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0성복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4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성복호 총 톤 수67.2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0마력 진수년월1975, 3 선 질강 용 도어선(근해안강망) 선 적 항군 산 시 소 유 자B 수 심 인 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3년 7월 2일 0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01분 00초, 동경 126도 32분 00초(서귀포 남방 약 80마일 해상)</span> 10성복호는 총톤수 67.22톤, 디젤기관 360마력, 선령 약 18년의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선박국적증서상으로는 선적항이 군산항으로 되어 있으나 소유자의 생활 근거지 이전으로 1993년 2월 초경부터는 제주도 한림항을 중심으로 운항해 오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1993년 7월 1일 11시 00분경 선원 6명이 승선하고 한림항을 출항, 동중국해(제560해구)로 향하였다.한림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조업예정지 제560-2해구를 향하여 전속항주를 계속하고 있던중 다음 날인 7월 2일 06시 00분경 서귀포 남방 약 80마일 거리인 북위 32도 01분, 동경 126도 32분 위치에 이르러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한 바 수심인 기관장 A는 화재가 발생되기 약 30분전인 이날 05시 30분경 기관실내에서 기관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가 기관실 밖으로 나와 갑판상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중 06시 00분경 기관실에서 연기가 분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선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함과 동시 조타실과 선원실 등에 있던 휴대용 소화기 3개를 기관실 내부에 살포해 보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기관실 내부에 연기가 가득찬 가운데 출입문 등을 통하여 연기가 솟구치고 있어 정확한 발화장소나 화재 정도를 알 수 없었다.따라서 출입문 등, 일체의 통풍개소를 차단시킨 후 가까운 거리에서 항해하고 있던 동향선에 우선 도움을 요청하고 한림항에 있는 소유자와 해양경찰서에도 구조요청하였다.이로부터 약 30분이 경과된 06시 30분경 동향선 한성호가 접근해 왔으나 파도의 영향으로 접선하지 못하고 로프로 휴대용 소화기 5개를 지원받아 이를 살포해 보았으나 여전히 효과가 없는 가운데 이날 12시경 해경정이 구조차 도착했음에도 해경정도 역시 접선하지 못하고 상황만 지켜 보고 있는 사이 이날 13시 30분경에야 소유자 B가 같은 소유의 자매어선인 39톤급 진일호를 타고 현장에 도착, 이 선박을 그대로 예인하여 같은 날 18시경 한림항에 도착, 부두에 계류시키고 소방차가 기관실 내부에 살수하여 곧 진화 완료되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J중공업(주) 제조의 V형 디젤기관 10기통, 계획회전수 2100의 360마력 기관으로 과급기 2기가 설비되어 있으며, 화재진화 후 정밀조사한 바 철망과 고무합성으로 되어 있는 지름 약 21밀리미터의 주기관 연료유 고압관이 주기외부에 접촉, 마찰로 인하여 미세한 파공이 발생되어 있었다.이 화재로 주기관의 상부가 소손되고 기관실 후부의 선원실과 식당 내장재 등이 소실되었다.사고시 현지기상은 초속 14미터 이상의 남서풍에 파고 3-4미터로 심히 거친 날씨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연료유 고압간이 주기관 외부에 밀착되어 항행중 주기관의 진동에 의하여 장기간 동안 마모, 파공됨으로써 연료유인 경유가 유출, 비산되어 과열 상태의 과급기에 접촉, 발화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서 평상시 주기 각부는 물론 연료유 계통을 철저히 점검하여 이상이 없도록 해야 됨에도 주기관 연료유 고압관이 장기간 동안 마찰로 인하여 파공될 때까지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기관당직을 소홀히 하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는 등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연료유관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연료유 고압관이 주기외부에 접촉, 마모 파공되어 연료유가 비산됨으로써 고열의 과급기 외부에 접촉, 발화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