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6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108국일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3.45 기관종류, 출력디이젤 기관 26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 기관사 사고일시1988년 10월 2일 0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07분, 동경 125도 55분</span> 어선 108국일호는 1977년 8월에 진수된 총톤수 93.45,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안강망 강조 어선으로 주기관은 구보다 M6D16BZCS형 6기통 4사이클, 1100회전, 260마력의 디이젤 기관이 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1988년 9월 22일 21시 00분 여수 국동항을 출항, 동지나해에 도착, 안강망조업을 마치고 같은 해 10월 2일 01시 00분경 북위 32도 07분, 동경 125도 55분 지점에서 귀항하기 위하여 주기관 감속역전기의 클러치를 작동하는 순간 주기관에서 이상음이발생하여 수심인 기관장 A는 각부를 살펴보았으나, 그 원인을 알 수 없었고, 기관실밖을 내다보니 연돌에서 검은 연기가 배출되고 있어 주기관을 정지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다시 주기관을 가동, 저속으로 운전하여 보았으나 같은 현상이 나타났으며, 고장 원인은 찾을 수가 없었다.사고 후 이 선박은 구조 요청하고 대기하다가 같은 달 4일 02시 30분경 해양경찰대 경비함정에 구조 예인되어 같은 날 17시 00분 제주도 한림항에 입항하였고, 이곳에서 긴급 수배한 여수시 J기계공업사 기사가 점검을 하였으나 수리를 할 수 없어 이 선박은다음 날인 5일 19시 00분 다시 예인되어 여수항에 도착하였다.그후 J기계공업사 기사들이 주기관의 전동기어장치를 점검하니 캠기어와 캠축을 고정하는 키와 키홈이 손상되었고, 아이들기어의 톱니가 심하게 손상되었음을 발견하여 손상된 키와 키홈을 수리하였고, 아이들기어는 예비품으로 신환하였으며, 캠기어와 크랭크 기어는 톱니가 손상되었으나 예비품이 없어 신환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1987년 7월 6일에 제4회 정기검사를 받았고, 수심인 기관장 A는 1987년 12월 15일 이 선박에 승무한 후 전동기어장치를 점검한 사실이 없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기관이 가동중 갑자기 이상음이 발생하고 검은 폐기가 배출한 것은 캠기어와 캠축을 고정하는 키와키홈이 손상되어 연료분사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기관이 가동 중 캠축이 받는 부하는 수시로 변하고 특히 캠기어, 아이들기어, 크랭크 기어가 마손되었을 때는 캠기어는 심한 충격을 받게 되어 캠기어와 캠축을 고정하는 키와 키홈은 손상된다. 따라서 이 사고는 주기관 전동기어장치내의 기어에 대한 점검정비를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전동기어장치내의 기어가 마손되었을 경우 심하게 소음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개방하여 점검정비를 하였어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음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 사건은 주기관 전동기어 장치내의 기어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