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08영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재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0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8영광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18.8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63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4년 12월 17일 03시 10분쯤 사고장소북위 34도 34분 13초, 동경 125도 04분 12초 지점(신안군 홍도 남서방 약 8마일 해상)</span> 제108영광호는 인천광역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118.81톤으로 1983년 3월 2일 건조 진수되어 근해 인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어선개조 발주허가서 제93-30호(1993.5.13)에 의거 종전의 450마력의 디젤기관을 철거하고 과급기붙이, 실린더 수 6, 연속최대출력 563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K커민스(CUMMINS)디젤기관을 1993년 6월 3일 설치하였다.이 선박은 선장 B 등 선원 10명이 승무하여 1994년 12월 14일 11시 00분쯤 인천항 연안부두를 조업차 출항하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는 자격있는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아니하고 본인이 직접 승선하여 기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같은달 15일 11시 00분쯤 소흑산도 근해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하기 시작한 후 조금씩 어장을 이동해 가면서 조업하고 있을 때인 같은달 17일 03시 10분쯤 신안군 홍도섬 남서방 약 8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4분 13초, 동경 125도 04분 12초 지점에서 주기관의 냉각수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 등은 주기관 냉각수 온도의 과도한 상승의 원인을 알 수 없어 구조 요청하였고 사고 현장에 온 목포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같은달 18일 08시 30분쯤 대흑산도에 입항한 후 인천의 주기관 기술자를 불러 점검케 한 바 주기관 냉각수 펌프 임펠러(IMPELLER)가 손상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교환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조업차 자격있는 기관장없이 출항한 후 평소 주기관 냉각수 펌프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흘히 하여 주기관 냉각수 펌프임펠러가 손상되었고 이로 인하여 주기관이 냉각수 부족으로 냉각수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하였으나 기관장이 승무하지 아니하였음으로 인하여 원인도 모른 채 구조 요청하였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냉각수 펌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흘히 함으로써 임펠러가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는 자격이 있는 기관장을 승무시켜야 함에도 기관장없이 그대로 출어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의 관련이 있으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냉각수 펌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임펠러가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