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8함양호파울케러스(PAUL KERES)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8.2031,64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85마력디젤기관 10,200킬로와트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7년 6월 20일 19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2분 46초, 동경 126도 12분 42초</span> 108함양호는 1982년 12월 진수한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선장 A 포함 8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서해상 북위 37도 00분 00초, 동경 125도 20분 00초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얼음을 적재하기 위해 1997년 6월 20일 13시 00분경 조업지를 떠나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나침로 약 090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북위 37도선을 따라 동진하여 울도와 백아도 사이를 통과후 같은날 18시 00분경 선갑도 서쪽 해상을 항과한 후 인천항 서수도를 향해 항해를 하였으며, 같은날 19시 05분경 서수도 남측 경계에 도착할 무렵 나침로 058 약 7.3노트의 속력으로 수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항해를 하였으며, 이때 수심인 A는 상대선 파울케러스가 선수좌현쪽에서 남하하고 있다는 사실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평상시와 같이 좌현대 좌현으로 항과할 것으로 믿고 지정항로를 벗어나기 위해 동백도 등대 쪽에 근접되도록 항해를 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날 19시 15분경 이 선박이 동백도 등대를 지날 무렵 갑자기 짙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약 20미터로 제한되자 레이다 경계를 하면서 속력을 감속한 채 지정항로 밖으로 항해를 하던 중인 같은날 19시 20분경 주기관은 작동한 상태에서 크러치를 분리시켜 정선을 하였다.이때 서수도에는 강한 남류의 낙조류가 흐르고 있었으며 이 선박은 조류에 의해 선수방위가 좌회두되면서 표류되어 진방위 260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날 19시 25분경 북위 37도 12분 46초, 동경 126도 12분 42초 해상에서 서수도를 따라 출항 중인 파울케러스(PAUL KERES)의 시꺼먼 물체가 갑자기 선수우현에서 나타나자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이 선박의 우현선수부와 상대선의 좌현선수부가 충돌각도 약 55도로 충돌하였으며 상대선은 충돌 이후 정선하지 아니하고 속항하였다.이때 수심인 A는 GPS를 이용하여 충돌위치를 확인한 후 어업무선국을 통해 상대선을 추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손상부위와 선내침수 상황 등을 점검한 후 자력으로 평상시와 같이 지정항로 동쪽의 바깥수역을 항행하여 같은날 22시 00분경 인천항에 입항하였다.한편, 파울케러스(PAUL KERES)는 강조 화물선으로 선장 에이말 말크(Eimar Malk) 포함 26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인천항에서 9,080톤의 잔량 화물을 적재한 채 선수 7.85미터, 선미 8.30미터의 흘수상태로 1997년 6월 20일 17시 15분경 인천항 갑문을 통과한 후 부산을 향하여 서수도를 따라 항해를 하였으며, 19시 12분경 동백도 등대로부터 북북동방 약 2.6마일의 서수도 항로상에서 도선사가 하선한 후 항해중 갑자기 시계가 1마일 이내로 제한되었으며 상대선 108함양호는 진방위 약 198도 약 3마일 전방에 레이다로 확인되었다.이때 상대선 108함양호는 서수도 남측 입구에서 동백도 등대쪽으로 가까이 접근 중에 있었음에도 선장 에이말 말크는 상대선의 동정을 계통적으로 살피지 아니한 채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약 8.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다가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한 후 상대선의 손상유무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속항하여 부산항에 입항하였으며 이후 해양경찰서의 추적조사에서 사고내용이 확인되었다.사고 당시 기상 상태는 초속 3~4미터의 북서풍에 해상은 비교적 잔잔한 날씨였고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20미터내외로 제한되었으며 남서방향의 낙조류가 약 2.9노트로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극히 제한된 인천항 서수도를 출항 중에 있던 파울케러스측이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동정감시 소홀로 수로전방을 동측으로 횡단 중인 108함양호를 계통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충돌을 회피할 수 없는 지근거리에서 감속하거나 타력을 정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108함양호측은 충돌침로로 접근 중인 파울케러스에 대하여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여 서수도를 출항 중인 파울케러스의 안전통항을 방해한 것도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108함양호 선장으로 제한된 시계상태에서 감속 및 정선 등에 의한 무중항법을 준수하였으나 서수도를 횡단하는 경우 수로를 따라 항행하는 파울케러스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인천항 서수도를 출항 중에 있던 파울케러스가 동정감시 소홀로 수로전방을 동측으로 횡단 중인 108함양호와 충돌을 회피할 수 없는 지근거리에서 감속하거나 타력을 정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108함양호가 동정감시 소홀로 서수도로 출항 중인 파울케러스의 안전통항을 방해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