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2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유성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톤 97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94킬로와트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선 주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88년 5월 8일 0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7분 18초, 동경 126도 36분 15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281"></img><span style="display:none;">(인천항 수산센타 앞)</span> 어선 10유성호는 1978년 5월에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1988년 3월 28일 J어선협회의 정기검사에 합격하였고, 수심인 선장 A 이하 8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운항 중에 있었다.어선 10유성호는 격열비열도 부근 해상(163-7해구)에서 꽃게 및 잡어 약 100상자를 어획한 후 1988년 5월 7일 10시 00분경 선수 1.40미터, 선미 2.00미터의 흘수상태로 조업지를 떠나 같은날 19시 30분경 인천항 수산센타 앞에 도착하였다.그리고 선미묘를 투하하여 선수를 안벽으로 향하고, 그 간격이 약 20미터쯤 되는 상태에서 선수계선삭을 내어 계선하고 있던 많은 다른 어선들 사이에 끼어 들어 다른 선박들과같이 선미묘를 약 120미터 내어 투묘한 후 선수선미 좌우현에 각각 계선삭을 1줄씩 내어계류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어획물 양육이 5월 9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같은날 20시 30분경 당직 선원 2명만 남겨놓고 당직이 아닌 다른 선원과 함께 하선 귀가하였다.수심인 A가 어선 10유성호를 수산센타 앞에 투묘 계선시킨 후 하선할때에는 만조(당시 만조시간: 5월 7일 20시 49분)시였기 때문에 선박이 정상적으로 부상되어 있었다.그러나 어선 10유성호가 계선한 위치 부근의 수심은 겨우 2미터이내였으므로 다음 저조시인 5월 8일 02시 49분경에는 선저가 해저 펄위에 앉아 접촉되었다가 다시 부상하는상태가 되어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가 입항 다음날인 5월 8일 07시 00분경 본선이 계선한 장소에 와보니 침수로 인하여 본선 선수는 침하되어 있었고, 기관실이 위치한 선미부만 수면상에 떠 있었다.그리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가 즉시 본선에 승선하여 잠들어 있는 2명의 선원을 깨우고 선체를 조사하여 본바, 기관실과 선원실은 침수되지 않았으나 전어창에는 어창높이의 약 2/3까지 침수되어 있었다.선주의 전화연락으로 본선의 침수 사실을 인지한 선장 A가 본선에 도착하였을 때인 같은날 09시 40분경에는 선체가 더욱 침하되어 기관실 출입문으로 해수가 들어가기시작하였고 드디어 같은날 11시 00분경에는 선수 마스트와 선교 윗부분만 보일정도로 침수.침몰된 상태가 되었다.그후 다음 저조시(15시 43분) 물이 빠지면서 선체가 다시 펄위에 앉게 되자 양수기를설치하여 어창 기관실 등 공간에 침수된 물을 배출하였다.그리고 고조시 선체가 부상하였을 때인 같은날 9일 17시 00분경 다른 어선 2척의 도움을 받아 수심이 얕은 소금부두로 이동 계선시켰다.그리고 같은날 10일 06시 00분경 저조시, 펄위에 얹힌 선체를 검사하여 본바 기관실 바로 앞쪽 좌현어창 선저외판에 지름 약 30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겼고, 이 파공개소로부터선미방향으로 길이 약 1미터 쯤이 파열되어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일금삼백팔십만여원을 들여 선체를 수리하였고, 같은해 6월 15일 선명을 제108태경호로 변경후 현재까지 운항 중에 있다.수산센타가 있는 인천항 연안부두는 길이 약 700미터×너비 약 400미터의 공간(SEA ROOM)을 확보하고 있으나 안벽으로부터 50~100미터까지는 수심이 낮아 선박이 접근 계선할 수 없어 바지(BARGE)를 설치하여 소형여객선, 소형 어선들의 이용을 돕고 있다.그러나 이용하는 여객선, 어선들의 수에 비하여 너무 협소하고 시설이 부족하므로 많은 어선들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없는 상태이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규정에 해당된다가. 침몰의 원인사고발생 장소인 연안부두 일대의 인천어항은 이용하는 선박수에 비하여 그 공간이(SEA ROOM)이 협소할 뿐 아니라 안벽주위에 수심이 낮고 조석의 차가 커서 저조시에는 암초, 펄 등이 노출되고 설치된 바아지(BARGE)에 계선한 선박도 선저가 해저에 접촉되는 사례가 흔히 발생되고 있다.그리고 수산센타 안벽도 협소하여 어획물을 양육하는 선박외는 접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어선들이 안벽앞 해상에 선미묘를 투하한 상태로 선수삭을 내어 수십척이 한데 어울러 계선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이곳의 수심도 충분하지 못하여 저조시에는 선저가 해저, 펄위에 접촉되고 고조시에는 부상하는 곳으로 투묘 계선한 선박들이 투하된 닻 또는 해저 접촉물에 의하여 수시로 선저외판의 손상이 발생되고 있는 곳이다.이와같이 항내 여건이 좋지않은 상황하에서 투묘 계선하고 있던 10유성호가 저조시 좌주될 때 해저에 있던 닻 또는 미상의 돌출물에 선저가 접촉되어 외판이 파공, 파열되었고 만조시 선체가 부상시 파공 파열개소로 침수되어 이 침몰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나. 지정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의 행위수심인 A는 본인이 투묘하고 계선한 항내사정을 잘알고 있는 만큼 저조시 선저가 해저에 접촉되었다가 부상할 때, 선내 순시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재선하는선원들에게 지시하였어야 했다.그러나 이와 같은 안전에 대한 지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좌주시 선체손상을 입어 침수되고 있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부상시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다.항내여건이 나빠 저조시 좌주되는 것을 불가항력이라 하더라도 선체가 손상되어 침수되고 있는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선체 전부가 침몰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동 수심인의 안전관리 소홀도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항제2항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3호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의 행위동인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저조로 인하여 좌주될 때 선저가 해저에 있는 닻 또는 미상의 돌출물에 접촉되어 파공, 파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만조시 선체가 부상될 때 방수등 안전조치 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