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0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8명신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2.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09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5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8월 26일 0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4분 14초.동경 126도 13분 36초(태안군 원북면 학암포 해안)</span> 108명신호는 총톤수 72.00톤, 디젤기관 458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3.80미터 너비 7.05미터 깊이 2.65미터의 1984년 8월 군산시 소재 (유)J산업에서 진수한 군산시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항해에 필요한 해도가 충분하게 갖추어지지 않아 해구도와 해도가 3장 정도만 있고 주로 지피에스(GPS) 영상만 보고 항해하곤 하였으며 어창의 오수를 쉽게 배출하기 위해서 각 어창과 기관실 앞쪽의 격벽에 불법으로 구멍을 뚫어 어창에서 발생한 오수가 기관실로 모이도록 하여 운항하고 있었다.
108명신호는 2001년 5월 25일 15시 10분경 충남 태안군 신진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등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조업지인 흑도 부근 해상에 같은 날 16시 10분경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안강망어업이지만 일시적으로 멸치를 조업하는 관계로 오후부터 저녁동안에 어획하여 다음날 아침에 입항하여 위탁판매하고 바로 출항하기 때문에 조업의 특성상 수면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렇게 피곤한 상태로 조업지 이동을 위하여 선속 약 6.5노트, 침로 약 046도로 항해하면서 선위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졸면서 진행하던 2001년 8월 26일 03시 00분경 태안군 원북면 학암포 해안가인 북위 36도 54분 14초.동경 126도 13분 36초 위치의 저수심 암초에 좌초되고 말았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8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0.5-1 미터 정도였으며, 가까운 평택항의 8월 26일 03시 50분이 저조 약 217센티미터(Cm)였다.선체가 좌초되면서 3번어창 좌현 선저부분에 길이 3미터, 폭 약 5센티미터 크기로 파공 및 굴곡이 발생되어 많은 양의 해수가 들어오면서 오수를 쉽게 배출하기 위해서 뚫어진 구멍으로 기관실까지 침수가 발생되자 태안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하였고, 해경경비정이 현장에 출동하여 선원들은 구조되었다.
선체는 그후에 인양업체가 수중 용접하여 침수된 바닷물을 배수시키고 선체를 부양시킨 다음 군산항으로 예인하여 수리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108명신호는 1984년 8월에 군산에서 진수한 군산시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항해에 필요한 해도 없이 지피에스 영상만 보고 항해하였으며 어창의 오수를 쉽게 배출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어창간 및 기관실 앞 격벽에 구멍을 뚫어 운항하였다. 안강망어선인데도 일시적으로 멸치조업을 하는 관계로 오후부터 저녁동안에 조업하여 아침에 입항하여 위탁판매하고 바로 출항하기 때문에 수면이 부족하여 피곤한 상태로 항해하면서 선위 확인을 태만히 하고 졸다가 선체가 저 수심 암초 위로 진행하여 좌초하게 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졸음 운항으로 선위 확인을 태만히 하여 암초 위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108명신호 소유자 겸 선장 A는 야간조업과 아침에 위탁판매를 하고 바로 출항하느라 몹시 피곤한 상태로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하던 도중에 졸음 때문에 선위 확인을 태만히 하여 저 수심 암초 위로 진행하여 선박을 좌초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2항을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졸음 운항으로 선위 확인을 태만히 하여 암초 위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