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3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9구봉호여흥호 선 적 항여수시여수시 국동항</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4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41.00톤3.4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00마력육상디젤기관 23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없 음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3년 12월 31일 06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3분 00초.동경 127도 46분 51초(소횡간도등대로부터 138도, 1.1마일)</span> 109구봉호는 총톤수 41.00톤, 디젤기관 400마력 1기를 장착한 길이 27.40미터, 너비 5.20미터의 강조 선인망 어선으로서 선단선이 권현망 어업으로 멸치를 잡아 가공한 어획물을 여수 국동항으로 운반하는 선박이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함) 등 선원 2명이 승무한 이 선박은 2003년 12월 31일 05시 30분경 여수시 국동항을 출항, 선단선의 조업지인 소리도 남동쪽의 작도 부근 해역으로 향하였다.화태도의 동측을 지나 약 11노트의 속력 하에 횡간수도를 항해하면서 소두리도를 우현 정횡으로 통과할 무렵인 같은 날 06시 27분경 선수 전방의 문서 서측 해역에서 작업 중인 어선의 백색 작업등을 발견한 선장 A는 문서의 동측으로 항해하기 위해 진침로 약 143도에서 130도로 침로를 바꾸었다.선장 A는 레이더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 직전인 같은 날 06시 35분경 우현측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는 어선 여흥호를 발견하고 기관을 중립에 이어 후진전속으로 걸었으나 소횡간도등대로부터 138도, 1.1마일 북위 34도 33분 00초.동경 127도 46분 51초 지점에서 정선수와 여흥호의 좌현 외판이 거의 직각을 이룬 채 충돌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약 1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여흥호는 총톤수 3.41톤, 육상디젤기관 238마력 1기를 장착한 길이 8.62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복합어선으로서 선박소유자 겸 선장 C 혼자 승무하고 2003년 12월 29일 12시 05분경 여수시 중앙동 부두를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장소 미상의 해역 4곳에 설치하여 둔 통발을 관리하다가 충돌 2분 전인 같은 달 31일 06시 33분경 여수시 금오도 동측의 가리서 주변 해역에서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해 항해를 개시, 여수시 돌산도 동남단 거마각 쪽을 향하여 진침로 약 040도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6시 35분경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영향으로 여흥호의 선체가 우현 측으로 전복되면서 선박소유자 겸 선장 C가 물에 빠지자 109구봉호의 선장 A는 인명구조를 위해 전복된 여흥호의 선수 방충재에 로프를 매어 접현시킨 채 수색작업을 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선단선 107구봉호에 연락을 취하는 한편 여수해양경찰서에 사고보고를 하였다.이 충돌로 인해 109구봉호는 손상이 없었고, 여흥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 C가 실종되었다가 문서 부근 해역에서 사체로 인양되었으며, 전복된 여흥호는 여수시 돌산읍 J로 예인되어 손상된 부위를 수리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사고통보서(중앙해양안전심판원)(2)해난발생통보서(여수해양경찰서장)(3)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109구봉호 선원명부 사본(5)여흥호 수리비견적서(6)여흥호 어선출입항신고서(7)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사고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여수 남면 금오도 여천리 동단 약 1.2마일”의 진술기재와 같은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사고장소는 문서 동방 약 0.2마일이다.”라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소횡간도등대로부터 138도, 1.1마일 북위 34도 33분 00초.동경 127도 46분 51초를 인정함.(3)109구봉호의 제원, 선단형태, 운항형태는 어선원부 사본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109구봉호의 여수시 국동항 출항경위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109구봉호의 선장 A가 소두리도를 우현 정횡으로 통과할 무렵 문서와 가리서 사이에서 작업 중인 어선을 발견하고 침로를 143도에서 130도로 바꾼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소두리도를 항해 중 문서 서쪽에 백색등이 보이는 선박이 있어 문서 동쪽으로 항해하기로 하였다는 진술기재와 같은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같은 뜻의 진술기재를 취하여(6)선장 A가 지속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 직전에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어선 여흥호를 발견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좁은 항로를 다 통과하고 섬도 없고 어망도 없어서 안심하다가 …….”라는 진술기재와 같은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갑자기 본선의 우측에 빠른 속력으로 다가오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 여흥호의 속력은 나중에 통발어업을 하는 사람에게서 약 20노트의 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7)선장 A가 여흥호를 발견하고 취한 조치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충돌 모습은 (5)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109구봉호의 선수방위는 130도이고,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여흥호의 침로가 약 040도였다.”라는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본선의 선수 우현과 상대선의 좌현 기관실 후부가 충돌하였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9)충돌 당시의 기상 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여흥호의 제원, 출항경위에 대한 사실은 여수해양경찰서 작성의 해난발생통보서 기재, 선적증서 사본 기재, 어선출입항신고서 사본 기재에 의하여(11)여흥호가 장소 미상의 해역에 설치하여 둔 통발을 관리하다가 31일 06시 33분경 가리서 주변 해역에서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해 항해를 개시, 여수시 돌산도 동남단 거마각 쪽을 향하여 속력 약 15노트 하에 진침로 약 040도로 항해하다가 충돌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제가 듣기로는 이 배가 어장을 4개 갖고 있는데 사고지점에서 약 0.5마일 떨어진 섬(가리서 부근) 사이에서 다른 어장으로 이동 중이었으며, 거마각 쪽으로 약 040도로 항해하였다.”라는 진술기재와 같은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여흥호의 속력은 나중에 통발어업을 하는 사람에게서 약 20노트의 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라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2)충돌의 영향으로 여흥호가 우현 측으로 전복되면서 선박소유자 겸 선장 C가 물에 빠져 109구봉호 선장 A가 접현하여 수색하였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실종된 여흥호 선주 겸 선장 C가 사체로 인양되었고, 전복된 여흥호는 조선소로 예인되어 손상된 부위를 수리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여흥호 수리비견적서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항법고찰109구봉호는 좁은 수로인 횡간수도를 빠져나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약 8분간 1.5마일을 항해하고 있었고, 여흥호는 사고발생 2분 전에 항해를 개시, 충돌 자세로 접근하다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항법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책임)이 적용되어 항해를 개시하는 여흥호 측이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며 항해하고 있는 109구봉호의 진로를 피하는 것이 선원의 상무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이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해 항해를 개시하는 여흥호 측이 경계 소홀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있는 109구봉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침로 전방으로 정침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초래하여 발생된 것이나, 109구봉호 측이 경계 소홀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근접상태에서 상대선을 발견하여 경고신호와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충돌의 영향으로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109구봉호의 선장으로서 경계 소홀로 충돌 자세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늦게 발견하여 경고신호를 발하지 못하고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충돌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5.사고방지교훈항해를 개시할 때에는 시각 및 청각은 물론 그 당시의 시정과 상태에 적절한 모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를 하고 충돌의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정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해를 개시하는 여흥호 측이 경계 소홀로 침로와 속력을 유지 중인 109구봉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침로 전방으로 정침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109구봉호 측이 경계 소홀로 근접상태에서 상대선을 발견하여 경계신호와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395"></img>《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39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재결서 제2004-008호(2004. 5. 20.)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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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관 △△△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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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선 109구봉호.어선 여흥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A(109구봉호 선장, 6급항해사)사건개요총톤수 41톤, 디젤기관 400마력 1기를 장착한 어획물운반선 109구봉호가 횡간수도를 빠져나와 항해하던 중 충돌 침로로 접근하는 총톤수 3.41톤의 연안복합어선 여흥호를 충돌 직전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충돌, 혼자 승무 중인 여흥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이 사망한 사건임.주 문이 충돌사건은 항해를 개시하는 여흥호 측이 경계 소홀로 침로와 속력을 유지 중인 109구봉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침로 전방으로 정침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109구봉호 측이 경계 소홀로 근접상태에서 상대선을 발견하여 경계신호와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 총톤수 3.41톤의 연안복합어선이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해 항해를 개시하면서 경계 소홀로 상대선의 침로 전방으로 정침하여 충돌의 위험을 초래한 것을 주인으로, 총톤수 41톤의 어획물운반선이 경계 소홀로 근접상태에서 상대선을 발견하여 경고신호와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한 사례.
2. 관련법조 :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교 훈항해를 개시할 때 경계를 철저히 하고 충돌의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정침.주 제 어 항해 개시, 충돌 위험 초래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