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08해성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4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8해성호 선 적 항영일군 구룡포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8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02마력 수 심 인 없 음 지정해난관계인 A 사고일시1994년 5월 15일 09시 35분 사고장소 개위 북위 35도 33분, 동경 130도 12분 지점(울기등대 동방 약 37마일 해상)</span> 108해성호는 진해시 소재 J조선공업 주식회사에서 총톤수 89톤, 디젤주기관 402마력으로 1984년 8월 13일 건조 진수되어 종업제한 제1종의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어선이다.이 선박의 일반배치는 선수 측에서부터 선미측으로 선수수조창, 제1번(좌, 우)어창, 제 2, 3, 4 각 어창, 조타실 및 기관실, 청수수조창으로, 그리고 어창하부는 2중저의 연료유 유조창으로 구획되어 있다.또 잡은 고기를 활어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는 상갑판상 좌, 우에 각 3개 계 6개의 활어조를 설치하였는바 이들 활어조는 가로 약 1. 5미터, 세로 약 1.0미터, 높이 약 1.0미터의 직육면체가 되도록 각 모서리를 앵글로 틀을 짠 후 그 주의를 합판과 비닐을 이용하여 둘러막아 해수를 충수하는 구조이다.상갑판상에 설치된 이들 활어조는 선박의 무게중심이 상부측에 오도록 하며 이곳에 채운 해수는 유동하기 쉬워 악천후를 만날 경우 선박의 복원성를 현저히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에도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는 K어선협회등의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임의로 설치하였다.이 선박은 선장(망)B등 선원 8명이 승무하여 1994년 5월 12일 12시 00분경 오징어 채낚기 조업자 구룡포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이 방어진 동해항에서 조업을 마치고, 구룡포항으로 귀항하고자 항해할 때인 같은 달 15일 09시 35분경 개위 북위 35도 33분, 동경 130도 12분 지점을 지날 무렵 전복 침몰되고 선원은 모두 실종되었다.이때 날씨는 흐리고 남서풍이 초속 약 20미터로 불며 파고 4-5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었다.

또 이때 동해 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한편 이 선박과 0.1마일 거리를 두고 항해하던 136대덕호가 이 선박이 전복되는 것을 목격하고 M협동조합 N지부에 무선전화로 사실을 보고후 구조코자 하였으나 높은 파도로 인하여 접근하지 못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잡은 고기를 활어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상갑판상에 가로 약 1.5미터, 세로 약 1.0미터, 높이 약 1.0미터의 직육면체가 되도록 각 모서리를 앵글로 틀을 짠 후 그 주위를 합판과 비닐을 이용하여 둘러막은 활어조를 6개 설치하고 출어하였는 바, 이는 선박의 무게 중심이 상부측에 오도록 하며 활어조에 채운 해수는 유동하기 쉬워 복원성을 현저히 악화시킨다.

이러한 상태로 출어하여 남서풍이 초속 약 20미터의 강풍과 파고 약 4-5미터의 높은 파도에 조우함으로써 복원성이 더욱 악화되어 전복 침몰되고 선장등 선원 8명은 물에 빠진 후 구조되지 못하고 실종되었다. 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불법적으로 상갑판상에 설치한 활어저장용 물통으로 인하여 선박의 복원성능이 나빠진데다 강풍과 높은 파도의 황천을 만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선원이 실종된 것은 전복시 물에 빠진 후 구조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는 상갑파상에 불법적으로 활어저장용 물통을 설치하여 선박의 복원성능을 나쁘게 하여 선박이 전복되게 한 점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 5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 사건은 불법적으로 상갑판상에 설치한 활어저장용 물통으로 인하여 선박의 복원성능이 나빠진데다 강풍과 높은 파도의 황천을 만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실종된 것은 전복시 물에 빠진 후 구조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