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2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7혜원호광명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남구충남 태안군 근흥면 채석포항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74.00톤4.0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94킬로와트 1기디젤기관.197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3년 9월 10일 04시 46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9분 16초.동경 126도 05분 27초 해상(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남방등표 동북방, 약 450미터)</span> 107혜원호는 1984년 7월 인천광역시 소재 중앙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4.00톤, 길이 23.75미터.너비 7.00미터.깊이 2.70미터, 연속최대출력 394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남구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태안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6년 3월 8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상부 구조물과 선원실이 있고, 기관실 상부구조물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주로 멸치잡이 어업을 하는 안강망 어선으로, 평소에 3틀의 안강망 그물을 싣고 다니면서 격렬비열도 부근 해상의 어장에 투망하여 포획한 멸치를 현장에서 삶아 소위 ‘따까리’라고 부르는 멸치 건조용 상자에 담아서 선박의 선미 상갑판 위에 차곡차곡 쌓아 놓는데, 조업을 마치고 귀항할 때 뒤편에 쌓아둔 멸치 상자의 높이가 2미터 정도이기 때문에 그 무게로 인하여 선미트림이 발생하여 선수가 들리게 되어 전방경계의 어려움이 있다.이 선박은 2013년 9월 9일 16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107혜원호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무한 가운데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항을 출항하였다.107혜원호 선장 A는 격렬비열도 부근 해상을 향해 평소에 다니는 항로를 따라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어탐기를 켜고 항해하다가 웅도 남방 약 3마일 부근을 지날 무렵 이곳에 멸치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시 40분경 안강망 3틀을 투망하였다.107혜원호 선장 A는 안강망 그물을 투망한 후 약 1시간 30분 정도의 간격으로 안강망 그물의 자루그물을 끌어 올려 포획한 멸치를 삶아 선미 갑판 위에 멸치 상자를 쌓아 두는 작업을 계속하다가 다음 날 새벽인 9월 10일 04시 00분경 그날의 조업을 마무리하고 출발 준비를 하였다.107혜원호 선장 A는 조업을 마치고 안강망을 투망해 둔 상태로 같은 날 04시 10분경 조업지에서 레이더를 작동하여 탐지거리를 0.5마일로 설정해 두고 출발하여 신진도항을 향해 침로 약 030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를 시작하였다.107혜원호 선장 A는 조업지에서 쉬지 않고 조업을 하느라 피로가 쌓인 상태였으나 항해를 시작한 후 주변에 어망이 많아 조타실에서 옆으로 밖을 내다보며 혼자 수동 조타로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탐지거리 0.5마일 레이더 화면에 물표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약간 안심하며 같은 날 04시 40분경 침로를 약 040도로 변경하고 약 9노트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다.107혜원호 선장 A는 신진도항을 향하여 항해하면서 약간 안심하여 한동안 멍한 상태로 조타하며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던 중 무인도 섬인 가의도남방등표를 지나면서 조타실 옆문으로 나가 앞을 보니 전방 매우 가까이에 어선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기관을 후진하였으나 상대선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선수방위 040도, 속력 약 1.8노트인 상태에서 2013년 9월 10일 04시 46분경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소재 가의도남방등표 동북방, 약 450미터 거리인 북위 36도 39분 16초.동경 126도 05분 27초 해상에서 107혜원호의 선수부와 광명호의 우현 중앙부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5~8미터로 불고 0.5미터의 파도에 시정 5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광명호는 2011년 4월 13일 전남 여수시 소재 광성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01톤, 길이 9.60미터.너비 2.77미터.깊이 0.60미터, 출력 19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채석포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통발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2011년 4월 14일 건조 및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고 2016년 4월 13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4번 어창, 기관실, 선미창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상부의 연돌 뒤에 데크하우스와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레이더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3년 9월 9일 1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광명호 선장 B”이라 한다.)와 그의 부인이 승무한 가운데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도안리 채석포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지인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이도 남쪽 해상을 향하여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광명호 선장 B는 채석포항을 출발하여 약 1시간 30분정도 항해하여 가이도 남쪽 해상에 도착한 후 같은 날 오전에 조업을 마치고 들어오면서 투승해두었던 붕장어 통발을 양승하여 붕장어 등 어획물을 빼내고 다시 투승하였다.광명호 선장 B는 통발을 투승한 후 무인도인 가의도남방등표 가까이에 닻을 투묘하여 2시간쯤 잠을 자며 대기하다가, 같은 날 자정무렵부터 다시 통발의 양승과 투승을 반복한 후 닻 정박하여 잠을 잤고, 이후 9월 10일 03시 30분경에 통발 작업을 다시 개시한 후 가의도남방등표로부터 북동방향 약 450미터 거리에 닻을 투하한 후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광명호 선장 B는 닻 정박 후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그 부인과 함께 조타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조업을 마치고 신진도항으로 귀항하기 위해 진침로 약 040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 중인 107혜원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13년 9월 10일 04시 46분경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충격에 잠을 깬 광명호 선장 B는 107혜원호의 선수부가 광명호의 우현 중앙부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며 순간적으로 배가 좌현 쪽으로 기울며 밀렸으나, 107혜원호가 전속력으로 돌진하지 아니하여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을 확인하였다.이 사고로 107혜원호는 손상이 없고, 광명호는 우현외판 상부와 상갑판 목재 부분이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으나 침수되는 곳은 없었다.이 후 107혜원호는 광명호를 우현측에 접현하여 예인하면서 신진도항에 입항하였으며, 광명호는 자력으로 수리 조선소로 이동하여 상호 충돌로 인한 수리비용 등을 합의하였다.<107혜원호 자동식별장치(AIS) 항적자료><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247"></img><span style="display:none;">선명위치 시각(2012. 12. 10)위 도경 도침 로속 력선수방위107HYEWON2013-09-10 4:30N 36°37.331E126°3.862279.327107HYEWON2013-09-10 4:31N 36°37.427E126°3.926318.831107HYEWON2013-09-10 4:32N 36°37.560E126°4.019289.228107HYEWON2013-09-10 4:33N 36°37.695E126°4.109289.128107HYEWON2013-09-10 4:34N 36°37.830E126°4.200289.228107HYEWON2013-09-10 4:35N 36°37.961E126°4.292289.228107HYEWON2013-09-10 4:36N 36°38.100E126°4.381289.228107HYEWON2013-09-10 4:37N 36°38.234E126°4.473279.127107HYEWON2013-09-10 4:38N 36°38.393E126°4.582279.327107HYEWON2013-09-10 4:39N 36°38.509E126°4.663289.528107HYEWON2013-09-10 4:40N 36°38.653E126°4.7602910.129107HYEWON2013-09-10 4:41N 36°38.784E126°4.888419.741107HYEWON2013-09-10 4:42N 36°38.841E126°4.946389.538107HYEWON2013-09-10 4:43N 36°39.025E126°5.173418.641107HYEWON2013-09-10 4:44N 36°39.125E126°5.299478.747107HYEWON2013-09-10 4:45N 36°39.225E126°5.433478.347107HYEWON2013-09-10 4:45N 36°39.256E126°5.4463591.8359107HYEWON2013-09-10 4:46N 36°39.262E126°5.4443462.1346107HYEWON2013-09-10 4:47N 36°39.265E126°5.4522271.2227107HYEWON2013-09-10 4:48N 36°39.272E126°5.4491240.9124107HYEWON2013-09-10 4:49N 36°39.277E126°5.4423011.3301107HYEWON2013-09-10 4:50N 36°39.283E126°5.4391401.4140107HYEWON2013-09-10 4:51N 36°39.278E126°5.4423341.1334107HYEWON2013-09-10 4:52N 36°39.293E126°5.4393421.6342107HYEWON2013-09-10 4:53N 36°39.332E126°5.4163331.3333</span>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진침로 약 040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 중인 107혜원호가 조업지에서 닻을 내리고 정박 중인 광명호에 접근하여 발생하였다.즉, 항행 중인 선박과 정박 중인 선박 간에 충돌이 발생하였는데 「해사안전법」에는 이러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항법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법 제96조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 등 절박한 위험이 있는 모든 특수한 상황에 합당한 주의를 하여 그 위험을 피하였어야 할 것이다.그리고, 선박 사이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해사관습으로 항해자들이 지켜 내려오는 불문율 중 하나가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따라서 조종성능이 우수한 항해 중인 107혜원호는 정박 중인 광명호를 피하여야 하고, 정박 중인 광명호는 정박 당직자를 배치하여 주변 경계를 유지하면서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양 선박의 경계 소홀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107혜원호 선장은 항해 중 선박의 선미 트림(Trim) 발생으로 선수가 들려 전방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정박등을 켠 채 정박 중인 광명호를 충돌 직전에 발견하고 즉시 기관을 후진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였으며, 광명호 선장은 조업지에서 조업을 마치고 닻 정박한 채 당직자를 배치하지 않고 잠을 자다가 107혜원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조업을 마치고 항구로 귀항하던 107혜원호 선장이 선미트림으로 인하여 선수 전방이 잘 보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항 중, 피로감이 겹쳐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진로 전방에 정박중이던 어선을 충돌 직전에야 발견하고 즉시 기관을 후진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으며, 광명호 선장은 닻을 투하하고 정박한 후 선교에서 잠을 자느라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107혜원호에 대해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 중이던 107혜원호의 선장이 경계소홀로 진로 전방에서 정박 중이던 광명호를 충돌직전에야 발견함으로써 미처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박 중이던 광명호의 선장이 잠을 자느라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107혜원호에게 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107혜원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미리 파악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항 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진로 전방에서 정박 중인 상대선박을 충돌직전에야 발견하고 기관을 후진하였으나 미처 상대선박을 피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광명호의 선장으로서, 조업지에서 정박 중일 때에는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박 중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잠을 자느라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연안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대부분 항해 중 조타실에서 1명이 항해당직을 수행하여 야간조업 후 귀항할 경우 집중력 저하로 인해 멍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여 해양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직자를 보강하거나 일정한 주기마다 울리는 경보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다.
나. 조업지에서 어로작업 후 정박 중인 어선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사전에 주의환기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항상 당직자를 배치하여 주변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 중이던 107혜원호의 선장이 경계소홀로 진로 전방에서 정박 중이던 광명호를 충돌직전에야 발견함으로써 미처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박 중이던 광명호의 선장이 잠을 자느라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107혜원호에게 주의환기 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24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107혜원호.어선 광명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4-013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3년 9월 10일 04시 46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39분 16초.동경 126도 05분 27초(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남방등표 동북방 약 450미터 거리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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