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2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7해남호 선 적 항사 천 시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2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1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 관 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9년 2월 20일 1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52분 00초.동경 123도 40분 00초(가거도 남서방 약 100마일 해상)</span> 107해남호는 1991년 7월 진수하여 315마력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목조 근해 연승어선으로서 1998년 2월 4일 19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동중국해를 향하여 삼천포항을 출항, 같은 달 2월 5일 20시 00분경 제238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의 기관실 중앙에는 J 커민스사 제작의 출력 315마력, 분당회전수 1,800, 과급기붙이 6기통의 주기관이 배치되어 있고 좌.우현측에는 20드럼들이 연료탱크가 각각 2개씩 배치되어 있으며 선미측에는 원동기로 구동되고 갑판작업등 조명등용 15킬로와트 용량의 발전기가 배치되어 있다.또한 과급기 직상부에는 2.5드럼 용량의 연료서비스 탱크가 있고 크기가 직경 15센티미터인 이 탱크의 주입구 뚜껑은 헐거워져 헝겊(Waste Rag)을 끼워 닫고 있으며 기름탱크 유준계의 재료는 투명한 비닐이다.이 선박은 조업지를 이동해가며 연승어업으로 잡어, 갈치, 복어 등을 포획하다가 같은 해 2월 20일 11시 00분경 가거도 남서방 약 100마일 228-3해구에서 조업을 재개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업 시작한 지 한시간여 지난 같은 달 12시 00분경 연료서비스 탱크에 경유 2드럼을 보충하여 가득 채운 뒤 분당회전수 1,200~1,300으로 운전되는 주기관과 잡용수 펌프를 가동시키기 위한 보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됨을 확인한 후 기관실의 양현 출입문을 해수가 들어가지 아니할 정도로 약간만 열어 놓은 채 갑판으로 나가 양승작업을 도왔다.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2~16미터로 불고 3~4미터 높이의 파도가 쳐 횡요가 심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3시 00분경 조타실에서 지휘를 하고 있던 선장이 “기관실에 불이 났다.”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가 선미쪽을 돌아보니 기관실에서 검은 연기가 나며 불이 붙어 타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A 및 갑판에서 작업을 하던 선원들이 기관실로 달려 갔으나 기관실 출입문 밖으로 불꽃이 나와 출입문을 열 수 없을뿐더러 접근조차 불가능한 상태여서 침실에 있는 모포 등을 물에 적시어 환기통 등을 틀어막고 진화하려 하였으나 효과도 없이 점차 화재는 확산되었다.선원들은 진화작업을 포기하고 화재소식을 듣고 구조하러 달려온 선단선 108해남호에 옮겨 타 모두 구조되었으나 같은 날 16시 00분경 수면상부의 선체 및 구조물이 다 타면서 나머지 선체는 침몰되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나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당시 기관실에 근무자가 없어서 화재발생부위를 목격하지 못하여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화재발생 당시 주기관과 보기만 가동되고 있었으며 주기관은 감속 운항중이었고 발전기는 가동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기관 발전기의 과부하상태는 아닌 점, 화재를 발견하였을 시 이미 기관실 전체가 화재에 휩싸인 점, 연료 서비스탱크 주입구 뚜껑이 헐거운 점, 연료 서비스탱크를 가득 채운 뒤 1시간 정도 사용하였으나 선체 횡요가 심해 탱크나 연료가 출렁거릴 수가 있었던 점, 연료탱크 직하부는 뜨거운 상태의 과급기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연료 서비스탱크내의 연료가 심한 선체 요동으로 인해 출렁거리면서 헐거운 상태의 주입구 뚜껑을 탈락시키거나 새어 나와 뜨거운 과급기로 떨어져 발화되었으며 연료탱크의 유준계가 비닐이기 때문에 고열에 녹음으로써 연료유가 새어 나와 인화되어 전 기관실로 번진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107해남호의 기관장으로서 연료 서비스탱크 뚜껑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탱크에서 기름이 새어 나와 화재가 발생하여 전손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연료서비스 탱크 주입구 뚜껑 관리 소홀로 선체 요동으로 연료유가 출렁거리면서 주입구로 새어 나와 뜨거운 과급기로 떨어져 발화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