종사하여 오던중 1998년 11월 4일 15시 40분경 선원 2명과 함께 조업차 대변항을 출항하였다.

이후 예정항로를 따라 약 9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6시 00분경 대변항 동남방 약 3마일 해상에 도착하자 물돛(Sea Anchor)을 내리고 갈치잡이를 하다가 낚시로 어획한 갈치 약 150여마리를 싣고 귀항차 같은달 5일 04시 40분경 현지를 떠나 진침로 305도, 전속으로 항진하였다. 이 선박은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조업장을 떠날 때부터 줄곧 혼자 조타실에서 육안 경계를 하며 직접 키를 잡고 조선하여 같은 날 04시 59분경 축조중인 대변항 외항방파제 앞 홍색 등부표를 우현정횡 약 100미터 거리로 통과하면서 약 6노트로 감속하고 진침로 333도로 변침하였다.

이어서 이 선박이 가항폭 약 240미터 되는 대변항 출.입항 항로의 거의 중앙항로를 따라 속항중이던 같은 날 05시 00분경 희미한 깜박이등을 켜 놓은 상태로 진방위 약 020도로 향한채 닻 정박중인 거성3001호를 경계소홀로 미쳐 발견하지 못하여 뽕구돌 등표로부터 진방위 약 121도, 약 125미터 거리의 북위 35도 12분 53초.동경 129도 14분 07초 해상에서 정선수부가 상대선 선미 중앙부를 양선의 선수미선 교각 약 50도로 충돌하였다.

이후 부선의 선수 우현측 전통갑판 상부 약 3.5미터 높이에 어망용 깜박이 백등 1개가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고함을 쳐 부선의 선원을 불러 보았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당시 본선의 갑판상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선원 2명이 부상을 입어 후송차 대변항으로 속항하여 기장 J병원에 입원시킨 후 부산해양경찰서 대변지소에 사고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당일 08시 00분경 경찰관과 함께 부선으로 찾아가 해양사고관련자 거성3001호 선두 E의 입회하에 사고사실을 확인하였다.

당시 구름이 조금 낀 날씨에 북서 - 북동풍이 초속 10미터 정도로 불어 파고 약 0.5미터로 시계는 양호하였다. 한편 거성3001호는 1995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585.00톤(길이 52.80미터×너비 16.50미터×깊이 3.50미터)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평부선으로서 1998년 11월 1일 해양사고관련자 운항자 C가 소유자 G로부터 정기 용선한 뒤 별도로 항해용선한 총톤수 51.69톤(길이 21.40미터×너비 4.30미터×깊이 2.00미터) 디젤기관 30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구역(국내) 예인선 제101동삼호와 짝을 이루어 주로 연안화물 운송용으로 사용되어 왔다.

해양사고관련자 제101동삼호 선장 B는 거성3001호와 함께 양하차 울산의 K미포조선부두에 접안중이던 1998년 11월 4일 12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제101동삼호 소유자 D 및 해양사고관련자 운항자 C로부터 거성3001호를 예인하고 마산항으로 향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자 해양사고관련자 제101동삼호 선장 B는 같은 날 13시 10분경 공선상태의 거성3001호를 선미예인하고 미포조선부두를 떠나, 중도에 부산항에 기항하여 연료유를 보급 받기로 하고 항해중이던 같은 날 16시 00분경 마산항에서의 선적취소로 다시 울산항으로 회항하라는 통보를 받자 갑작스런 기상악화 및 연료유 부족으로 회항이 불가능하므로 거성3001호를 대변항에 정박시키고 제101동삼호만 부산항으로 가서 연료유를 보급 받은후 울산항으로 갈 것으로 하고 대변항으로 향하였다.

같은 날 16시 30분경 어선의 통항이 빈번하고 가항폭이 약 240미터로 협소함에도 대변항 입구 항로 중앙의 뽕구돌 등표 남동방 약 160미터 거리에 해양사고관련자 거성3001호 선두 E로 하여금 2절의 닻줄을 놓도록 하여 거성3001호를 닻 정박시켜 두고 같은 날 16시 40분경 부산항으로 향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거성3001호 선두 E는 평소 자신이 해오던 관례대로 좌현닻 2절을 놓고 날이 어두워지자 선수 우현측 전통갑판 상부 약 3.5미터 높이에 6볼트용 건전지 1개로 점등되는 어망표시용 백색 깜박이등을 켜놓고 자정이 지나자 잠자리에 들었다.

이후 같은달 5일 05시 00분경 전술한 바와 같이 어선 111대양호와 충돌하였으나 해양사고관련자 거성3001호 선두 E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같은 날 08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111대양호 선장 A와 부산해양경찰서 대변지서 경찰관이 찾아 와서야 충돌사실을 알게 되었고, 선미중앙부 약간 좌현쪽의 방현대 위에 111대양호의 것으로 보이는 나무조각 2개가 얹혀 있었고 약간의 페인트가 묻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사고로 어선 111대양호는 선수부가 크게 부서지고 선원 2명이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으나 부선 거성3001호의 손상은 없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부선 거성3001호측이 어선의 통항이 빈번하고 가항폭이 약 240미터 정도로 협소한 대변항 입구의 항로 중앙에 닻줄 2절을 내어 닻 정박한데다 적절한 정박등을 밝히지 아니하고 어망표시용 깜박이등만을 표시한 채 선두마져 주위경계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취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111대양호측이 레이더가 장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야간항해중 좁은 항내로 진입하면서 안전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약 6노트의 과속으로 입항한데다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도 그 원인이 된다.111대양호의 선원 2명이 부상을 입은 것은 충돌시의 충격으로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어선 111대양호의 선장으로서 레이더도 장착되지 아니한 선박으로 야간항해중 좁은 항내로 진입하면서 과속한데다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2)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예인선 제101동삼호의 선장으로서 피예인 부선을 닻정박 시킬때에는 다른 선박의 통항에 지장이 없는 안전한 정박지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데다 선두에 대한 등화.형상물 표시 및 주위경계에 대한 지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3) 해양사고관련자 C이 사람은 부선 거성3001호 및 예인선 제101동삼호의 운항자로서 어선의 통항이 빈번하고 가항폭이 협소한 대변항 입구의 항로 중앙에 부선 거성3001호가 닻 정박중 부선 선두가 부적절한 등화를 밝힌데다 주위경계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취침한 것은 평소 부선 선두에 대한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4) 해양사고관련자 D이 사람은 예인선 제101동삼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어선의 통항이 빈번하고 가항폭이 협소한 대변항 입구의 항로 중앙에 부선 거성3001호가 닻 정박중 부선의 선두가 부적절한 등화를 밝힌데다 주위경계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취침한 것은 평소 예인선 선장 및 부선 선두에 대한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D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5) 해양사고관련자 E이 사람은 부선 거성3001호의 선두로서 어선의 통항이 빈번하고 가항폭이 협소한 대변항 입구의 항로 중앙에 이 선박이 닻 정박중 부적절한 등화를 밝힌데다 주위경계를 하지 아니하고 취침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E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거성3001호측이 적절한 등화를 밝히지 아니한 채 가항폭이 협소한 항 포구의 출.입항항로 중앙에 닻 정박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111대양호측이 야간에 좁은 항로를 안전속력으로 진입하지 아니한데다 경계소홀도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하여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E에 대하여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D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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