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08용천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5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8용천호 선 적 항동 해 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8.00 기관의 종류, 출력디젤기관 485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1997년 8월 4일 08시 3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56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7도 49분 00초, 동경 129도 23분 00초(강릉시 안인단으로부터 진방위 077도, 약 19.5마일 해상)</span> 제108용천호는 1981년 11월 26일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J조선공업사에서 진수된 길이 26.01미터, 너비 5.60미터, 깊이 2.60미터의 강조 근해 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은 주기관을 신품으로 변경하고 냉동기를 기관실의 우측 연료탱크 뒤에 설치한 후 부산광역시 소재 K선박설계에 의뢰하여 1996년 5월 경사시험 및 복원성계산서의 지침서를 제작하였으며, 한국어선협회 동해지부로부터 주기관, 발전기 및 복원성 시험 등을 수검하여 같은 해 6월 7일 제1종 중간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상갑판 아래에 선수로부터 청수창, 제1, 제2, 제3, 제4번 어창, 기관실, 선원침실, 청수창, 선미유류창 순으로 구획 배치되어 있고, 상갑판상에는 조타실이 있다.

또한 기관실 하부 좌.우측에는 연료탱크가 설치되어 이 연료탱크의 연료량으로 선체의 좌.우측 경사를 조정하여 오고 있었다.이 선박의 상갑판상 현측에는 방수구가 좌.우측에 각각 2개씩 4개가 설치되어 있고, 어로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약 20센티미터 높이의 널판지(목재)가 깔려 있다.이 선박의 전복당시 어획한 어류, 각 창별 청수 및 연료유, 각 어창별 얼음의 중량과 적재상태를 기초로 하여 복원성을 검토하면 실제의 횡메타센타 높이(GM)는 0.612미터이고, 어선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0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된 횡메타센타 높이는 0.363미터이므로 복원성은 안정 상태였으나 좌.우측 연료탱크의 연료량의 차이에 의하여 선체가 좌현측으로 약 5.7도 경사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1997년 8월 3일 13시 30분경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 이하 선원 6명을 태우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묵호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조업지인 57-8해구에 도착하였다.수심인 A는 조업지에 도착, 집어등을 밝히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으로 오징어 70상자(약 0.7톤)을 어획하여 선수부 후단 양측에 설치된 선용품 창고 사이의 상갑판상에 적재한 후 같은 달 4일 04시 3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진침로 약 210도, 속력 약 9노트로 묵호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조업지 출발 당시 선체가 우현측으로 약 5도 정도 경사된 것을 같은 날 05시경 기관실에서 당직근무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B(이하 ?수심인 B?라 한다)이 선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우측 연료탱크에서 좌측 연료탱크로 연료를 이송하여 선체를 바로 잡았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중 같은 날 08시경 선원들이 걷기 힘들 정도로 선체가 우현측으로 경사되었음에도 수심인 A는 이에 대한 조치나 원인파악을 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고, 이때 수심인 B는 선체를 바로잡기 위하여 우측연료탱크에서 좌측연료탱크로 과다하게 연료를 이송함으로써 선체가 좌현측으로 약 5.7도 경사되었으나 이를 바로 세우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이 선박이 좌현측으로 경사된 상태에서 초속 약 10미터의 남-남서풍과 약 2미터 높이의 파도를 선수 내지 선수좌현 약 15-30도로 받으면서 침로와 속력의 변화없이 항해를 계속하던 중, 수심인 A는 경사현측으로 침입한 해수가 상갑판상에 깔려있는 널판지로 인하여 배수가 잘 안됨으로써 무게중심이 상승되고, 선체의 동요로 연료탱크의 자유표면 효과의 증가 및 어창내의 얼음이동 등에 의하여 좌현측으로 경사가 가중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수동조타를 하면서 항해당직 근무중 상갑판 좌현끝단이 수면에 닿을 정도로 심하게 경사된 것을 발견한 수심인 A는 대각도 전타시 선회초기의 타압에 의하여 선체가 선회하는 쪽으로 내방경사우력을 받는 것을 모른채 경험상 전타시 선체가 원심력으로 인하여 선회반대방향으로 횡경사되는 현상을 이용, 선체를 바로 세우겠다는 생각으로 좌전타함으로써 선회초기의 내방경사우력이 발생하여 좌현측으로 경사가 가중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같은 날 08시 30분경 강릉시 안인단으로부터 진방위 약 077도, 약 19.5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49분 00초, 동경 129도 23분 00초 지점에서 전복되었다.사고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약 10미터의 남-남서풍이 불고 파고는 약 2미터로 높았다.이 선박은 선저부를 수면상에 드러낸 상태로 전복되었으나 침몰되지 아니한 채 표류하였고, 전복할 때 바다에 빠진 수심인 A 이하 6명의 선원은 사고장소에서 표류하다가 같은 날 16시경 인근해역을 순찰중이던 해군함정과 M해양경찰서의 경비정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1명은 실종되었다.그후 이 선박은 사고해역에서 같은 날 16시 30분경 침몰되었고 구조된 선원 5명은 해군함정에 승선하여 같은 날 17시경 북평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1) 이 선박의 전복당시 적재상태에 대하여 수심인 A, B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함으로써 복원성을 산정하는 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이들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심판조서 및 M해양경찰서 작성의 각 탱크별 청수, 얼음 및 연료유 등의 중량을 복원성 계산서에 대입하여 산출한 결과 복원성은 안정상태였으나,(가) 항해중 우현측으로 경사된 선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우측연료탱크에서 좌측연료탱크로 연료를 과다하게 이송함으로써 선체가 좌현측으로 약 5.7도 경사된 점(나) 좌현측으로 경사된 상태에서 항해중 경사현측으로 약 2미터 높이의 파도가 덮치면서 상갑판상으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된 점(다) 상갑판상에 약 20센티미터 높이의 널판지가 깔려 있어서 유입된 해수가 쉽게배수되지 아니하여 무게중심이 높아진 점(라) 유입된 해수와 연료유가 경사현측으로 쏠림으로써 좌현측으로 경사가 급격히 가중된 점(마) 상갑판 좌현끝단이 수면에 닿을 무렵 좌전타를 함으로써 선회초기의 타압으로 인하여 선체가 전타현측으로 내방경사우력을 받음으로써 경사가 경사현측으로 급격히가중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2) 이 전복사건의 원인은 선체가 좌현측으로 경사된 상태에서 항해를 계속하던 중해수의 침입으로 인한 무게중심의 상승과 경사현측으로 해수가 쏠림으로써 횡경사가 가중되었고, 원심력을 이용하여 선체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좌현측 전타에 의한 선회초기의 내방경사우력이 경사현측으로 작용함으로써 복원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선내전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체가 횡경사 된 것을 알면서도 원인을 파악하여 선체를 바로 잡지 아니하였으며, 항해중 선체가 좌현측으로 경사된 상태에서 좌전타하여 선회 초기의 타압에 의한 내방경사우력이 경사현측으로 작용함으로써 경사를 가중시킨 것은 선박조선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서 기관실내의 좌.우측 연료탱크의 연료를 이송하여 선체의 균형을 바로 잡아 오고 있었으며, 사고당일 선체가 우현측으로 경사 되었을 때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우측연료탱크에서 좌측연료탱크로 과다한 연료이송을 함으로써 선체가 좌현측으로 경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바로 세우지 아니한 채항해를 계속하는 동안 해수가 경사현측으로 쉽게 덮치게하여 전복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항해중 선체가 좌현측으로 경사된 상태에서 해수의 침입에 의한 무게중심 상승과 좌현경사의 가중 및 좌현측 전타에 의한 선회초기의 내방경사우력(內方傾斜偶力)이 경사현측으로 작용함으로써 복원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