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1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7성영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1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9월 5일 13시 27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3분 32초.동경 125도 57분 32초 지점(황도 서남해안으로부터 200미터 떨어진 해상의 암초)</span> 107성영호는 총톤수 21톤, 디젤기관 출력 415마력 1대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근해유자망어선으로 1994년 2월 여수시 소재의 J에프알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1999년 2월 14일 J선박검사기술협회 K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2004년 2월 1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6명이 승무하고 1999년 9월 3일 06시 00분경 외연열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여수 국동항으로부터 출항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같은 달 4일 17시 00분경 외연도 부근에 도착한 이 선박은 바로 정박하여 대기하다가 같은 달 5일 07시 00분경 닻을 올리고 외연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시도하였으나 마땅한 장소를 발견하지 못하여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같은 날 13시 15분경 황도부근 해상으로 향하여 출발하였다.진침로 172도, 속력 5노트 정도로 황도 남방 해상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시 24분경부터 심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고 폭우의 영향으로 레이더 성능이 저하되어 레이더에 의한 적절한 경계유지 및 선박위치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해양사고관련자 A는 기관의 정지를 포함한 충분히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안전한 장소에서 정박대기하는 등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도를 사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암초 등 항행상 장애물이 완전하게 표시되지 아니하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에 의존하여 무리하게 항해함으로써 항로 전방에 암초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항진하다가 같은 시 27분경 북위 36도 13분 32초, 동경 125도 57분 32초지점인 황도 서남방 200미터 해상에 위치한 암초에 기관실 선저외판 좌현부분이 접촉하였다.이때의 기상은 폭우로 인하여 시계가 10미터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남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고는 1.5-2미터 정도였다.좌초된 사실을 알아차린 이 선박은 후진기관을 적절히 사용하여 자력으로 이초하여 황도 안쪽의 안전한 장소에 임의좌주한 후 솜이불 등을 이용하여 임시 방수조치하였으며, 주위의 어선을 통하여 해양경찰서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이 사고로 기관실 선저외판 좌현측에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이 발생하여 외연도에서 임시조치한 후 다른 어선의 도움을 받아 충남 보령시 소재의 M조선(주)에서 상가.수리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선박은 항해하는 동안 레이더 또는 기타 적절한 항해장비를 이용하여 수시로 위치를 확인하여 선박이 계획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또한, 현재 다수의 어선에 설치되어 있는 위성이용선박위치자동표시.기록장치(지피에스 플로터, GPS Plotter)는 항해의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항해보조장비이기는 하나;①이 장비가 채택하고 있는 전자해도는 국제해사기구에서 인정하는 전자해도 성능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②한번 탑재된 전자해도는 최신화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며;③전자해도(화면)를 소축척(원거리)으로 사용하면 실존하는 항로상의 장애물이 나타나지 아니할 수가 있으며;④지피에스(GPS) 수신기로 관측한 선박의 위치 자체도 오차가 포함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것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항해할 수 있는 장비는 아니다.그러나 107성영호는 항해중 심한 폭우로 인하여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고 레이더의 성능이 저하되어 레이더에 의한 경계 및 선박의 위치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었음에도 기관의 정지 등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도를 사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암초 등 항행상 장애물이 완전하게 표시되지 아니하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에 의존하여 무리하게 항해함으로써 항로 전방에 암초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항진하다가 좌초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해도를 사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암초 등 항행상 장애물이 완전하게 표시되지 아니하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에 의존하여 항해함으로써 항로 전방에 암초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107성영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①심한 폭우로 인하여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고 폭우의 영향으로 레이더 성능이 저하되어 레이더에 의한 적절한 경계유지 및 선박위치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기관을 정지하는 등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②항해중 해도를 사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암초 등 항행상 장애물이 완전하게 표시되지 아니하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에 의존하여 무리하게 항해함으로써 항로 전방에 암초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항진하다가 선박을 좌초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항해용 해도를 사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암초 등 항행상 장애물이 완전하게 표시되지 아니하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에 의존하여 항해함으로써 항로 전방에 암초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