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08이화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108이화호선 적 항 목포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69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56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6월 11일 00시 15분쯤장 소 북위 33도 30분 30초, 동경 126도 27분 30초 지점(제주시 도두봉 서방 약 0.5마일 해상)108이화호는 군산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69톤, 디젤주기관 560마력으로 1984년 10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1998년 6월 5일 08시 00분쯤 목포항을 조업차 출항하여 제주근해 어장으로 향하였다.제231-5해구에 도착 즉시 조업하기 시작하여 같은 달 10일 20시 00분쯤 완료한 후 어획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21시 00분쯤 동 해구를 떠나 제주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가 키를 잡고 선속 약 7노트로 계속 항해할 때인 같은 날 22시 00분쯤 안개가 끼어 시계가 50-100미터로 제한되었으나 안전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추가 경계요원도 배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해하여 비양도를 통과할 때인 22시 25분쯤 070-080도로 변침하였다.더욱이 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의 상태가 불량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구형 로랜(Loran)으로 경.위도만은 구하였으나 해도 위에 기점하지 아니하여 선박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한 채 막연히 항해할 때인 같은 달 11일 00시 15분쯤 제주시 도두봉 서방 약 0.5마일 지점인 북위 33도 30분 30초, 동경 126도 27분 30초 지점의 수중 암초 지역으로 항진.좌초되었다.이 선박은 암초를 타고 넘어 진행함으로 인하여 기관실 선저 외판의 파공으로 침수가 시작되었으나 그 상태로 가능한 한 도두동 해안에 접근하고자 항진을 계속할 때인 00시 20분쯤 주기관이 정지되면서 조타실이 조금 보이는 상태로 침몰되었다.이 때 날씨는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100미터로 제한된 가운데 남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며 파고 0.5-1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침몰 후 선원들은 부근을 항해하던 바이킹호에 전원 무사히 구조되었고 후일 선체를 인양하여 점검한 바 기관실 선저 외판에 길이 5-6미터, 너비 70-80센티미터 가량의 파공이 확인되었고 각부를 모두 수리하여 정상 운항 중에 있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제주근해 어장에서 어로작업을 마치고 어획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제주항에 기항하고자 항해할 때 짙은 안개로 시정이 제한된 상황에서 로랜(Loran)으로 경.위도를 구하였으나 해도에 기점하지 아니하여 현재의 선박의 위치를 모르는 채 막연히 전속으로 항진하다가 수중 암초에 좌초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선박의 위치를 구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항해함으로써 암초 지역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해도상에서 현재의 선박의 위치를 구하면서 안전하게 항해하여야 함에도 해도를 참조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무모한 항해를 하다가 좌초되고 이로 인하여 생긴 선저 외판의 파공으로 선박이 침수.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박의 위치를 구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항해 함으로써 암초 지역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