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08영진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5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8영진호 총 톤 수4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5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509"></img><span style="display:none;"> 진수년월1988년 9월 선 질목 용 도어선 (기선 저인망)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C 수 심 인AB 직 명기관장선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CD 직 명소유자선장 직무 대행자 사고일시1993년 11월 10일 2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제주군 비양도 북서방 약 5마일 해상</span> 108영진호는 총 톤수 44톤, 디젤기관 365마력, 선령 약 5년의 목조 대형기선 저인망 어선으로 1993년 9월 5일 19시경 여수 국동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을 계속하여 왔으며 같은 해 11월 10일 21시 00분 경 기상 악화로 한림항으로 피항하던 중 북제주군 비양도 북서방 약 5마일 해상에서 기관실 내 배전반의 전선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 전소 침몰되고 선원들은 전원 구조되었다.다만 사고시 선장 직무를 대행한 D 등의 소재 불명으로 이 선박의 출항 이후 사고 시까지의 운항 경위, 사고발생 경위 및 인명 구조 경위 등은 자세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내 배전반의 집어등, 안정기의 전선 상태가 불량하여 합선, 발화됨으로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5급항해사 면허 소지자로서 이미 자신이 승선, 출항할 수 없는 입장에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선장으로 승선, 출항하는 것처럼 신고한 연후 출항 직전에 하선한 바 이러한 행위는 해기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로서 그 자체로서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고 선장의 무단 하선 행위는 사고발생 원인과 무관하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 제3회 심판정에서는 자신이 기관장으로 승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출항 신고서에 엄연히 기관장으로 승선, 출항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조사관 진술조서 및 제1회 심판 과정에서도 분명히 자신이 기관장으로 승선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기관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설사 당시 기관장으로 승선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가에서 수여한 해기사면허증을 남용한 과실과 조사관 조사시 및 심판 과정에서까지 실제 승선하고 있었던 것처럼 2차례나 허위 진술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마땅히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된다고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이 선박의 소유자로서 수심인 선장 B가 선장으로 신고한 후 무단 하선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자격자인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킨 과실이 있고 선장 직무 대행 D 또한 해기사면허증이 없으므로 이 선박의 선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선장 직무를 수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배전반의 전선 합선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수심인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D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